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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4.11.15.] [대통령령 제34515호 2024.05.14.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043-719-2032,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법령 해석), 043-719-2011, 2048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 043-719-2414, 241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업무), 043-719-2194, 2192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2, 2517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4, 250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HACCP 업무), 043-719-2854, 285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식품위생교육 업무), 043-719-2852, 2865
제1조 (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19. 3. 14.>

제4조 (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2. 국내외의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이 검출된 식품등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 관련 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으로서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식품등

4. 새로운 원료ㆍ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ㆍ제조ㆍ조합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등

② 위해평가에서 평가하여야 할 위해요소는 다음 각 호의 요인으로 한다.

1.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2. 식품등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3. 식중독 유발 세균 등 미생물적 요인

③ 위해평가는다음 각 호의 과정을 순서대로 거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따로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위해요소의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2.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3.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4. 위험성 확인과정, 위험성 결정과정 및 노출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식품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과정별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삭제  <2011. 12. 1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평가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2. 19., 2013. 3. 23.>

제5조 (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5조의 2 (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2. 19.]
제6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 28.>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되,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2014. 1. 28., 2014. 7. 28., 2016. 7. 26.>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7.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7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외에서 위해식품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서 검출된 경우

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등이 발견된 경우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해제 요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①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9. 6. 25.>

④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방송 및 송신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각의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9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법 제18조제1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2019. 7. 9.>

1.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로운 위해요소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6. 7. 26.]
제10조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삭제  <2019. 7. 9.>

② 삭제  <2019. 7. 9.>

③ 삭제  <2019. 7. 9.>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7. 9.>

⑤ 위원장은 안전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7. 26.>

⑥ 안전성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7. 26.>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 7. 4., 2016. 7. 26., 2019. 7. 9.>

[제목개정 2016. 7. 26.]
제10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6. 7. 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 7. 2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4.][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4로 이동 <2012. 7. 4.>]
제10조의 3 (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 7. 4.]
제10조의 4

삭제  <2016. 1. 22.>

제11조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1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13조 (행정응원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3. 3. 23.>

제13조의 2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제출자료의 목록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7. 26.]
제14조 (식품등의 재검사)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에게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 결과를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삭제  <2015. 12. 30.>

④ 삭제  <2015. 12. 30.>

⑤ 삭제  <2015. 12. 30.>

제15조

삭제  <2014. 7. 28.>

제1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1. 12. 30.>

1. 위생사, 식품제조기사(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 및 수산제조산업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양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거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4.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사람 중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2. 30.>

제17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1., 2019. 3. 14.>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2.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4. 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5.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검사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7.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8.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9.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등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11. 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제17조의 2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제17조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식품위생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방법ㆍ시간ㆍ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8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중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半期)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단독출입의 승인 절차와 그 밖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⑦ 법 제33조제7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 7. 26.>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성명 및 위촉기관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소속 단체(단체에 소속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⑧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의 서식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2016. 7. 26.>

제19조

삭제  <2015. 12. 30.>

제20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3.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

4.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중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②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6. 7. 26.>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위생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연 1회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생점검 방법 및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2021. 12. 30., 2022. 6. 7., 2023. 7. 25., 2024. 5. 14.>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 1. 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제22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제2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1.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4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제25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6.>

1. 삭제  <2011. 12. 19.>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삭제  <2011. 12. 19.>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6.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ㆍ냉장업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8., 2009. 11. 26., 2010. 11. 19., 2012. 7. 19., 2013. 3. 23., 2013. 10. 16.,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2., 2021. 2. 19.>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삭제  <2012. 11. 27.>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16. 7. 26.>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2011. 12. 19.>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1. 12. 19.>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제26조의 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7., 2013. 3. 23., 2016. 7. 26., 2018. 12. 11., 2021. 2. 17., 2021. 12. 30.>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3.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4. 1. 28., 2021. 2. 19.>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삭제  <2012. 11. 27.>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12. 19.]
제26조의 3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할 때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1. 12. 30.>

1. 영업소의 소재지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4.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1. 12. 19.]
제27조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0.>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6.제21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9.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제27조의 2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거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2. 30.]
제28조 (영업의 제한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2019. 7. 9.>

제29조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 5. 15., 2021. 12. 30.>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

