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등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판매 등의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것
2. 제1호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식품위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
법 제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2. 6. 29., 2013. 3. 23., 2014. 2. 19.>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2.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①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9., 2013. 3. 23., 2016. 8. 4., 2023. 5. 19.>
1.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
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으로부터 추출ㆍ농축ㆍ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다. 세포ㆍ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2. 식품첨가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3.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의 규격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이 제4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20.>
③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검토를 의뢰한 자에게 관계 문헌, 원료 및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0.>
④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의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검토기준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식품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하 “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식품 중 농약ㆍ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19.>
1.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3.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②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설정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4.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5. 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잔류허용기준 설정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 또는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신청 또는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 5. 19.>
①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대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정면제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설정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잔류허용기준의 변경ㆍ설정면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금속
2. 곰팡이 독소
3. 유기성오염물질
4.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
5.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노출량 평가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해물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 및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1. 식품등의 유해물질 오염도에 관한 자료
2. 식품등의 유해물질 저감화(低減化)에 관한 자료
3. 총식이조사(TDS, Total Diet Study)에 관한 자료
4.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자료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ㆍ정제ㆍ중합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이란 합성수지를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로 분해한 후 증류, 결정화 등을 거쳐 순수하게 정제한 것을 다시 중합(重合)하는 공정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 신청한 재생원료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삭제 <2019. 4. 25.>
삭제 <2019. 4. 25.>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6., 2016. 8. 4., 2019. 6. 12., 2022. 12. 9.>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12.>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과학적 시험 및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ㆍ심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제 요청서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20.>
삭제 <2016. 2. 4.>
삭제 <2016. 2. 4.>
삭제 <2016. 2. 4.>
삭제 <2016. 2. 4.>
삭제 <2016. 2. 4.>
삭제 <2016. 2. 4.>
삭제 <2016. 2. 4.>
삭제 <2016. 2. 4.>
삭제 <2016. 2. 4.>
삭제 <2016. 2. 4.>
삭제 <2016. 2. 4.>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삭제 <2016. 2. 4.>
삭제 <2016. 2. 4.>
삭제 <2016. 2. 4.>
①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대상과 그 수거량은 별표 8과 같다.
② 관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9.>
③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등을 그 수거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 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6., 2014. 8. 20.>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8. 19., 2013. 3. 23.>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등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식품등 재검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2.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3. 제2호에 따른 검사 제품이 제1호에 따른 검사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검사 요건에 부합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검사를 해야 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재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 남아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남아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기간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재검사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검사항목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검사로 한다.
삭제 <2014. 8. 20.>
삭제 <2014. 8. 20.>
삭제 <2014. 8. 20.>
삭제 <2014. 8. 20.>
삭제 <2014. 8. 20.>
삭제 <2014. 8. 20.>
삭제 <2014. 8. 20.>
삭제 <2014. 8. 20.>
삭제 <2014. 8. 20.>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 8. 20.>
③ 삭제 <2014. 8. 20.>
④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해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한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7. 3.>
① 법 제3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
2. 확인검사 의뢰서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1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확인검사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31조의3제2항 단서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①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
2.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검사성적서
3.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확인검사를 실시한 제품이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을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은 영 제17조의2에 따라 매년 7시간 이상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된 최초의 해에는 21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17조의2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 법령에 관한 사항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3. 영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삭제 <2015. 12. 31.>
삭제 <2015. 12. 31.>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의 점검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영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의 경우: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 제조ㆍ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ㆍ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2. 영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경우: 제품의 안전성 및 위생적 관리, 보존 및 보관에 관한 서류
3.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중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의 경우: 취수원, 배수시설 등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시설 및 기구,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 표시, 남은 음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영업소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전문가들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위생점검 결과 합격한 영업자에게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위생점검 합격증서를 발급하고, 그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별표 13에 따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표시사항은 제품ㆍ포장ㆍ용기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 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우수 등급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영 제21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14. 10. 13., 2020. 8. 24.>
1. 어육 제품
2.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3. 통ㆍ병조림 제품
