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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어선법

[시행 2023.01.12.] [법률 제18755호 2022.01.1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1, 555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7., 2016. 12.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31., 2019. 8. 27.>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선의 길이ㆍ너비ㆍ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3.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4. “복원성”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 (어선의 설비)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ㆍ하역설비

8. 구명ㆍ소방설비

9. 거주ㆍ위생설비

10.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1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본조신설 2009. 5. 27.]
제3조의 2 (복원성 승인 및 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복원성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선장은 해당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4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①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10. 3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싣고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0. 31., 2020. 2. 18.>

[본조신설 2009. 5. 27.][제목개정 2017. 10. 31.]
제5조 (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본조신설 2009. 5. 27.]
제5조의 2 (어선위치발신장치)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31.>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31., 2020. 2. 18.>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7. 14.]
제6조 (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 5. 27.]
제2장 어선의 건조
제7조

삭제  <1999. 2. 8.>

제8조 (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ㆍ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개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2013. 4. 5.>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5., 2019. 8. 27.>

1. 신청인이 하려는 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이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이 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어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ㆍ성능 및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⑤ 삭제  <2013. 4. 5.>

[제목개정 2008. 3. 28.]
제9조

삭제  <1999. 2. 8.>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4. 5.>

[전문개정 2008. 3. 28.]
제11조

삭제  <1999. 2. 8.>

제12조

삭제  <1999. 2. 8.>

제3장 어선의 등록
제13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제13조의 2 (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13조의 3 (압류등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어선의 어선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본조신설 2008. 3. 28.]
제14조 (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톤수의 재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재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5조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9. 8.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16조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제18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0조

삭제  <1999. 2. 8.>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제21조 (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10. 31.>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31.>

[본조신설 2009. 5. 27.]
제22조 (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를 시작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및 「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5. 27.]
제23조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어선의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24조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17. 10. 31.>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험기관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정시험기관

④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ㆍ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본조신설 2009. 5. 27.]
제24조의 2 (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24조의 3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시험기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25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 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③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에서 건조ㆍ제조되고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ㆍ제조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④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10. 31.>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 및 정비 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본조신설 2009. 5. 27.][제목개정 2017. 10. 31.]
제26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한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26조의 2 (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1톤 이상의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의 하역에 사용하는 하역설비를 갖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하역설비의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 기준, 절차 및 확인 사항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27조 (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ㆍ명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된 경우로서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어선검사증서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특별검사증서

3.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임시항행검사증서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

5.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

5의2. 제22조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도건조검사증서

6.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검정증서

7.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8.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證印)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본조신설 2009. 5. 27.]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본조신설 2009. 5. 27.]
제29조 (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9. 8. 27.>

[본조신설 2009. 5. 27.]
제30조 (재검사의 신청)

① 제14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ㆍ재측정, 검사ㆍ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5. 27.]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제31조 (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이하 “어선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제공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정보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에 관한 정보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같은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등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어선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31조의 2 (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이하 “어선중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의 이수. 이 경우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어선중개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본조신설 2016. 12. 27.]
제31조의 3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본조신설 2016. 12. 27.]
제31조의 4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선중개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3.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 미만으로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그 밖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6.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31조의 5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2.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 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7.]
제31조의 6 (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선중개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어선중개업의 영업정지가 어업인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31조의 7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어선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31조의 8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31조의 9 (보증보험 가입 등)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장기간

3. 보증보험회사 및 그 소재지

③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금액, 가입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6장 어선의 연구ㆍ개발
제32조 (어선의 조사ㆍ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제33조 (표준어선형의 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제7장 삭제
제34조

삭제  <1999. 2. 8.>

제35조

삭제  <1999. 2. 8.>

제36조

삭제  <1999. 2. 8.>

제8장 보칙
제37조 (다른 법령의 준용)

①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하여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국기 게양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제26조(국기게양과 표시의 면제로 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4. 3. 24.>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41조, 제44조, 제66조, 제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은 “어선”으로 본다.  <신설 2009. 5. 27., 2013. 3. 23., 2017. 10. 31.>