6.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자

7.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8.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제30조 (책임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서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3.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4. 책임보험이 만료된 경우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 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나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본조신설 2021. 12. 30.]
제31조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2. 19.>

1. 법 제45조제1항 후단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2. 회수계획량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경감

가.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나.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1)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제32조

삭제  <2024. 7. 23.>

제32조의 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2. 1.>

1.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3. 위생등급 지정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4.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5.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6. 그 밖에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 12. 30.]
제33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법 제48조제10항 단서에서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8.>

1.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2.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 공정ㆍ중요관리점(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법 제48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11. 28.]
제3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2020. 12. 1., 2023. 7. 25.>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4.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7. 26.>

1. 법 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증명 서류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 삭제  <2014. 11. 28.>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7.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 7. 25.>

[제목개정 2014. 11. 28.]
제35조

삭제  <2015. 12. 30.>

제36조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란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식품접객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12.]
제37조

삭제  <2013. 12. 30.>

제38조 (교육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39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1. 12. 19.]
제39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2.][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17. 12. 12.>]
제39조의 3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제39조의2에서 이동 <2017. 12. 12.>]
제40조 (위원의 직무)

① 삭제  <2011. 12. 19.>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1. 12. 19.]
제41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3조 (분과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제도분과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위원회,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7. 25.>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 7. 25.>

제44조 (연구위원 등)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19.>

② 법 제58조제5항제4호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19., 2013. 3. 23.>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논의할 기준ㆍ규격의 제ㆍ개정안 발굴 및 제안

2.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번역본 발간 및 배포

4. 그 밖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사항

③ 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연구위원은 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45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46조 (수당과 여비)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47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8조 (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제21조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단위는 전국으로 한다. 다만, 지역 또는 영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 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49조 (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의 취임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8. 임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제49조의 2 (공제회 설립인가 등)

① 조합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공제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공제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공제회의 구성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의 자격,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정관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5. 15.>

②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말에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③ 삭제  <2018. 5. 15.>

④ 법 제60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제회원에 대한 융자 사업

2. 공제회원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

3. 그 밖에 공제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⑤ 법 제60조의4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 7. 26.>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제출자료의 목록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 2. 3.][제목개정 2018. 5. 15.]
제50조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① 조합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자율지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그 밖에 위생관리의 지도

3. 법 제44조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지도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허가에 따른 조건 이행 지도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지도에 관한 사항

제50조의 2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0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제출자료의 목록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7. 26.][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16. 7. 26.>]
제50조의 3

삭제  <2017. 12. 12.>

제50조의 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법 제70조의7제1항에 따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트륨

2. 당류

3. 트랜스지방

[본조신설 2016. 11. 22.][종전 제50조의4는 제50조의6으로 이동 <2016. 11. 22.>]
제50조의 5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 주관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일 것

2.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지정서

2.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⑦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0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관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50조의 6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2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압류ㆍ폐기 대상 제품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7. 26.][제50조의4에서 이동 <2016. 11. 22.>]
제51조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3. 30., 2013. 3. 23., 2022. 6. 7.>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3. 회수대상 식품등의 제조일ㆍ수입일 또는 소비기한ㆍ품질유지기한

4. 회수 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7.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52조 (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9.>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2.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

3. 법 제80조에 따른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 3. 29.>

1.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3. 29.>

제52조의 2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9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7. 26.]
제5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54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82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54조의 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2.]
제55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2. 19., 2014. 5. 21., 2020. 3. 24.>

제56조 (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82조제5항 후단에 따른 기금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9.>

1. 시ㆍ도: 100분의 40

2. 시ㆍ군ㆍ구: 100분의 60

제57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 7. 23.>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 7. 23.>

④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귀속 비율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23.>

제58조 (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8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13. 3. 23., 2016. 1. 22.>

1.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식품등의 명칭(식품등의 제조ㆍ가공, 소분ㆍ판매업만 해당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제59조 (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9. 5. 21.>

1. 구토ㆍ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2019. 5. 21.>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ㆍ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2., 2014. 1. 28., 2014. 7. 28., 2019. 5. 21.>

제60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2017. 12. 12., 2020. 9. 11.>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질병관리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해당하는 검사(檢事) 및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③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기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기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1조 (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 4. 22., 2014. 7. 28., 2014. 11. 28., 2021. 2. 2., 2024. 7. 23.>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62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11., 2013. 12. 30., 2016. 1. 22., 2016. 7. 26., 2019. 3. 14.>

