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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4.08.17.] [대통령령 제34831호 2024.08.13. 일부개정]
환경부(총괄-수도기획과), 044-201-7121, 7117
환경부(상수원보호구역-물이용정책과), 044-201-7151
환경부(제품인증,위생안전기준-물이용정책과), 044-201-7157
환경부(절수설비, 저수조-수도기획과), 044-201-7119, 7120
환경부(요금, 공급규정-수도기획과), 044-201-7118, 7113
환경부(기술진단,수질검사-수도기획과), 044-201-7126, 7116
환경부(관망관리대행업등-수도기획과), 044-201-7112, 7122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를 원수(原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일반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5. 14.]
제2조 (광역상수도의 범위)

①법 제3조제7호에 따라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4.>

1.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댐 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2.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4. 둘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②법 제3조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3조 (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飮用)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제4조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일일 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수도관의 지름이 25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管路)의 길이가 1천500미터 미만인 것 

다. 저수조의 유효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전문개정 2014. 6. 30.]
제5조

삭제  <2022. 7. 11.>

제6조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3. 30., 2022. 7. 11.>

1.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6. 수도시설의 공급능력

7. 수도사업의 실시순위

8. 낡은 수도관의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9. 삭제  <2011. 6. 8.>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 7. 11.]
제7조 (수도정비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에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2010. 11. 26., 2022. 7. 11.>

[제목개정 2022. 7. 11.]
제8조 (수도정비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2022. 7. 11.>

1.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ㆍ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2.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 7. 11.>

1.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2.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제목개정 2022. 7. 11.]
제9조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제10조 (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확립계획만을 말한다)

2.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ㆍ정비계획(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계획만을 말한다)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 여건과 수질오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地籍)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2 (주민의 의견청취)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④ 제3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2022. 7. 1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⑥ 환경부장관은 공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26.]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 4. 3., 2010. 11. 26., 2013. 5. 31.>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ㆍ목욕ㆍ세탁ㆍ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3.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할 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2013. 5. 31.>

제13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2014. 11. 28., 2017. 4. 11., 2020. 11. 24., 2022. 6. 14.>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ㆍ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설ㆍ공익시설ㆍ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ㆍ철도변의 소음권(騷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마을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ㆍ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몰이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ㆍ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

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ㆍ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ㆍ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立木)의 벌채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ㆍ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제14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26., 2012. 1. 26., 2012. 5. 14., 2024. 8. 13.>

1. 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2.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ㆍ벌채

2의2. 지목이 전ㆍ답인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을 위한 입목 및 대나무의 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5.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숙박시설ㆍ일반음식점의 주택ㆍ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제14조의 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

가.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나.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않은 경우: 취수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취수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본조신설 2010. 11. 26.]
제14조의 3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2.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전문개정 2014. 11. 28.]
제15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인원 등을 확보하고 금지행위의 단속이나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②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이나 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0. 11. 26.>

1.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6조의 2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기술적 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오염부하량 저감방안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21.]
제17조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과 수도사업자가 다를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관리청이 수립ㆍ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과 명세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제18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9조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수도사업자로 한다.

1. 원수를 바로 또는 정수(淨水)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2. 원수를 정수하여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주민지원사업연도 전전년도의 원수 취수량에 전전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출연금을 매년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관리청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0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국가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12. 1. 26.>

제22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9. 27.>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3조 (비용부담기준)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한 표지ㆍ초소ㆍ위험물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비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비

4. 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액은 취수한 원수의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 11. 26.>

제24조 (위생안전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0. 11. 26.]
제24조의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1. 11. 23., 2024. 8. 13.>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6. 삭제  <2011. 11. 23.>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 11. 26.]
제24조의 3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

4. 기술인력

③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ㆍ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1. 24.][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20.11.24>]
제24조의 4 (수거등의 권고 절차)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20. 11. 24.>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 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5. 수거등 권고의 이행 절차

6. 수락 거부 시의 조치 계획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락 여부 및 수거등의 이행기한 등이 포함된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거등의 이행기한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1. 24.>

[본조신설 2016. 7. 12.][제2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5로 이동 <2020. 11. 24.>]
제24조의 5 (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① 법 제14조의5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을 포함한 조치의 결과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2.][제2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20. 11. 24.>]
제24조의 6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1.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2.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본조신설 2016. 7. 12.][제2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7로 이동 <2020. 11. 24.>]
제24조의 7 (수거등의 명령 절차)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3. 수거등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의 방법과 이행기한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 명령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0. 11. 24.>

[본조신설 2016. 7. 12.][제2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7은 제24조의8로 이동 <2020. 11. 24.>]
제24조의 8 (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① 법 제14조의6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②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2.][제2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8은 제24조의9로 이동 <2020. 11. 24.>]
제24조의 9 (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개정 2020. 11. 24.>

