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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대통령령 제34664호 2024.07.0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9, 2168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동물성 식품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본조신설 2023. 12. 12.][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3. 12. 12.>]
제1조의 3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 12. 12.>

1.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2. 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 인증 및 그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본조신설 2021. 5. 4.][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3. 12. 12.>]
제1조의 4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1. 5. 4.>

1. 어류의 머리

2.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5. 14.][제1조의3에서 이동 <2023. 12. 12.>]
제2조 (영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 5. 14.>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제3조 (변경등록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4조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영업자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조 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제4조의 2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5조 (소속 기관의 장)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6조 (행정응원의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제6조의 2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자료

2.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의 신고사항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23. 12. 12.]
제7조 (등록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영업소로서 영업을 계속하면 인수공통감염병ㆍ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제11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2조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 7. 2.>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해당 수입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 가격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 7. 2.>

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2.>

제13조 (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 6. 7.>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수입식품등의 명칭(축산물 중 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6.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7.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8. 단속 기관 및 적발일

제13조의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2. 법 제18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3.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4.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제13조의 3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출식품등(이하 “수출식품등”이라 한다)이 외국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해당 정부가 요청한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지원

2. 법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출업소등(이하 “수출업소등”이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의 등록 유지를 위한 지원

3. 외국 정부가 실시하는 수출업소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 지원

4. 수출식품등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증 지원

[본조신설 2023. 12. 12.]
제14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5. 14., 2021. 12. 14., 2022. 2. 15., 2022. 6. 7., 2023. 12. 12.>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 말소 및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4의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구분 관리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 보고ㆍ변경보고의 접수

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7. 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조사ㆍ평가

8.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

9. 법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11.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2.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봉인 해제 및 게시문 등의 제거

13.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청문

14.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4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은 제외한다)

16.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

17. 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업무 중 이 영 제13조의3제1호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부적합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지원

18. 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업무 중 이 영 제13조의3제3호에 따른 수출업소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 지원

19.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0. 8., 2021. 12. 14., 2023. 12. 12., 2024. 7. 2.>

1.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나.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3.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5.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6. 제4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제목개정 2022. 2. 15.]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1. 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법 제31조에 따른 폐쇄조치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14.>

부칙 <대통령령 제26936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보관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까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영업등록을”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법 제6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의 업종란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ㆍ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한다.

③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를 “식품첨가물제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알가공업자, 축산물수입판매업자”를 “알가공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④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제5호나목5)를 삭제하고, 같은 목 6) 중 “5)까지”를 “4)까지”로 한다.

제25조제2항제5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4호 중 “제조ㆍ가공, 수입”을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1항”을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5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법 제81조제1호, 제1호의2(이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2호”를 “법 제81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의2 중 “법 제92조제3호(이 조 제1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 제3호의2, 제4호”를 “법 제92조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7호라목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ㆍ「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ㆍ「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63호, 2019. 5.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10호, 2020. 10. 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72호, 2021. 5. 4.>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18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4호, 2022. 2. 15.>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86호, 2022.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5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63호, 2023. 12. 12.>

이 영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64호, 2024.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