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신탁업법
[시행 2009.02.04.] [법률 제8635호 2007.08.03. 타법폐지]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02-2156-9892
「신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신탁업법」
5. 및 6. 생략
제3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