4. 레토르트식품
5. 전분
6. 장류 및 식초(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ㆍ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영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이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19., 2012. 5. 31.>
1. 삭제 <2012. 5. 31.>
2.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2019. 11. 20.>
6. 삭제 <201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31., 2015. 8. 18., 2016. 6. 30., 2019. 11. 20., 2020. 4. 13., 2024. 4. 19.>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7., 2012. 5. 31., 2024. 7. 3.>
1.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④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허가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1.>
⑤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9., 2012. 5. 31.>
1. 삭제 <2011. 8. 19.>
2. 삭제 <2011. 8. 19.>
①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19., 2012. 5. 31., 2018. 12. 31., 2019. 11. 20.>
1. 삭제 <2012. 5. 31.>
2.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19. 11. 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31., 2015. 8. 18., 2019. 11. 20., 2020. 4. 13.>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
③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 5. 31., 2015. 12. 31., 2018. 12. 31., 2019. 11. 20.>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면적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영 제21조제8항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1. 20.>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19., 2012. 1. 17., 2012. 5. 31., 2014. 8. 18., 2014. 10. 13., 2015. 8. 18., 2015. 12. 31., 2016. 6. 30., 2017. 12. 29., 2020. 12. 31., 2021. 12. 30., 2024. 7. 3.>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2012. 5. 31.>
6.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9. 11. 20.>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6.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31., 2014. 8. 18., 2015. 5. 27., 2016. 6. 30., 2018. 12. 31., 2019. 11. 20., 2020. 4. 13.>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제2호의 경우에는 별표 14 제8호가목5)에 따른 장소만 해당한다)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4. 13.>
1.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서(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만 해당한다)
2.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신고증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해당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⑤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증 및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제출된 영업신고증의 뒷면에 제출일 및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어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관청은 통보받은 내용을 영업신고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⑥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경우 같은 사람이 같은 시설 안에서 영 제21조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 중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2. 5. 31., 2016. 7. 12.>
⑦ 제1항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할 때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7., 2012. 5. 31., 2016. 7. 12., 2016. 8. 4.>
⑧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 제21조제2호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영 제21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나목 및 제8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2. 5. 31., 2015. 8. 18., 2016. 7. 12.>
⑨ 제8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한 신고관청은 영 제21조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나목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영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2. 5. 31., 2015. 8. 18., 2016. 7. 12.>
⑩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1. 8. 19., 2012. 5. 31., 2016. 7. 12.>
⑪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2. 5. 31., 2012. 6. 29., 2016. 7. 12.>
1. 삭제 <2011. 4. 7.>
2. 삭제 <2011. 4. 7.>
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0.>
1. 영 제26조제3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서류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4호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6조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2. 5. 31., 2014. 8. 18., 2015. 8. 18., 2015. 12. 31., 2018. 12. 31., 2019. 11. 20., 2020. 4. 13., 2020. 12. 31., 2021. 12. 30.>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한다)
6.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6조의2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6. 30., 2021. 12. 30., 2024. 7. 3.>
1. 공통서류
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나.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1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0.>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의3서식의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등록관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⑤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21. 12. 30.>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30., 2024. 7. 3.>
1. 영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영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4. 영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0.>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한다)
③ 영업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30.>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면적
① 법 제37조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3.>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9., 2012. 1. 17., 2013. 3. 23., 2014. 5. 9., 2014. 8. 20., 2015. 12. 31., 2016. 2. 4., 2019. 4. 25., 2022. 6. 30.>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표시기준에 따른 소비기한 표시 대상 식품 외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을 포함한다)
4. 삭제 <2020. 4. 13.>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4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관리대장을 포함한다)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2020. 4. 13.>
① 제45조에 따라 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8. 19., 2012. 6. 29., 2014. 5. 9., 2015. 12. 31., 2018. 12. 31., 2020. 4. 13., 2022. 6. 30.>
1.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원재료성분 및 배합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비기한(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20. 4. 13.>
② 삭제 <2012. 6. 29.>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허가(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만 해당한다)를 하였거나 영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9., 2016. 8. 4.>
② 삭제 <2013. 3. 23.>
③ 삭제 <2014. 5. 9.>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2. 6. 29., 2014. 5. 9., 2016. 8. 4.>
1.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8. 19., 2012. 1. 17., 2015. 12. 31., 2018. 12. 31., 2020. 4. 13., 2021. 12. 30., 2022. 4. 28.>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20. 4. 13.>
5. 삭제 <2021. 12. 30.>
6. 삭제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4. 28.>
1.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의 서류(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라목의 서류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8. 6. 28., 2022. 4. 28.>
④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9., 2022. 4. 28., 2024. 7. 3.>
⑤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43조에 따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20. 4. 13., 2020. 8. 24., 2021. 6. 3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2. 6. 29., 2013. 3. 23., 2021. 12. 30.>
②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운영과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21. 12. 30.>
①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영업자[같은 조 제5호나목1)의 식용얼음판매업자와 같은 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3시간