[본조신설 2016. 7. 12.][제2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9는 제24조의10으로 이동 <2020. 11. 24.>]
제24조의 10 (자료 제출)

법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내용

2. 제품등의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 수량 및 판매처 현황

3. 제품등의 제조 설비, 원자재 및 부자재 현황(제품등을 제조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8. 6. 12.][제24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10은 제24조의11로 이동 <2020. 11. 24.>]
제24조의 11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제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8제2항 본문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③ 법 제14조의5제3항 또는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본조신설 2018. 6. 12.][제24조의10에서 이동 <2020. 11. 24.>]
제25조

삭제  <2020. 11. 24.>

제25조의 2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0. 11. 24.>

[본조신설 2014. 6. 30.]
제26조 (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물 사용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측정방법에 따라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27조 (인가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1. 26., 2012. 1. 26., 2013. 3. 23., 2018. 6. 8.>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사업(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요

2. 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 연도별사업계획(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수도보급률

4. 1일 최대급수량, 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

5.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6.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

7.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8. 공사 착공ㆍ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연월일

9.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조서와 지번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1.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③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1. 26., 2012. 1. 26.>

1. 투자재원의 조달방법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시설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수도시설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내의 증감에 관한 사항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2010. 11. 26.>

제28조 (인가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7.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 (시설기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원수의 질ㆍ양 및 지리적 조건과 그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ㆍ정수시설ㆍ송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좋은 원수를 필요한 만큼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 및 취수시설을 갖출 것

2. 갈수기(渴水期)에도 원수를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이 있는 저수시설을 갖출 것

3. 원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ㆍ도수관 등의 도수시설을 갖출 것

4.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필요한 만큼 정수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출 것

5. 정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이나 그 밖의 송수시설을 갖출 것

6. 정수를 일정 한도 이상의 압력으로 필요한 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ㆍ배수관이나 그 밖의 배수시설을 갖출 것

②수도시설의 위치와 배열은 물의 경제적인 생산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수도시설은 수압ㆍ토압ㆍ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으며, 물이 오염되거나 샐 염려가 없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삭제  <2010. 11. 26.>

제31조 (수질검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인가관청이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인가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8. 6. 8.>

②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제33조 (수도시설관리자)

①법 제2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 6. 30.>

②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 6. 30., 2017. 8.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2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1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5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3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4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2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8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4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4. 10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7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시설용량이 1일 1천 톤 이하인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로서 그 수도가 소독설비 외의 정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급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6. 30.>

제34조의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3. 30.][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21.3.30>]
제34조의 3 (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수도관망의 목표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4. 상수도관망의 점검ㆍ정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4.][제34조의2에서 이동 <2021. 3. 30.>]
제34조의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인력ㆍ장비 등의 등록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 2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30.]
제35조 (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4.>

1. 단순위탁 :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수ㆍ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ㆍ처리, 계량기의 검침ㆍ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ㆍ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ㆍ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ㆍ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③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단순위탁

가. 위탁의 목적 

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 

다. 위탁계약기간 

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복합위탁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연차별 투자계획(투자비 명세와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한다)과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다. 수도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 

라. 수도요금의 징수ㆍ관리 및 단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 

마. 최종 목표연도와 연차별 급수보급률, 유수율 및 수질목표에 관한 사항 

바.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④제1항제1호의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ㆍ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 (수도시설 수탁기관)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4., 2010. 11. 26., 2012. 5. 14., 2021. 3. 30.>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ㆍ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송수ㆍ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의 수도관리업무를 단순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7조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획서를 작성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6.>

1. 위탁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기간

3. 위탁대가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ㆍ공람장소ㆍ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 2010. 1. 27., 2020. 11. 24.>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ㆍ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 2010. 1. 27.>

⑤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ㆍ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의 내용 및 범위

3. 위탁기간

4.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5. 위탁비용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위탁에 따르는 사항

제38조 (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

①위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1. 26.>

1. 위탁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2010. 11. 26.>

③ 삭제  <2010. 11. 26.>

④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6.>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⑤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0. 11. 26.]
제39조 (위탁성과의 평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마다 수탁자의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수도관리업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수한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 (위탁계약의 해지)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 위탁계약에 자세히 밝혀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수도관리업무의 운영이 부진하여 위탁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결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제41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8. 13.]
제42조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등급별로 난이도를 달리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8. 1. 3.>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ㆍ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③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08. 1. 3.>

④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⑤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만 면제한다.

