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신탁업법 시행령
[시행 2009.02.0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07.29. 타법폐지]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02-2156-9892
「신탁업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각각 폐지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신탁업법 시행령」
5. 및 6. 생략
제3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