2. 영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3시간
②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2023. 5. 19.>
1. 영 제21조제1호, 제3호 및 제9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8시간
2. 영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영업을 하려는 자: 4시간
3. 영 제21조제2호 및 제8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6시간
③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제4호를 제외한다)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6. 6. 30., 2017. 12. 29., 2019. 12. 31., 2024. 7. 18.>
1.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다.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라.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3.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4.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영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31., 2019. 12. 31., 2020. 8. 24., 2024. 7. 18.>
1.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가.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다. 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
라. 영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3.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법 제4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7. 3.>
⑥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4. 28., 2024. 7. 3.>
① 제5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15. 8. 18.>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1.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8., 2023. 5. 19.>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에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영업소에 위생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를 해임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위생관리책임자 해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생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직무수행 일자ㆍ내용ㆍ결과를 기록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①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새로 선임되고 받는 신규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과 신규교육 후 매년 받는 보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각각 3시간으로 한다.
③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선임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보수교육: 제1호 본문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 또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하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1. 8. 19., 2023. 1. 30.>
②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등록관청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9., 2016. 8. 4.>
삭제 <2016. 2.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① 법 제45조제1항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법 제45조제1항 전단에서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8. 20.>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30., 2022. 7. 28.>
1. 제품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2. 회수계획량(위해식품등으로 판명 당시 해당 식품등의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회수 사유
4. 회수방법
5. 회수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 회수되는 식품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9.>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3. 유통 중인 해당 회수 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것
③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한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5. 9., 2022. 7. 28.>
1. 식품등의 제조ㆍ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2.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계획, 허가관청 등의 조치, 회수 및 회수결과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1. 4.>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異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9.>
1.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2.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물질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이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③ 제2항에 따라 이물 보고를 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9.>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이물 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 우려가 있다고 정하는 이물의 경우: 보고받은 즉시 통보
2. 제1호 외의 이물의 경우: 월별로 통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및 보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 집단급식소 및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대상으로 별표 19의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
3. 법 제93조부터 법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4.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모범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모범업소 지정증의 회수
2. 모범업소 표지판의 회수
3. 그 밖에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표시할 때에는 위생등급 표지판을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 또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공표 및 제4항에 따른 위생등급 표지판의 도안ㆍ규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6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교육
2. 위생등급 지정 등에 필요한 검사
⑤ 법 제47조의2제8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14. 5. 9., 2016. 4. 19., 2017. 12. 29.>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빵류ㆍ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ㆍ숙면ㆍ건면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2의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3.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18.>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5. 8. 18.>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8. 18.>
1. 선행요건관리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8.>
④ 법 제4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8., 2017. 1. 4.>
1.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2. 중요관리점의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8.>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5항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8., 2017. 1. 4.>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8조제8항 및 이 규칙 제66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면제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5. 8. 18., 2017. 1. 4., 2021. 5. 27.>
1.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
2.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회(인증받은 연도는 제외한다)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어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훈련
② 삭제 <2021. 6. 30.>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교육훈련: 영업자의 경우 2시간 이내, 종업원의 경우 16시간 이내
2. 정기교육훈련: 4시간 이내
3.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 8시간 이내
④ 삭제 <2021. 6. 30.>
⑤ 삭제 <2021. 6. 30.>
⑥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 대상별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1. 6. 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18.>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
2. 위해요소 분석 등에 필요한 검사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자문 비용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개수ㆍ보수 비용
5. 교육훈련 비용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18.>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등이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2. 제64조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
③ 그 밖에 조사ㆍ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48조제8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15. 8. 18.>
1. 법 제4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한 경우
2.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7. 1. 4.>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5. 8. 18.>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하 “인증유효기간”이라 한다) 동안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8., 2017. 1. 4.>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7., 2023. 5. 19.>
1. 삭제 <2023. 5. 19.>
2. 삭제 <2023. 5. 19.>
