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시설대여업법 [시행 1998.01.01.] [법률 제5374호 1997.08.28. 타법폐지]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5374호, 1997. 8. 28.>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법률)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