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야생동ㆍ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이하 “위해성 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위해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위해성 평가 대상 및 범위
2.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와 시기
3. 평가 절차 및 방법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해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정할 수 있다.
1. 평가 대상 생물종의 특성
2. 평가 대상 생물종의 분포 및 확산 양상
3. 평가 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기준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해성 평가 계획과 그에 따른 위해성 평가 실시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문적인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 위해성 평가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 또는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서식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별 서식지 및 서식현황
2. 종별 생태적 특성
3. 주요 위협요인
4. 보전 또는 관리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실태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등의 서식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현황내역서
2. 운영현황내역서
3. 야생동ㆍ식물 보전계획서
4.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서식지외보전기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서식지외보전기관은 야생동ㆍ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동ㆍ식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이라 함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법 제1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학술연구용 또는 관람ㆍ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덫ㆍ창애ㆍ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받은 방법에 한한다.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를 제작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한다.
3.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쥐ㆍ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ㆍ창애를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ㆍ보관하는 경우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2.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3.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4.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야생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경위서(신고자 또는 발견자의 인적사항, 구조경위 등을 포함한다)
2.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내역서(약품 등의 영수증을 포함한다)
3. 구조ㆍ치료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방사(放飼)한 야생동물의 명세서
②그 밖에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1.>
1.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나.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다.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2.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나.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내역서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①법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ㆍ방사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ㆍ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4.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6.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고 당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포획ㆍ채취등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ㆍ출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수출ㆍ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나.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ㆍ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다. 수출ㆍ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ㆍ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ㆍ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수출ㆍ입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수출ㆍ입등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공증식된 동ㆍ식물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서
2. 보호시설 내역서(보호시설이 필요한 동ㆍ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3.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공증식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인공증식증명서에 의한다.
③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가공ㆍ유통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구비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포획ㆍ채취등 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기재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14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ㆍ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보관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입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ㆍ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4., 2009. 6. 1.>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야생동ㆍ식물에 한한다]
다.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ㆍ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2.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가.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나.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ㆍ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동ㆍ식물에 한한다)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ㆍ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ㆍ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마.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동ㆍ식물의 경우에 한한다)을 기재한 서류
바.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ⅡㆍⅢ에 해당하는 동ㆍ식물에 한한다)
사. 삭제 <2007. 12. 4.>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ㆍ출입 등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ㆍ입등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입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수ㆍ출입등 허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영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약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살아있는 동ㆍ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분품 또는 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ㆍ채취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약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학술연구기관 등에 기증하는 경우
2. 종의 증식ㆍ복원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하여 방사 또는 번식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학술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한다)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별표 5의 처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협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사유서
2.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입등 허가서 사본
3.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변경계획서
4.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육곰 관리카드(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ㆍ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4.>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양도하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양도하려는 종이 수입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양수받으려는 자의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ㆍ식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입ㆍ반입을 허가받은 자 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양수한 자는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ㆍ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4.>
1. 수의사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ㆍ조류ㆍ양서류 및 파충류”는 별표 6과 같다.
①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에 한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4. 동물의 이동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인공증식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고 당해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동물포획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별표 7의 규정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동물포획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ㆍ조류ㆍ양서류 및 파충류”는 별표 8과 같다.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수출ㆍ입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동물 수출ㆍ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4.>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나. 당해 야생동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동물을 말한다)이 적법하 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 한한다)
라.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 한한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에 한한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당해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수출국에서 인공사육된 야생동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사육한 야생동물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수출ㆍ입등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야생동물 수출ㆍ입등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야생동물 수출ㆍ입등 허가증 교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4.>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ㆍ포획도구ㆍ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억제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포획하여야 한다.
1.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하되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의 경우에 한한다)하도록 할 것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총기류, 올무 등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ㆍ지물, 산림ㆍ도로ㆍ전ㆍ답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피복류를 착용할 것
3. 인가(人家)ㆍ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ㆍ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화된 동물을 포획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포획대상 야생화된 동물, 포획절차 및 포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4.>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 수입ㆍ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4.>
1. 사용계획서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ㆍ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ㆍ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4.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동ㆍ식물의 경우에 한한다)을 기재한 서류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 수입ㆍ반입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집단서식지ㆍ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 서식ㆍ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ㆍ번식지의 훼손 또는 당해 종의 멸종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현황ㆍ특성 및 지정예정 지역의 지형ㆍ지목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하며,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특별보호구역 지정사유 및 목적
2.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분포현황 및 생태적 특성
3. 토지의 이용현황
4. 지정면적 및 범위
5.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연료
①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실태 조사
②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
2.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3.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보호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시의 과태료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청약관련 서류”라 함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청약서를 말한다.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ㆍ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에 준공검사조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를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설정조서 및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해당 보호구역에 그 구역을 표시한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법 제33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출입신고서에 출입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5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2.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4.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보호구역안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1호서식의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4.>
1. 시설요건
가. 표본보전시설 :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장(收藏)시설
나. 살아있는 생물자원 보전시설 : 해당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2. 인력요건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의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의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3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생물자원보전시설의 소재지
2. 신ㆍ증축한 시설의 개요(종전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신ㆍ증축한 경우에 한한다)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박제업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박제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박제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박제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장의 소재지
2. 신ㆍ증축한 시설의 개요(종전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신ㆍ증축한 경우에 한한다)
⑤법 제4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박제품 및 박제용 야생동물의 출처ㆍ구입일시ㆍ종류 및 수량
2. 박제품의 제작일시 및 판매일시
3. 거래상대방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에 생물자원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4조제1항 단서, 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반출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반출의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물자원에 대한 수출 또는 반출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4.>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
2. 존속기간
3. 수렵기간
4. 관리소의 소재지
5. 수렵장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
6.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7.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
8. 수렵인의 수
①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설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수렵장설정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7.>
1. 수렵장설정계획서
2. 수렵장관리 및 운영계획서
3. 수렵장설정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4. 수렵할 수 있는 동물별 서식상황 조사내역 및 포획예상량 판단서
5. 수렵장관리에 관한 수입ㆍ지출예산명세서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관리 및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 관리소의 소재지
2. 수렵기간ㆍ이용방법ㆍ사용료 및 동물별 포획요금
3. 인공증식ㆍ방사 및 보호번식에 필요한 시설물 내역
4. 수렵장안에서의 수렵금지구역 지정
5. 수렵방법 및 수렵도구
6. 그 밖에 수렵장의 관리 및 수렵에 필요한 시설 내역
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 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는 다음과 같다.