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훈련의 과정ㆍ내용ㆍ방법 및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의3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 자체 교육훈련규정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강사 2명 이상
나. 상근하는 교육훈련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5.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교육훈련용 건물
나.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다.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⑤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2.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3.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4. 교육훈련 강사
5. 교육훈련 과정ㆍ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ㆍ방법ㆍ기준 및 지정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원칙과 절차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법령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ㆍ평가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식품 위생
6.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훈련 교재 편찬비
3. 교육훈련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③ 법 제48조의4제5항에서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 과정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할 것
2. 교육훈련 과정별로 교육훈련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배부할 것
3. 교육훈련의 시설ㆍ인력ㆍ과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할 것
4. 연간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계획 및 실시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5.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적정한 운영 및 원활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실시 비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3. 3. 23., 2014. 3. 6., 2014. 5. 9., 2015. 8. 18., 2016. 2. 4.>
1. 별지 제43호서식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 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②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14. 3. 6., 2015. 8. 18.>
③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대상인 식품의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식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2.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식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6., 2015. 8. 18.>
⑤ 삭제 <2015. 8. 18.>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4., 2018. 6. 28.>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제조ㆍ가공업자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3. 영 제21조제5호나목6) 및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30.>
1. 국내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과 식품의 유형
다. 소비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명)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6.>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6.>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2. 4.>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8. 18.>
1.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여부
2.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15. 8. 18.>
1.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2.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6.>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의3과 같다. <개정 2021. 6. 30.>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기록ㆍ보관할 때에는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 2. 4., 2016. 8. 4., 2022. 6. 30.>
1. 국내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일
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 원재료의 원산지 국가명
사. 유전자변형식품(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
아. 출고일
자.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2. 수입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국
라.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 제조일
바. 유전자변형식품 여부
사. 수입일
아.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차.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삭제 <2015. 12. 31.>
삭제 <2015. 12. 31.>
삭제 <2015. 12. 31.>
삭제 <2015. 12. 31.>
삭제 <2020. 4. 13.>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2. 1. 17., 2016. 8. 4., 2020. 12. 31., 2021. 6. 30.>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제81조제1항에서 같다) 1장
2. 법 제54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54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5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조리사명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2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4.>
① 조리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과 면허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8. 4., 2021. 6. 30.>
② 조리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63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4.>
조리사가 법 제80조에 따라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면허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4.>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12. 30., 2013. 3. 23., 2014. 5. 9.>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9.>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으로 한다)은 법 제6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2021. 6. 30.>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정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1. 법 제68조에 따른 정보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운영예산 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
3. 운영 장비 관리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원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삭제 <2020. 12. 31.>
삭제 <2022. 7. 28.>
① 영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50조의5제3항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50조의5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4서식과 같다.
① 주관기관은 법 제70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1. 예산서
2. 추정재무상태표
3. 추정손익계산서
4. 자금의 수입ㆍ지출계획서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10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주관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관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관계 공무원이 법 제72조에 따라 식품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식품 등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식품 등의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 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계획, 회수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7. 28.>
④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식품 등의 회수를 명한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5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7. 28.>
⑤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 4., 2022. 7. 28.>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22와 같다.
②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해 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8.>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영업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경우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1. 8. 19., 2012. 1. 17., 2016. 11. 30.>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법 제79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6. 2. 4., 2016. 8. 4.>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ㆍ영업등록을 취소한 경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ㆍ생년월일, 취소 또는 폐쇄 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6. 2. 4., 2016. 8. 4.>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 대하여 법 제75조, 법 제76조 및 법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 영업허가(신고ㆍ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대상 품목명 등을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6. 8. 4.>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2. 영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3. 영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4. 삭제 <2016. 2. 4.>
5. 영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
①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23과 같다.