③ 어선의 총톤수 측정에 관하여 「선박법」 제3조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08. 3. 28.]
제37조의 2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38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6. 12. 27., 2017. 10. 31.>

1.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2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3.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4. 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전문개정 2008. 3. 28.]
제39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재측정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7., 2017. 10. 31., 2020. 2. 18.>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신청하는 자

4.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8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21조에 따라 어선검사를 신청하는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10.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신청하는 자

11.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1의3.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2. 제28조제3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13.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

13의2.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

13의3.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14.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ㆍ도면승인을 신청한 자

15.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③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5., 2016. 12. 27.>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40조 (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6. 12. 27.]
제41조 (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 및 제5호의2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3. 4. 5., 2016. 12. 27., 2017. 10. 31., 2020. 2. 18.>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승인

1의2.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3.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5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

5의3. 제26조의2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6.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의 승인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나.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승인 

다.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ㆍ저장 등에 관한 검사ㆍ승인 

② 삭제  <1999. 2. 8.>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09. 5. 27., 2013. 3. 23.>

④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이 법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7., 2013. 3. 2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7., 2013. 3. 23.>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제목개정 2008. 3. 28., 2009. 5. 27.]
제41조의 2 (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대행업무 및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본조신설 2009. 5. 27.]
제42조 (법정대리인의 의무)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 2020. 2. 18.>

1.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의 신청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전문개정 2008. 3. 28.]
제9장 벌칙
제4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또는 발급업무를 한 자

[전문개정 2017. 10. 31.]
제4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7., 2016. 12. 27., 2017. 10. 31.>

1.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자

1의2.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ㆍ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7의2.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위반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ㆍ임시항행검사증서ㆍ건조검사증서ㆍ예비검사증서ㆍ별도건조검사증서ㆍ건조확인증ㆍ제조확인증ㆍ정비확인증 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9.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

② 어선 승선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5조

삭제  <1997. 12. 17.>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전문개정 2009. 5. 27.]
제47조 (벌칙)

제42조를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8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9조 (벌칙의 준용)

어선에 대하여 「선박법」 제32조, 제33조제1항(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호ㆍ제4호와 「선박안전법」 제83조제2호(국제협약검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제14호, 제8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 제85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09. 5. 27., 2017. 10. 31.>

[전문개정 2008. 3. 28.]
제50조 (벌칙의 적용)

이 법(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의 벌칙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 5. 27.>

1. 어선을 공유한 경우로서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어선관리인

2. 어선 임차의 경우 어선임차인

3. 선장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51조 (벌칙 적용의 예외)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

[전문개정 2008. 3. 28.]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31., 2020. 2. 18.>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싣고 항행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7., 2011. 7. 14., 2016. 12. 27., 2017. 10. 31.>

1. 제3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4.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7의3.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자

8.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9.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7에 따른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7. 14.,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2017. 10. 31.>

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1항제3호ㆍ제4호의 경우: 해양경찰청장

④ 삭제  <2009. 5. 27.>

⑤ 삭제  <2009. 5. 27.>

[전문개정 2008. 3. 28.]
부칙 <법률 제4559호, 1993. 6.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農林水産部令 第939號 1985ㆍ7ㆍ4 改正)”은 제3조ㆍ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고시일 전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어선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어선에 해당하게 되는 선박(水産業法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ㆍ申告ㆍ免許漁業에 종사하고 있는 船舶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선박의 소유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는 선박에 대하여 등록후 1월이내에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의 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을 위한 허가ㆍ신고ㆍ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어선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어선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건조ㆍ개조중인 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건조ㆍ개조중인 선박으로서 당해 선박의 소유자 또는 당해 선박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제43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어선의 총톤수측정에 대한 특례)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개조에 착수된 어선의 소유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어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공무원

제6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5조제25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어선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중 “어선법 제16조”를 “어선법 제21조”로 한다.

