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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약식전자문서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891호 2014.12.30.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4편제3장에 따른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약식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1. “전자문서”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ㆍ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형사사법포털”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6. “공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7.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8.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2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제3조 (대상 사건)

① 이 법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중 피의자가 이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를 것을 동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 12. 30.>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152조제1호 및 제1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되는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해당하는 사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하거나 심판하는 경우

2. 피의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동의를 철회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그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해당 사건의 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하게 된 경우

2.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등을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경우 등 이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피의자의 동의 및 철회)

① 제3조제1항의 동의는 피의자가 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서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라 있는 사실을 통지받을 전자적 수단(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말한다)을 적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제3조제1항의 동의를 철회하려면 약식명령 청구 전까지 종이문서나 전자문서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철회를 접수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그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해당 사건의 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동의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는 전자서명을,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제3항의 철회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때 피의자는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문서의 작성)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2. 체포 및 석방에 관한 문서

3.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정황ㆍ결과 및 음주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4.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조회 결과 및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5. 그 밖에 수사상 필요한 문서

② 검사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자문서 작성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행정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자문서의 간인(間印)은 면수(面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 (전자화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약식절차에서 제출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한다.

② 전자화문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과 형태가 같게 변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자는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화문서의 작성자는 전자화대상문서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제출)

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같은 조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 및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전자화문서를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로서 법원에 제출한다.

제8조 (약식명령 등의 전자적 송달ㆍ통지)

① 법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약식명령을 시스템에 올린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동의서에 적힌 전자적 수단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송달을 받을 사람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인한 때에 약식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경우 송달을 받을 사람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올린 사실을 알린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송달을 받을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5조부터 제3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송달과 통지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출력물로써 하는 약식명령 등의 송달)

① 법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시스템의 장애로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력물은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력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출력물은 그 전자문서의 등본으로 본다.

1. 출력일, 면수 및 총면수, 문서의 고유 식별번호

2. 복사 및 위조ㆍ변조의 방지 표지(標識)

제10조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의 처리)

① 「형사소송법」 제450조 또는 제453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 법원은 그때까지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소송에 관한 서류 및 증거서류를 검사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이를 받은 검사는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전자문서 등에 의한 집행 지휘)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식명령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형의 집행을 지휘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 (위임 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건에 관한 약식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9943호, 2010. 1. 25.>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012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9943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91호, 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