② 영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하는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고자의 주소 및 성명
2.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람 또는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및 사체의 소재지
3. 식중독의 원인
4. 발병 연월일
5. 진단 또는 검사 연월일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식중독 발생 보고 및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는 각각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3. 6., 2019. 6. 12.>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2. 5. 31., 2014. 5. 9., 2017. 1. 4.>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ㆍ운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9., 2017. 1. 4.>
1. 제42조제1항제1호의 서류
2. 제42조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ㆍ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9., 2017. 1. 4., 2020. 4. 1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대장에 기록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4. 5. 9.>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1., 2012. 12. 17., 2014. 5. 9.>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⑧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31., 2014. 5. 9., 2020. 4. 13.>
⑨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그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1., 2014. 5. 9.>
⑩ 법 제8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6. 30., 2022. 4. 28.>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설치ㆍ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4. 28.>
1.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⑫ 제10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9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0항제1호ㆍ제2호나목의 서류(상속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6. 30., 2022. 4. 28.>
①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ㆍ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1. 8. 19., 2017. 12. 29., 2022. 6. 30., 2023. 5.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완제품 형태로 제공하는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공식품을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등 제품을 확인ㆍ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ㆍ보관함으로써 해당 가공식품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9.>
③ 법 제88조제2항제1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21. 6. 30., 2023. 5. 19.>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21. 6. 30.>
① 법 제90조3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안전관리 사업 목표 달성도 또는 사업의 성과
2.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법 제9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22. 6. 30.>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광고 시 소비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가 해당 식품 거래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종업원 명부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8. 20., 2015. 8. 18., 2016. 2. 4., 2017. 12. 29., 2019. 4. 25., 2020. 4. 13., 2021. 12. 30., 2022. 4. 28.>
1.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2020년 1월 1일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시간: 2022년 1월 1일
3. 제57조 및 별표 17에 따른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삭제 <2024. 7. 3.>
5. 제67조제2항 및 별표 20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 2022년 1월 1일
영 제67조 및 영 별표 2에 따라 법 제3조 및 법 제88조제2항제1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21. 6. 30.>
① 법 제101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88조제2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6. 30.>
② 법 제101조제4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9., 2021. 6. 30., 2023. 1. 30.>
1.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7호자목에 따른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별표 17 제7호파목에 따른 종업원명부 비치ㆍ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5항의개정규정(제2조제1항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5월 23일부터 시행하며, 대통령령 제2167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25조제1항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같은 항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식품등수입 판매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표시에 관한 특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제6조제1항제2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빙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의 영양표시를 2010년 1월 1일까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까지 식품등에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할 수 있다.
제4조(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서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를 발급받은 업소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영업허가ㆍ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조리사면허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및 면허관청이 발급한 영업허가ㆍ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조리사면허증은 이 규칙에 따라 각각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을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으로 한다.
④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를 “「식품위생법」 제4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를 “「식품위생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⑤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41조”를 “「식품위생법」 제53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를 “법 제53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8조제1호 본문”을 “법 제54조제1호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8조제2호와 제3호”를 “법 제54조제2호와 제3호”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0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2조에 따라”로 한다.
