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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소상공인법 시행령)

[시행 2014.01.0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5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24.]
제2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 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2. 24.]
제3조 (소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그 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을 그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24.]
제3조의 2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2.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24.]
제3조의 3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12. 24.]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차관보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3.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의 장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마.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2. 24.]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3. 12. 24.]
제6조 (운영세칙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2. 24.]
제7조 (창업지원 특례 적용대상 업종)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24.]
제8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상담

2. 지역상권의 조사ㆍ분석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4. 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상담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6. 그 밖에 소상공인과 시장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진흥공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공단의 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2. 24.]
제9조

삭제  <2011. 8. 11.>

제10조

삭제  <2011. 8. 11.>

제11조

삭제  <2001. 9. 27.>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특례 적용대상 업종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13조

삭제  <2008. 4. 10.>

제14조

삭제  <2008. 4. 10.>

제15조

삭제  <2008. 4. 10.>

제16조

삭제  <2008. 4. 10.>

제17조

삭제  <2008. 4. 10.>

제18조

삭제  <2008. 4. 10.>

제19조

삭제  <2008. 4. 10.>

제20조

삭제  <2008. 4. 10.>

제21조

삭제  <2008. 4. 10.>

제22조

삭제  <2008. 4. 10.>

제23조

삭제  <2008. 4. 10.>

제23조의 2

삭제  <2011. 8. 11.>

제24조

삭제  <2007. 11. 30.>

제25조

삭제  <2011. 8. 11.>

부칙 <대통령령 제15450호, 1997. 8.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면제 공장용지면적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은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29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한다.

1. 재정경제부 차관보

제16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⑧ 및 ⑨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4>생략

<65>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제16조제5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6> 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05호, 2001.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내지 ⑱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66호, 2001. 9.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③(소상공인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 영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 영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35호, 2002. 9.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기업 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⑯소기업 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⑰ 내지 ㊱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소기업 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 단서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⑱ 내지 ㊸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02호, 2003. 12. 30.>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 7. 1.>

부칙 <대통령령 제18469호, 2004.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96호, 2006. 3. 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기업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지원계획부터 적용하고,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동조제2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부터 적용한다.

③(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60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⑫부터 ㉘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62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96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상담사로 재직 중인 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65호, 2008. 4.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⑮부터 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㉚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5>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71호, 2011.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의 금융지원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3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21호, 2013. 12. 24.>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 삭제 <2007.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