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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신탁업법

[시행 2009.02.04.] [법률 제8635호 2007.08.03. 타법폐지]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02-2156-9892
「신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신탁업법」

5. 및 6. 생략

제3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