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세관관서직제 [시행 1991.02.01.] [대통령령 제13278호 1991.02.01. 타법폐지]세관관서직제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13278호, 1991. 2. 1.>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세관관서직제는 이를 폐지한다.③ 및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