⑥자격시험의 출제ㆍ채점ㆍ응시절차ㆍ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8. 1. 3., 2022. 7. 11., 2024. 8. 13.>

1. 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3. 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4. 삭제  <2024. 8. 13.>

제43조의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ㆍ수질ㆍ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및 교육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13.]
제43조의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수탁기관)

법 제2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협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8. 13.]
제44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④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관망 운영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행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본조신설 2021. 3. 30.]
제45조

삭제  <2010. 11. 26.>

제46조 (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례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6. 30., 2023. 11. 16.>

[제목개정 2023. 11. 16.]
제46조의 2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등)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로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이 중대하여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 환경부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속한 사고 대응, 상황 관리,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의 수립 및 이행의 지원

2. 사고의 대응ㆍ복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3. 사고의 원인, 피해규모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국민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에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0. 11. 24.]
제47조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3.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水因性)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4. 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6.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7.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L 이상인 경우

8.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9. 수소이온농도(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10.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L를 초과하는 경우

11.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5. 14.]
제48조

삭제  <2012. 5. 14.>

제49조 (수질검사시설의 설치)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1. 원수검사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2. 정수검사시설 :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여 수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의 측정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수질검사 수요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의 2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이하 이 조에서 “수돗물”이라 한다)을 먹는 방식

2. 수돗물에 대한 정보ㆍ인식 수준 및 만족도

3. 그 밖에 수돗물에 대한 정보ㆍ인식 수준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서면ㆍ면접ㆍ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종전 제49조의2는 제49조의3으로 이동 <2020.9.29>]
제49조의 3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1. 26.][제49조의2에서 이동 <2020. 9. 29.>]
제50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7. 9.>

[전문개정 2017. 4. 11.][제목개정 2024. 7. 9.]
제51조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나. 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시설 

나. 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24. 7. 9.>

③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④ 법 제3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⑤ 법 제33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전문개정 2016. 7. 12.]
제52조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2.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년마다 8시간의 교육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년마다 35시간의 교육

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요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년마다 35시간의 교육

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③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1. 21., 2024. 7. 9.>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 3. 30., 2023. 11. 21.>

⑤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4., 2012. 7. 20., 2023. 5. 23., 2023. 11. 21., 2024. 8. 13.>

1. 협회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6.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⑥제5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1.>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5. 교육대상 및 교육비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⑦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1.>

⑧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대상별 교육의 과정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11. 21.>

제53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법 제38조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돗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2.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

3.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의 2 (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2012. 8. 3., 2014. 6. 30., 2018. 6. 12.>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6. 30.>

[본조신설 2010. 11. 26.]
제53조의 3 (수돗물의 공급 거절)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1.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4. 6. 30.]
제54조 (재결 관할의 준용)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준용한다.

제55조 (공업용수도 등에 관한 준용)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제33조,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6조 (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1. 26.>

1. 지방상수도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공공기관ㆍ군부대ㆍ학교ㆍ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이 1천 톤 이상인 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3. 삭제  <2010. 11. 26.>

제57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①법 제51조에 따라 국가가 전용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

②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법 제53조와 제54조를 준용한다.

제58조 (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①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서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②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6. 20.>

1. 수도시설의 개요

2.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4. 제27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5.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水利權者)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의 2 (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용상수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기준은 해당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인가로 인하여 기존 수리권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존 수리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 6. 20.]
제59조 (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수원이나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2.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그 증감량이 10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0조 (업무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6. 30.>

1.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과 수도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자문

2. 삭제  <2017. 4. 11.>

3. 수도기술과 수도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보급

4. 수도 관계 시설기준ㆍ설계기준 및 표준설명서에 관한 연구 및 보급

5. 수도에 관한 홍보활동ㆍ교육 및 연수

6. 수도 관계 국제 교류

7. 회원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

8.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규격 연구, 단체표준 제정 및 검사ㆍ인증

9.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61조 (협회의 감독)

①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의 2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은 별표 3의3에 따른다.  <개정 2021. 3. 30.>

② 수도사업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62조 (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①환경부장관은 정수장의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수장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제도의 운영 및 평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5. 14.>

제63조 (강제징수의 위임ㆍ위탁)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등의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전 주소와 현 주소

2. 납부액과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 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64조 (수입금의 사용범위)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2024. 7. 9.>

1.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ㆍ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나 융자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제53조의 공급규정에 따른 급수관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제65조 (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

제65조의 2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21. 3. 30.>

[본조신설 2020. 11. 24.]
제66조 (국고 보조의 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른 국고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전문개정 2018. 6. 12.]
제6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11. 26., 2012. 1. 26., 2012. 5. 14., 2016. 7. 12., 2018. 6. 12., 2020. 11. 24., 2024. 8. 13.>

1.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공고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구등의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또는 수돗물의 공급 중지

3. 법 제14조의5 및 법 제14조의6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

3의2. 법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3의3. 법 제14조의8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 권고 또는 명령의 해제 접수 및 해제 결정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등의 매수승인

4의2. 법 제87조제1항제3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제11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11. 24., 2021. 3. 30., 2022. 7. 11.>

