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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시행 2008.12.22.] [법무부령 제655호 2008.12.19. 타법폐지]
법무부(보안관리과), 02-503-7081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55호,  2008.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부터 10.까지 생략

11. 수형자분류처우규칙

12. 생략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