⑥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⑦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㊴ 까지 생략
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안내란 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84조제1항ㆍ제4항,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2의 제6호가목5), 별표 17의 제6호차목 및 별표 19의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㊶ 부터 <8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1)다)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부터 ㉑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 제4호의 제목 및 같은 호 표의 위반사항란 제5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8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생략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4호자목 및 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에서 이동 <2022.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12호, 별표 23 I. 일반기준 제11호 단서,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7호차목1) 및 6)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다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8조제1항, 제90조, 제91조, 제97조, 별표 14 제5호나목5)라)(1), 별표 23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4호카목1), 같은 호 거목,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가목4)나), 제14호ㆍ제16호ㆍ제17호, 별표 26 제1호,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1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제85조, 제86조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7 제6호아목 및 터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2015년 12월 7일까지는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 제6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급식소의 지하수 소독장치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는 별표 25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독장치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5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 제11조, 제12조제1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7제1항제4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31조제3항 전단,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5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56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ㆍ제2항, 제59조제2항제1호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제3호, 제74조, 제75조제1항제4호, 제7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 제9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4 제1호카목, 같은 표 제2호가목16), 같은 호 나목 각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11), 같은 호 라목 각 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3호가목4), 같은 호 다목2),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5호가목, 별표 5 제2호나목 각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표 제3호가목 각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4호나목1)ㆍ2), 별표 6 제3호 구분란, 별표 9 제1호나목ㆍ마목, 같은 표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11 제2호ㆍ제5호ㆍ제11호, 별표 12 제4호 본문, 같은 표 제6호가목1), 같은 목 2)가), 같은 목 3)ㆍ4), 같은 호 나목1), 별표 14 제1호자목5), 별표 1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타목 단서, 같은 호 파목, 같은 표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별표 19 제1호거목,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7호마목3) 위반사항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증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가목ㆍ마목, 별지 제6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8호서식 1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구비서류란 제2호, 별지 제14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15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⑦,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⑦, 별지 제26호서식 접수기관장란, 같은 서식 안내란 제1호①,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안내란나목, 별지 제29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4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5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구비서류란 제2호,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안내란 나목,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 별지 제58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및 별지 제59호서식 발급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안내란 가목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3항 중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으로 한다.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4조제1항ㆍ제4항, 제9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17 제6호차목 및 별표 19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6조제4항, 별표 7 제2호나목, 별표 17 제2호가목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3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6호서식 처리기관란 ,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식품의약품안전정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다목 및 별표 21 제3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나”로 한다.
별표 14 제5호가목4), 같은 표 제8호가목5)가)(5)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6 제4호가목 및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유의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1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중 “Commissioner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각각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2쪽 Documents required for application란 제2호 중 “KFDA”를 “MFDS”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3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각각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4조,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14년 12월 1일
2.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15년 12월 1일
3.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16년 12월 1일
4.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및 2014년 이후 영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17년 12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4년 12월 1일
2.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5년 12월 1일
3.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및 2014년 이후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6년 12월 1일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거나 설정면제를 요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제1호(어육소시지만 해당한다), 제4호(과자ㆍ캔디류만 해당한다), 제5호(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 4. 19.>
1.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2014년 12월 1일
2.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영업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2016년 12월 1일
3.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영업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소 및 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2018년 12월 1일. 다만, 제6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떡류의 경우로서 해당 떡류의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떡류: 2017년 12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2020년 12월 1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의 개정규정(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9)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공인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99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가목4) 중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 및 다목4)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라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5의2 Ⅱ. 개별기준 제6호 중 “법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란 제8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표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란 제2호 및 같은 호 다목 비고란 제2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1호사목1)가)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제9호다목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26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가목 중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의 처리절차란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2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쪽 Documents required for application란 제2호 본문 중 “inspection institutes”를 “testing laboratories”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1호 중 “공인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쪽 Documents required란 중 “inspection institutions”를 “testing laboratories”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쪽 Remark란 중 “inspection institutions”를 “testing laboratories”로, “inspection results or inspection certificates”를 “test results or test certificates”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제조ㆍ가공업자 등의 점검 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6호 또는 별표 17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점검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대행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대신 구매하는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6년 1월 1일
나.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7년 1월 1일
다.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8년 1월 1일
라.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9년 1월 1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21년 1월 1일
3. 별표 17 제6호타목7) 및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의 제10호가목3)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급수시설이 별표 14 제1호라목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2 제6호가목1) 및 3)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2015년 1월 1일 이후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제조ㆍ가공업자: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별표 16 제1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다.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및 2015년 1월 1일 이후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그 시행일 이후 첫 번째로 하는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는 별표 12 제6호가목1) 및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의2, 제61조의3, 별표 17 제6호허목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1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ㆍ보증 등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사항ㆍ신고사항 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빙초산의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하는 빙초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로 한다.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7까지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할랄인증 식품”을 “할랄인증 식품(제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6조의2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중 “사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사본”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호 및 제72조제1항 중 “제조ㆍ수입”을 각각 “제조”로 한다.
제74조의4제1호사목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법 제19조의2제3항, 법 제27조”를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거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9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 단서 중 “법 제44조제4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나목1) 단서 중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가목1)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ㆍ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식품소분업ㆍ식품등수입판매업등”을 “식품소분업 등”으로 하며, 같은 목 3)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나목6)을 삭제한다.