1. 수렵장 관리소
2.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3. 응급 의료시설
4. 사격연습시설
5.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에 한한다)
6. 포획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
7. 수렵장의 경계표지 시설
8. 안전관리시설
①영제30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수렵면허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4.>
1. 면허시험합격증
2. 강습이수증
3.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4. 증명사진 1매
②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4.>
1.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2. 증명사진 1매
3. 수렵면허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이전에 수렵면허 갱신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갱신신청 절차와 해당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수렵면허를 갱신 또는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2.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법 제4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의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에 의하여 면허시험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ㆍ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매년 2회 이상 면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시ㆍ도지사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면허시험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는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④ 시ㆍ도지사는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1.>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①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실시 후 10일 이내에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성적표에 의하여 면허시험성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면허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55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교부하고, 합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교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갖추어 별지 제57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의 강습과목에 관한 석사 이상 학위의 소지자
2. 수렵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3.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강습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강습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강습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수렵강습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①수렵강습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실시예정일 30일 전에 일시ㆍ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과목과 과목별 강습시간은 별표 10과 같다.
③수렵강습기관의 장은 강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기를 병행할 수 있다.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수렵강습 수강신청서를 강습 개시일 전까지 수렵강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이수증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수렵강습 이수증에 의한다.
③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 이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수렵강습 이수증 교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강습기관의 장이 수렵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는 2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기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하는 수렵면허증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수렵면허증에 의한다. <개정 2005. 9. 27.>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수렵면허증 교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증명사진 1매
④수렵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기재사항변경 신청서에 수렵면허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중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수렵면허증만 제출할 수 있다.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렵면허 취소ㆍ정지 통지서에 의한다.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렵면허증 사본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렵장설정자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66호서식의 수렵동물포획승인서 및 별표 11의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7. 12. 4.>
1. 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지체 없이 교부 받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포획한 동물에게 붙일 것
2. 승인 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동물, 포획예정량 등을 지킬 것
①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 동물을 수렵한 자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기재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포획량 등을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수렵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4.>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렵장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위탁받고자 하는 지역을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도면
②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ㆍ운영계획
2. 시설계획
3. 야생동물 인공사육계획(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에 한한다)
4. 소요예산내역
①수렵장설정자는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렵기간이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이용자 및 야생동물포획상황
2.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현황
3. 수렵장 운영경비내역 및 수입금의 사용내역
②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매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이용자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포획상황
3. 수렵장의 관리ㆍ운영현황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관리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렵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포획신고의 방법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수렵장운영ㆍ관리 접수대장에 당해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동물, 수렵기간, 수렵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관리ㆍ운영이 위탁된 수렵장에서 포획한 야생동물을 수렵장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수렵한 야생동물에 별표 11의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수령 및 사용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54조제1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 제55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2.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보호 또는 인명ㆍ재산ㆍ가축ㆍ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검사원증에 의한다.
법 제58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ㆍ식물보호단체”라 함은 야생동ㆍ식물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보호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문대학 이상에서 야생동ㆍ식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야생동ㆍ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보호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4.>
1.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증식ㆍ복원에 관한 주민의 지도ㆍ계몽
2. 수렵인 지도 및 수렵장 관리의 보조
3.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의 관리
4.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서식환경 개선
5.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 유해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등의 관리
6.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불법거래행위 감시업무의 보조
①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보호원에 대하여는 정부노임단가기준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4.>
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출석 등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61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야생동ㆍ식물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2. 야생동ㆍ식물보호에 경험이 많은 지역주민
3. 그 밖에 야생동ㆍ식물보호관련 활동실적이 많은 자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ㆍ식물보호원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야생동ㆍ식물보호원증을,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72호서식의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증의 발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제3항 또는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2009. 6.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제33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중 제1호란 내지 제3호란, 제5호란 및 제6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⑭ 내지 ㉒생략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 제31조의2, 제52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폐사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죽거나 질병에 걸린 국제적멸종위기종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