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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어장관리법

[시행 2023.12.28.] [법률 제19138호 2022.12.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9, 5640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3. 8. 13., 2019. 8. 27., 2022. 1. 11.>

1.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과「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이하 “양식업면허”라 한다)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이란 행정청이 관할하고 있는 어장관리 해역별로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그 어장에 관한 종전의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취소하고 동시에 그 취소된 자에게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어장휴식”이란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病害)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 또는 양식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어장정화ㆍ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가.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나.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다.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6. “어장정화ㆍ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어장환경”이란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및 어장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장의 자연 및 생태를 말한다.

제2장 어장의 적정한 이용
제3조 (어장관리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

3. 어장의 정화와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2022. 1. 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지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4조 (어장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그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관한 사항

2. 어장면적의 조정 등 어장의 적정한 이용에 관한 사항

3. 어장휴식에 관한 사항

4.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4. 22., 2013. 8. 13., 2022. 1. 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이하 “어장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변 수면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2.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

3.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제6조 (어장환경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ㆍ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汚染源)의 측정ㆍ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ㆍ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어장환경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를 요청한 어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그 어장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2 (어장환경정보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7조

삭제  <2013. 8. 13.>

제8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어장관리해역 중 「수산업법」 제13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가 어업을 경영하는 어장은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3. 8. 13., 2019. 8. 27., 2022. 1. 1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어장관리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9. 8. 2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4조(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해역 안의 다른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유효기간의 연장 허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4. 22., 2013. 8. 13., 2019. 8. 27., 2022. 1. 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4. 22., 2013. 8. 13., 2019. 8. 27., 2022. 1.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관리해역 안에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거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어업면허ㆍ어업허가ㆍ양식업면허 또는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⑥ 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어장휴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어장휴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9. 8. 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ㆍ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어장휴식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에 따라 어장휴식을 실시하는 어장의 휴식기간 중에 어장정화ㆍ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중에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에 대하여는 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 동안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의 경우에는 어장의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⑥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및 열람과 그 밖에 어장휴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어장면적의 조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난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는 경우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존의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를 조정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9. 8. 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자정능력(自淨能力)의 한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2019. 8. 27.>

제11조 (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과 퇴적물 등에 관한 어장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살고 있는 수산동식물

2.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산동식물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를 명하려면 미리 그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ㆍ시기 및 해역 등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 (어장환경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2. 12. 27.>

② 어장환경평가의 대상, 평가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3장 어장의 정화와 정비
제12조 (어장의 관리의무)

①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2019. 8. 27.>

②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그 사업을 실시한 것을 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청소한 것으로 본다.

③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어장청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⑤ 어장청소 주기(週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2022. 12. 27.>

제12조의 2 (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25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13조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①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이라 한다)는 어업 활동 중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2020. 2. 18.>

②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③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7.>

제14조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장의 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의 여건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어장정화ㆍ정비 세부 지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 세부 지침에 따라 매년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 실시계획(이하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5조 (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면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8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22., 2013. 8. 13., 2014. 3. 18., 2018. 12. 31., 2019. 8.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9조 (영업의 승계)

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2., 2019. 8. 27., 2022. 1.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0조ㆍ제43조ㆍ제48조ㆍ제63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 및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장 보칙
제2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ㆍ운반 금지, 처리ㆍ가공 금지 및 판매 금지와 방류명령(放流命令)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22.>

제22조 (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어장에의 출입 등)

①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또는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조사 또는 평가 대상 어장의 출입

2. 조사 또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 채취

3.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 또는 제거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어장에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나 그 밖에 어장의 관리인(이하 “어장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그 날짜ㆍ시간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③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면 미리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장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3. 8. 13.>

1. 삭제  <2013. 8. 13.>

2. 삭제  <2013. 8. 13.>

3. 삭제  <2013. 8. 13.>

④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경우 어장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8. 13.>

제24조 (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22.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22. 12. 27.>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기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제목개정 2013. 8. 13.]
제5장 벌칙
제2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20. 2. 18.>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둔 자

2. 제13조제2항의 본문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한 자

② 과실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20. 2. 18.>

제28조 (벌칙)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소지ㆍ운반한 자, 처리ㆍ가공한 자 또는 판매한 자나 방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22., 2017. 3. 21.>

제2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경영한 자

제30조

삭제  <2013. 8. 13.>

제31조 (몰수)

① 제28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10. 3. 17.]
제33조 (과태료)

① 삭제  <2022. 12.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13.>

1. 제13조제3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의 어장 출입, 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ㆍ제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22. 12. 27.>

④ 삭제  <2011. 11. 14.>

⑤ 삭제  <2011. 11. 14.>

부칙 <법률 제8378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 (규제규정과 관련된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7호 어장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7조제2호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기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실효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 제6257호 어장관리법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29일 당시의 「수산업법」 제72조의2에 따라 연안수역정화를 실시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권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어장관리해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한 면허등동시갱신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 면허ㆍ허가동시갱신으로 본다.

③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한ㆍ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한ㆍ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④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도록 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5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장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0> 까지 생략

<671>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26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5조제7항”을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37조(같은 법 제48조”를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58조”를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 및 제66조”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27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로 한다.

제21조 중 “「수산업법」 제73조와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제28조 중 “「수산업법」 제73조 및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⑦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21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㉜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73호, 2011. 1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7>까지 생략

<318>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088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장환경평가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장환경평가를 하여야 하는 어장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남은 어장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어장환경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어장관리해역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종전의 제18조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이 1년 경과한 자는 제18조제3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484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㉟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739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158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업생산의”를 “어업과 양식업생산의”로, “어업인”을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과「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이하 “양식업면허”라 한다)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을 “어업과 양식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를 “「수산업법」 제13조제7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된 경우”로,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로,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새로운 어업면허”를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어업면허 유효기간을”을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을”로, “어업면허ㆍ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업면허ㆍ어업허가ㆍ양식업면허 또는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어업면허”를 각각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이라 한다)”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인이”를 각각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로 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 및 제66조”를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ㆍ제66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 및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㊵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44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을 “「수산업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를 “「수산업법」 제34조(같은 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35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ㆍ제66조”를 “「수산업법」 제40조ㆍ제43조ㆍ제48조ㆍ제63조”로 한다.

⑲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138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장환경평가권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장환경평가의 실시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이 출입하여 시료 채취가 끝난 어장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장환경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어장환경평가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어장환경평가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어장환경평가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에 따라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이 한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이 한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