1. 법 제93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

2. 법 제4조부터 제6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제8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이하

3. 법 제7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5항, 제4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하

5. 법 제40조제3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법을 위반한 자 중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 3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64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64조의 2 (정보공개)

①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1.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2. 안정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3.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2. 19.]
제65조 (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12. 19., 2013. 3. 23., 2013. 12. 30., 2014. 1. 28., 2014. 11. 28., 2016. 1. 22., 2017. 12. 12., 2018. 5. 15., 2022. 7. 19.>

1. 법 제3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의 접수(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보고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1의2. 삭제  <2016. 1. 22.>

1의3. 삭제  <2016. 1. 22.>

2. 삭제  <2014. 7. 28.>

3. 삭제  <2014. 7. 28.>

4.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4의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

4의3.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의4.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

4의5.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5.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 신고의 수리

6. 법 제45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보고에 관한 업무 및 행정처분 감면

6의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물(異物) 발견보고

7. 삭제  <2014. 11. 28.>

8.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

8의2.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8의3.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8의4.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9.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10. 법 제72조에 따른 식품등의 압류ㆍ폐기처분 또는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1. 법 제73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공표

12.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

13. 법 제7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14.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명령

15. 법 제79조에 따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 및 그 해제를 위한 조치

16. 법 제8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17.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18.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19. 법 제92조제5호(이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20.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65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2023. 7. 25.>

1. 법 제16조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4. 7. 28.>

4.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7.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무

8. 법 제45조에 따른 식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9. 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기술적ㆍ경제적 지원,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ㆍ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사무

11. 법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3.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2.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본조신설 2021. 12. 30.]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7. 25.>

[전문개정 2015.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제8조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같은 항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제2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으로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한다.

④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로 한다.

제8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으로 한다.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라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으로 한다.

⑨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⑩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⑫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⑭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69조”를 “「식품위생법」 제88조”로 한다.

⑮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수산동식물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업무 중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ㆍ가열ㆍ숙성ㆍ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⑯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⑰ 부터 ⑳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㉚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ㆍ제5호가목 및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1호 및 같은 표 제21호 나목ㆍ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32호, 2010.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중 “법 제12조,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7호, 2010.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794호, 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80호, 2011.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40조, 제44조제1항 및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ㆍ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표시ㆍ광고를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식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12년 2월 4일까지는 “한국식품공업협회”로 본다.

②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법 제58조제5항제4호”는 2012년 2월 4일까지는 “법 제58조제2항제4호”로 본다.

제4조(영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19호, 2012. 2. 3.>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62호, 2012. 7.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202호, 2012.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 제조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7항 중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호, 제25조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2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3제2호ㆍ제3호, 제30조제1항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호의 과태료 금액란, 같은 표 제11호의 위반행위란, 같은 표 제2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과태료 금액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1항,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5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⑱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00호, 2013. 10.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하는 경우”를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2호, 2013.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32호, 2014.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식품위생검사기관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및 제26조의2제2항제4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57호, 2014. 5.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29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제59조제3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제6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92호,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지정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를 “인증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②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③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6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의 지정”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80호, 2015.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㉜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21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서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36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제5호나목5)를 삭제하고, 같은 목 6) 중 “5)까지”를 “4)까지”로 한다.

제25조제2항제5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4호 중 “제조ㆍ가공, 수입”을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1항”을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5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법 제81조제1호, 제1호의2(이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2호”를 “법 제81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의2 중 “법 제92조제3호(이 조 제1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 제3호의2, 제4호”를 “법 제92조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398호, 2016. 7. 26.>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09호, 2016. 11. 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97호, 2017. 4. 18.>

이 영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72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92호, 2018. 5. 15.>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및 제65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68호, 2018. 12. 11.>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호 중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3조, 제37조제4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785호, 2019. 5. 2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86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73호, 2019. 7. 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를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15호, 2020. 12.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30호, 2021. 2.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49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72호, 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어유(간유)”를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로, “선상수산물가공업”을 “선상가공업”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어유(간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를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23호, 2021. 6. 22.>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76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부칙 <대통령령 제32686호, 2022.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나목2) 단서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터목7)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14호, 2022. 7. 19.>

이 영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47호, 2023. 7.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72호,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15호, 2024. 5. 14.>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