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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02.28.] [대통령령 제16736호 2000.02.28.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 044-204-7703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호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3.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령 별표 2에 규정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속하는 사업

5. 기타 생산성향상ㆍ품질향상ㆍ제조원가절감ㆍ에너지절약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②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인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89. 4. 1., 1994. 12. 23., 1995. 12. 14.>

제4조 (금전채무)

①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7. 12. 31.>

1. 신기술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 신기술사업자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대출ㆍ급부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②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12. 14.>

1.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는 사채

2.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3. 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통, 공사ㆍ용역제공등의 의무이행, 시설대여등과 관련된 금전채무 기타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것

[전문개정 1989. 4. 1.]
제5조 (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3. 7. 1.>

②위원장은 재정경제원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89. 4. 1., 1993. 3. 6., 1993. 7. 1., 1994. 12. 23., 1995. 12. 14.>

1. 재정경제원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소속 1급상당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이사장

3.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4. 경제단체, 국ㆍ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장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제도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2. 기술개발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술개발금융제도의 중장기발전계획

4. 기타 기술개발금융에 관한 사항

제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그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삭제  <1997. 12. 31.>

제9조

삭제  <1997. 12. 31.>

제10조

삭제  <1997. 12. 31.>

제11조

삭제  <1997. 12. 31.>

제12조

삭제  <1997. 12. 31.>

제13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비율)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은 그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ㆍ4ㆍ1, 1994ㆍ12ㆍ23, 1995ㆍ12ㆍ14>

제14조 (설립등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14.>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지점 및 출장소

5. 설립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7.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본조신설 1989. 4. 1.]
제15조 (지점등의 설치등기)

①기금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14.>

1.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

2. 신설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14조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

3. 삭제  <1995. 12. 14.>

②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새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지점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만을 등기한다.

[본조신설 1989. 4. 1.]
제16조 (이전등기)

①기금이 본점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기금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4주일내에 제14조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14.>

[본조신설 1989. 4. 1.]
제17조 (변경등기)

제14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도 3주일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2. 14.]
제18조 (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의 이사장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본조신설 1989. 4. 1.]
제19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5ㆍ12ㆍ14>

[본조신설 1989. 4. 1.]
제20조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의 신청에 의한다.

②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기금의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과 이사장이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점등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1989. 4. 1.]
제21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내지 제163조 및 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48조제2항ㆍ제150조제3항ㆍ제155조ㆍ제156조제3항 및 제238조에서 “지점”은 “지점 또는 출장소”로 본다.  <개정 1995. 12. 14.>

[본조신설 1989. 4. 1.]
제22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기금의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9. 4. 1.]
제22조의 2 (재보증 대상단체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 2. 28.>

②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원보증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기금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 12. 14.]
제22조의 3 (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보증자에 대하여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의 지급, 구상권의 행사 및 회수금의 반환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상황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14.]
제22조의 4 (재보증비율등)

①법 제2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긴급재난복구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안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원보증자가 법 제2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기금이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전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1995. 12. 14.]
제22조의 5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법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 12. 14.]
제22조의 6 (재보증계약의 해지·변경)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보증자의 재보증업무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2. 원보증자가 구상권행사를 게을리한 때

3. 기타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상 계약의 해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1995. 12. 14.]
제23조 (신용보증등의 한도)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신용보증 및 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1997. 12. 29.>

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보증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법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당 재보증의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2. 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감의 기준ㆍ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 2. 12.>

[전문개정 1995. 12. 14.]
제24조 (보증료등)

①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보증료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종류등을 감안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②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과 신기술사업자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③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보증료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중 보전금 지급액등을 감안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 12. 14.]
제25조 (손해금)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은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참작하여 그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5ㆍ12ㆍ14>

[본조신설 1989. 4. 1.]
제26조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사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12ㆍ23, 1995ㆍ12ㆍ14>

1.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월이 경과한 때

2. 법 제2조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때

[본조신설 1989. 4. 1.]
제27조 (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기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12. 14.>

1.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내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2. 법 제2조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본조신설 1989. 4. 1.]
제28조 (채권자의 통지의무)

법 제3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9. 4. 1.]
제29조 (보증금지기업 이사등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5. 12. 14.>

1.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2.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본조신설 1989. 4. 1.]
부칙 <대통령령 제12186호, 1987. 6. 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75호, 1989. 4. 1.>

이 영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4>생략

<55>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6> 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22호, 1993.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13인의”를 “12인의”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삭제한다.

⑧ 내지 ㉚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㊿생략

<51>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제5조제2항제1호,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8조, 제13조, 제24조제1항·제3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한다.

<52>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829호, 1995.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88호, 199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부칙 <대통령령 제15555호, 1997.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⑯ 내지 ㉒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628호, 1998. 2.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36호, 2000.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단위로 하여 그 지역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하 “원보증자”라 한다)를“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