1.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다만,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시ㆍ군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계획은 제외한다.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 평가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 및 보완 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같은 항 제1호의 광역상수도 사업 또는 지방상수도 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인가ㆍ변경인가의 고시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의 인가 전 협의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 협의

5의2.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의3.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7.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같은 항 제1호의 공업용수도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및 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그 인가ㆍ변경인가의 고시

9. 법 제6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10.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

11. 법 제87조제3항제3호의3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일반수도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

12. 법 제87조제4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일반수도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

③ 삭제  <2020. 11. 24.>

④ 삭제  <2020. 11. 24.>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1. 24., 2022. 7. 1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4.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에 대한 지원

5.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의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한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6.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7. 법 제43조에 따른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ㆍ설계 및 연구

8.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ㆍ설계 및 연구

9.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10.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1. 24., 2021. 3. 30., 2024. 8. 13.>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환경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

1의2.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의 교부

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8. 11.>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에 관한 업무

2. 법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업무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 6. 20., 2010. 11. 26., 2020. 8. 11.>

[제목개정 2020. 8. 11.]
제67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2024. 8. 13.>

1.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수도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0. 11. 24.]
제68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7. 12. 12., 2020. 11. 24., 2022. 3. 8.>

1. 제2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2014년 7월 1일

2.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2014년 7월 1일

3. 제24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22년 1월 1일

3의2. 제24조의3제3항 및 별표 1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25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2014년 7월 1일

5. 제52조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2014년 7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 7. 12.>

[전문개정 2012. 5. 14.]
부칙 <대통령령 제20243호, 2007. 9.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1호 및 제2호, 제30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제18조의2,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제3조 (수도용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용자재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특례) 2006년 6월 29일 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시행한 정수장 오퍼레이터(Operator)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중 해당등급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부터 ⑲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⑧ 부터 ㉓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21호, 2008. 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급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41조, 제4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부터 3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57조제1항ㆍ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 4.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⑪ 부터 ⑳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5.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⑭ 부터 ㉒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46호, 2008. 6. 20.>

이 영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을 각각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3> 까지 생략

<144>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4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도소 또는 감화원”을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29호, 2009. 1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5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⑫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06호, 2010.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4조의2, 제30조, 제48조제1항제3호, 제67조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부담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수하는 원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운영 중인 취수시설 등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로서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광역상수원 취수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광역상수원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Ia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그 등급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지정ㆍ개발되어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2010년 11월 26일 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등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착수한 산업단지로서 2010년 11월 26일 이후 그 지정ㆍ개발이 완료되는 산업단지를 포함하며, 이하 “기존 산업단지”라 한다) 안에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기존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이라 한다) 외의 공장을 신설하는 행위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2. 해당 기존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

3. 해당 기존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 4. 15.]

제5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밖에서의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 4. 15.]

제6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67호, 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제26조 및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67호, 2011. 10.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⑨부터 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13호, 2011.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16호, 201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57호, 2012. 1. 26.>

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84호, 2012. 5. 14.>

이 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67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⑩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229호, 2012.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를 “갱생보호시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57조제1항, 제6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60호, 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2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09호, 2014. 4.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등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증설 또는 업종변경 절차에 이미 착수한 공장의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거나 그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30호, 2014. 6. 30.>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5>까지 생략

<326>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2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85호, 2014. 1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335호, 2016.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85호, 2017.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 8.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㉒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48호, 2018.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전용상수도는 환경부장관과, 전용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과”를 “환경부장관과”로 한다.

제6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사업 또는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4.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 및 공업용수의 공급

5.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제6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65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교육 기간을 기산한다.

제3조(위생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등의 위생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52호, 2018. 12. 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74호, 2019. 6. 18.>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29호, 2020. 8.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75호, 2020. 9. 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85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49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49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49조제2항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81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① 제44조제1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은 2022년 3월 31일까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2022년 3월 31일 이전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22년 4월 1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또는 2급 과정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3 비고 제1호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㊻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39호, 2022. 2. 15.>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자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㉗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94호, 2022. 7.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22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②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제14조제3항제9호 중 “「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0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1호 중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79호, 2023.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83호, 2023. 1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육 주기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3년 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 교육 주기 만료일까지 2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3년 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 교육 주기 만료일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제5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3년 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 교육 주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 남은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87호, 2024. 7. 9.>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31호, 2024.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67조제6항, 제67조의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어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966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8월 16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제4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966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8월 16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일부 면제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
[별표 1의2]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별표 1의3]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의4]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제3항 관련)
[별표 1의5]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제25조의2 관련)
[별표 2] 시설규모별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제34조관련]
[별표 2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제34조의2 관련)
[별표 2의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제34조의4제1항 관련)
[별표 2의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4제2항 관련)
[별표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3의3] 보상금 산정방법(제61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의4]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제65조의2 관련)
[별표 4] 삭제 <2020. 11. 24.>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