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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신용관리기금법

[시행 1998.04.01.] [법률 제5501호 1998.01.13. 폐지]
신용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501호, 1998. 1. 13.>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신용관리기금법의 폐지) 신용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ㆍ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ㆍ신용관리기금이사장ㆍ연합회회장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대행하여 행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ㆍ명령ㆍ처분ㆍ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ㆍ예금보험공사사장ㆍ연합회회장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ㆍ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ㆍ신용관리기금이사장ㆍ연합회회장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보고ㆍ신고ㆍ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ㆍ예금보험공사사장ㆍ연합회회장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ㆍ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생략

제6조 (신용관리기금의 존속 및 해산등에 관한 특례) ①신용관리기금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신용관리기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해산된다.

제7조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규정된 자가 포괄승계한다.

1. 출손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 다만, 기금관리계정에 속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금융감독원이 포괄승계한다.

2.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연합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ㆍ업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신용관리기금의 명의는 각각 당해 재산을 승계한 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 또는 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