별표 14 제6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5 제2호 중 “영 제21조제5호나목5)에 따른 식품등수입판매업 ”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가목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수입하거나 판매”를 “판매”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하목 본문 중 “식품소분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를 “식품소분업자”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3호 중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소분업”으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다목 중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표 외의 부분 중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1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9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11호다목 중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소분업”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표 외의 부분 중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1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9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9호가목3) 중 “제2호바목ㆍ사목ㆍ자목ㆍ타목”을 “제2호사목ㆍ자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9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26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6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식품등수입판매업 등”을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사본”으로 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2014년의 종업원 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순대: 2016년 12월 1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순대: 2017년 12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1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 제1호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며, 같은 호 거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공포한 날
2.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2016년 10월 22일
3.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2015년 1월 1일 이후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2017년 4월 22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2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 제6호, 제8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 제62조제1항 및 별표 12 제6호가목ㆍ나목의 개정규정: 2018년 1월 1일
2. 제6조제1항제4호(코코아가공품류에 관한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11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3. 별표 14 제8호가목1)마) 및 별지 제56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4. 별표 2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2018년 2월 1일
제2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ㆍ가공업자: 2019년 12월 1일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ㆍ가공업자: 2020년 12월 1일
3.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제조ㆍ가공업자: 2021년 12월 1일
4.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제조ㆍ가공업자 및 2017년 이후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2022년 12월 1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0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5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7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8호다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8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1호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2”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법 제10조제2항, 법 제11조제2항, 법 제11조의2,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또는 법 제13조”를 “법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거목2), 너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제11호가목3)의 위반사항란 중 “제1호아목ㆍ차목”을 “제1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 제9호가목2) 위반사항란 중 “제3호아목ㆍ차목 또는 카목”을 “제3호아목 또는 차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영업신고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제4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2. 제4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3.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4. 제4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
5.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위생교육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제5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1호바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48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및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2 제6호가목1)ㆍ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주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과자를 제조ㆍ가공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과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조(건강진단결과서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식품용수 종류의 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라 영업허가ㆍ영업등록ㆍ영업신고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의 개정규정(식품용수 종류의 기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에 받은 식품위생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 제7호고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령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유효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86조의2,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리사 면허증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조리사 면허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 시설 등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4 제8호가목5)라) 및 마)에 따라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 등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4 제8호나목1)사)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4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 제2호나목,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2호나목,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인증신청 또는 인증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4 제8호가목2)아), 별표 17 제7호도목ㆍ로목,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4호하목2)ㆍ3) 및 제10호가목4)ㆍ12), 별표 27 제1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2. 제64조, 제68조의3부터 제68조의5까지, 제74조의2, 별표 20의2, 별표 20의3, 별표 24(제3호는 제외한다), 별표 27 제2호, 별지 제54호의2서식, 별지 제5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30일
3. 별표 24 제3호의 개정규정: 2021년 10월 13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제64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위반행위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 Ⅰ 제15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품질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선편의식품 또는 간편조리세트 제조ㆍ가공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신선편의식품 또는 간편조리세트를 제조ㆍ가공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 제70조제1호다목, 제74조의4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후단 및 제98조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다목ㆍ타목, 같은 표 제2호바목, 같은 표 제3호자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5호마목,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제8호라목 및 같은 호 사목 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0호가목10)가)ㆍ나), 같은 호 나목5)가)ㆍ나)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7 제1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 재검사 대상 제품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제1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1호, 별표 18 및 별지 제17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 중 “소비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유통기한”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3호서식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리령 제183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일반음식점의 객실이 별표 14 제8호나목1)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반행위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주류를 제공한 행위인 경우에는 같은 표 Ⅱ 제3호의 표 제11호다목에 따른 처분기준과 같은 표 Ⅱ 제3호의 표 제1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분기준을 모두 적용하되, 같은 표 Ⅰ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② 별표 23 Ⅲ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제5호나목3)라)ㆍ마), 별표 17 제4호나목 및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2 제3호 단서 및 제6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면제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식품접객영업자 중 별표 14 제8호가목1)바)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영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4 제8호가목1)바)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위생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