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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23.] [국토교통부령 제930호 2021.12.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11., 2007. 12. 3., 2008. 3. 14., 2013. 3. 23.>

1. “품질인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2. “인증업무처리기관”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기관을 말한다.

3. “인증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품질인증의 신청)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 10. 11., 2009. 3. 11., 2010. 7. 21., 2021. 12. 23.>

1. 생산시설의 배치도, 공정도, 운전 및 관리규정

2. 건설폐기물 야적시설의 내역

3. 보관시설 및 공급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순환골재 보관시설의 내역

나. 순환골재의 판매 및 공급실적(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4. 품질관리 및 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등

가. 자체 품질시험설비 목록 및 시험실 내역

나. 품질관리체제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

다. 품질시험 성적서 등 품질관리 활동기록

라. 한국산업규격 등 품질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마. 품질관리 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서류

바. 그 밖의 기술인력의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 사본

5. 환경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환경관리 방침과 관련된 자료

나. 한국산업규격 등 환경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6. 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

7. 신청자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허가 또는 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 사본

8. 그 밖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품질인증의 신청은 하나의 시설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비서류의 미비 등 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2. 23.>

제5조 (품질인증의 용도)

①품질인증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0. 7. 21.>

1.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2.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3.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②인증업자가 생산한 순환골재는 다음 각 호의 인증된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9. 3. 11., 2010. 7. 21.>

1.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2.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3.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제6조 (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①품질인증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모두 거친 후에 부여한다.

1. 사업장심사

2. 품질검사

②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5조의 용도 중 2 이상 용도에 대한 품질인증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제8조에 따른 품질검사는 각 용도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7조 (사업장심사)

사업장심사를 하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ㆍ품질관리인력ㆍ품질관리설비 등을 제6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제8조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생산한 용도별 순환골재의 품질이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②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그 밖의 품질검사는 품질인증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③품질검사를 위하여 채취된 순환골재의 품질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2020. 3. 18., 2021. 9. 17.>

1. 인증업무처리기관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시험ㆍ분석기관. 다만, 같은 규칙 제29조제7호의 경우에는 골재, 토질 관련 제품, 건설 및 건축자재 분야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한한다.

④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시료의 관리 및 시험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시험결과를 지체 없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품질시험기관이 품질시험 결과를 부정 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부정 발급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9조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10조 (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 1. 27., 2021. 12. 23.>

1. 품질인증번호

2. 인증업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사업장 소재지

4. 처리시설 소재지

5. 품질인증의 용도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품질인증서 교부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09. 3. 11., 2013. 3. 23.>

제11조 (품질인증서의 제시)

인증업자가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를 판매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건설현장의 공사책임자 또는 순환골재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 또는 품질인증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①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법인인 인증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4.>

②인증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2015. 12. 4.>

1.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처리시설의 변경(생산시설을 증설하거나 같은 성능 이상의 생산시설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인증업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1. 제3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서류

2. 변경 전ㆍ후의 생산시설 공정도

3. 변경 후 제8조제3항 각 호의 시험기관이 실시한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시험 결과

④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한 결과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3.>

제13조

삭제  <2011. 1. 27.>

제14조 (인증업자의 자체품질관리 등)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인증업자에게 자체품질관리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09. 3. 11.>

제15조 (품질인증 운영실태의 조사)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인증업자에 대하여 품질인증된 사항에 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실태조사를 면제한다.  <개정 2008. 3. 14., 2009. 3. 11., 2012. 12. 12., 2021. 12. 23.>

1. 조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심사를 실시한 경우: 운영실태조사 면제

2. 전년도의 용도별 순환골재의 운영실태조사 결과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 없이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용도의 순환골재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면제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2.>

③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운영실태조사 결과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3.>

④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인증업자는 보완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결과를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3.>

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업자가 제출한 품질인증 보완결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3.>

⑥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3.>

1. 인증업자가 제1항 단서 외의 사유로 운영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2. 인증업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인증업자의 조사 거부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라 보완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결과가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12. 23.]
제15조의 2

삭제  <2011. 1. 27.>

제16조 (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인증업자는 1월 이내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인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의 연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16조의 2 (품질인증의 반납)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품질인증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 12. 12.]
제17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된 제품에 법 제37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나 사용중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취소나 사용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 2008. 3. 14., 2013. 3. 23.>

[제목개정 2007. 12. 3.]
제17조의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3.>

[본조신설 2007. 12. 3.][제목개정 2021. 12. 23.]
제18조 (품질인증 수수료 등)

①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1. 12. 23.>

③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3.>

④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비용 및 수수료가 확정된 경우 비용 및 수수료 금액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3.>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08호,  2006. 4. 10.>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34호, 2006. 10. 11.>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93호, 2007.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04호, 2009. 3.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67호, 2010.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29호, 2011. 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유효기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인증업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받은 품질인증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51호, 2012.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4호,  2014.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42호, 2015.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후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2020.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2021.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30호,  2021.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인증서의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질인증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품질인증 운영실태의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받은 인증업자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별지 제3호서식]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재)교부 현황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