제32조제3호중 “어선법 제26조”를 “어선법 제34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수산제조업”을 “수산물가공업”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153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ㆍ제12호,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ㆍ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ㆍ제2항,제15조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ㆍ제4호, 제22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ㆍ제4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6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본문,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3항 내지 제5항, 제46조제3호, 제49조 후단, 제52조 및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ㆍ제3호,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ㆍ제5항, 제26조, 제28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7조, 제39조 본문 및 제41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2〉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470호, 1997. 12.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어선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21조제1항ㆍ제22조ㆍ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어선의 검사, 제조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ㆍ제조ㆍ정비사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확인(이하 이 條에서 “漁船檢査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및 ③생략

제7조 (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설비,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의한 선박시설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생략

제9조 (한국어선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어선협회(이하 “漁船協會”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어선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재산 및 물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어선협회의 명의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어선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어선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어선협회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임ㆍ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어선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어선의 등록ㆍ검사 및 조사ㆍ연구”를 “어선의 등록 및 조사ㆍ연구”로,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향상”을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향상”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21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중 “어선의 등록ㆍ검사등”을 “어선의 등록등”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제39조제6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의 제목중 “검사”를 “총톤수측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어선협회”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技術院”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측정ㆍ개측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

②시ㆍ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國際톤數證書ㆍ國際톤數確認書 및 載貨重量톤數證書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ㆍ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벌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중 “제43조 내지 제47조”를 “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벌칙의 준용) 선박법 제32조ㆍ제33조제1항(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舶國籍證書 또는 假船舶國籍證書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한 경우에 한한다)ㆍ제34조ㆍ제35조ㆍ제36조제2호(同法 第13條第1項ㆍ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톤數證書를 비치ㆍ반환 또는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어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 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제50조중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선박법”으로 한다.

제51조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로 한다.

제52조중 “검사증서등을 교부하는 어선협회”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교부하는 기술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법률 제5921호, 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치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방치된 어선의 관리 또는 제거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5호 및 제6조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5971호, 1999. 4. 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技術院"이라 한다)"을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檢査協會"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술원”을 “검사협회”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기술원”을 각각 “검사협회”로 한다.

제52조중 “기술원”을 “검사협회”로 한다.

부칙 <법률 제5972호, 1999. 4. 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 登錄의 대상이 되는 船舶의 登錄申請 및 이에 따른 船舶國籍證書交付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船籍證書交付의 대상이 되는 船舶의 船籍證書交付申請 및 이에 따른 船籍證書交付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중 “제14조ㆍ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를 “제26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제3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제49조중 “제35조ㆍ제36조제2호(同法 第13條第1項ㆍ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톤數證書를 비치ㆍ반환 또는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35조제1항ㆍ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6609호, 2002. 1.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선 건조ㆍ개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어선 건조ㆍ개조허가 및 허가취소는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어선의 등록을 한 것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등록말소 신청에 관하여 행한 최고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어선번호판 등의 반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중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반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8221호, 2007. 1.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檢査協會"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제2항”을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6> 까지 생략

<667>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66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07호, 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② 소형선박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③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1호라목”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9718호, 2009. 5.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조ㆍ정비한 어선용품의 확인업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어선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ㆍ제8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0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을 대상으로 행한 건조검사, 선박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ㆍ제조ㆍ정비사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확인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된 어선의 검사에 관하여는 그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어선에 대한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6조ㆍ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어선에 대한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따른 어선설비기준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선급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선급법인은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㉛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47호, 2011. 7. 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4>까지 생략

<315>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0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1조의2 및 제5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2호,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4조제4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9조 단서,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본문 및 제41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를 “이 경우”로 한다.

<3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54호, 2013.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검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확인된 부분에 대한 임시검사의 생략은 이 법 시행 후 임시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482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537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제9조제2항ㆍ제3항”을 “제9조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53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㉞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51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중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어선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4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008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원성에 관한 자료의 비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항하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선의 등록 말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한 제1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24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이상의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우수건조사업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은 각각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으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6157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16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어업”을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 단서 및 제29조 단서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를 각각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로 한다.

㊴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42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⑰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