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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약칭: 생협법 시행령)

[시행 2023.05.09.] [대통령령 제33460호 2023.05.09.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3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그 직장의 지점ㆍ출장소 등은 같은 직장으로 본다.

3.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같은 학교.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학교의 분교, 부설학교 및 병설학교 등은 같은 학교로 본다.

4. 사회단체ㆍ종교단체 등 특정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해당 단체의 활동 구역

제3조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등”이라 한다) 사용료 면제의 내용과 조건은 그 국유재산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와 조합ㆍ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7.>

② 국유재산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6. 7.>

1. 조합등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된 국유재산등을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조합등이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국유재산등을 무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삭제  <2022. 6. 7.>

[제목개정 2022. 6. 7.]
제4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9.>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립동의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3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9. 29.>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것

제5조 (조합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조합원의 자격 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 명부

5. 설립동의자 명부

6. 출자금 납입증명서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7조 (조합의 설립인가)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9.>

③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맞고,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④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제8조 (설립등기)

①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總座數)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서

2. 창립총회 의사록

3. 정관의 사본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한 조합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제8조의 2 (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조합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 변경안

3.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조합에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9.][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23. 5. 9.>]
제8조의 3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말한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총출자금액의 2배로 한다.

[본조신설 2016. 9. 29.][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23. 5. 9.>]
제8조의 4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7.][제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5로 이동 <2023. 5. 9.>]
제8조의 5 (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조합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7.][제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이동 <2023. 5. 9.>]
제8조의 6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

① 조합원이 전자투표(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7.][제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23. 5. 9.>]
제8조의 7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① 조합의 이사장이 법 제27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방법 

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기간. 이 경우 행사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나. 전자투표 기간. 이 경우 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② 법 제27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의 첨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서면과 전자적 방법 중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의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조합의 이사장 또는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전자투표 관리 기관은 전자투표 종료일 3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ㆍ팩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9.>

[본조신설 2022. 6. 7.][제8조의6에서 이동 <2023. 5. 9.>]
제9조 (대의원 총회)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00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 2 (친인척 관계의 범위)

①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6촌 이내의 혈족

3. 4촌 이내의 인척

②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10조 (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10조의 2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

1.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조합원이 500명 이상 증가할 것

2.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 증가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와 총출자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건ㆍ의료조합이 처음으로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인가를 받는 경우: 보건ㆍ의료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2. 보건ㆍ의료조합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본조신설 2016. 9. 29.]
제10조의 3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이하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7.>

1. 신청일 현재 전체 조합원 명부

2.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설립된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개설인가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

3.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총회 의사록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개설인가의 기준에 적합하고,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절차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11조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총출자금액의 3배로 한다.  <개정 2016. 9. 29.>

제12조 (변경등기)

① 법 제5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려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을 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산의 등기)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9.>

1.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수가 5개 이상일 것

2.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다만,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① 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60조제1항”으로,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②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은 “제15조제1항”으로, “20일”은 “30일”로 본다.

③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연합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5. 9.>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 변경안

3.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 5. 9.>

제16조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 9. 29.>

제17조 (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① 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72조제1항”으로,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6조제1항”은 “제17조제1항”으로, “20일”은 “60일”로, “보건ㆍ의료조합”은 “보건ㆍ의료조합 전국연합회”로 본다.  <개정 2023. 5. 9.>

③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전국연합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5. 9.>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 변경안

3.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전국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 5. 9.>

제17조의 2 (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 5. 9.>

1. 법 제8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이 법 제21조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업무

2. 법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지원 업무

3. 법 제8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업무

[본조신설 2016. 9. 29.]
제18조 (인가 취소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제18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법 제81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3항(법 제61조 및 제7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40조제1항(법 제64조 및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53조제2항(법 제69조 및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법 제8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독ㆍ보고ㆍ검사에 관한 사무

② 조합등은 법 제46조 및 제67조(법 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6.][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18조의 3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2021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1. 3. 2.]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1. 3. 29.]
부칙 <대통령령 제22389호, 2010.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44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31호, 2016.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에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차입금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입금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입금 한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81호, 2022. 6. 7.>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42호, 2022.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60호, 2023.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관 변경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여부의 통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제출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