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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시장법

[시행 1987.07.01.] [법률 제3896호 1986.12.31. 타법폐지]
시장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896호, 198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시장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존시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시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상설시장은 그 허가를 받은 업태에 따라 이 법 제6조, 제15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타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련쇄화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시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련쇄화사업자는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련쇄화사업자로 본다.

제6조 생략

제7조 (경영진단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시장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영진단기관 또는 유통연수기관은 이 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시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이 법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시장법에서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