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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06.3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55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1. 23.>

1. “폐위장소”라 함은 외판ㆍ구획(가동식인 것을 포함한다)ㆍ격벽ㆍ갑판 또는 덮개(천막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폐위되어 있는 선박안의 모든 장소를 말한다.

2. “상갑판”이라 함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갑판중 최상층의 것(최상층 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 갑판의 노출부의 최하단부분 및 이를 당해 갑판의 상단부와 평행하게 연장한 부분을 상갑판으로 본다)을 말한다.

가. 외기에 접한 모든 개구에 상설의 풍우밀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갑판(「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만재흘수선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있어서는 형깊이 하단으로부터 현단까지의 최소깊이의 75퍼센트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보다 상방에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같다)이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전통하여 있을 것

다. 나목의 갑판보다 하방의 선측에 있는 모든 개구는 상설의 수밀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화물적재장소”라 함은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폐위장소안의 장소를 말한다.

4. “기준흘수선”이라 함은 선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에 정하는 흘수선을 말한다.

가. 만재흘수선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박(나목의 선박을 제외한다) : 하기만재흘수선 또는 해수만재흘수선

나. 선박구획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박 : 최고구획만재흘수선

다. 가목 및 나목의 선박외의 선박으로서 항해에 관한 조건으로서 흘수선을 지정한 선박 : 당해 흘수선

5. “형깊이”라 함은 목선에 있어서는 용골의 레비트의 밑가장자리(두꺼운 가아보오드가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가아보오드외의 선저외판의 외면을 안쪽으로 연장한 선과 용골의 측면과의 교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상갑판 하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고, 기타의 선박에 있어서는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선측의 상갑판의 하면(둥근 건넬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건넬이 각형으로 되도록 상갑판 및 선측외판의 모울드라인을 각각 연장하여 얻어지는 교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6. “선박의 길이”라 함은 최소 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장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 중심선까지의 거리중 큰 것을 말한다.

7. “선박의 너비”라 함은 금속제외판이 있는 선박에서는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늑골 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8. “수선간장”이라 함은 계획만재흘수선상에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키가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타두재의 중심선(타주가 있는 선박은 그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키가 없는 선박은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9. “전부수선”이라 함은 수선간장의 전단에서의 수선을 말한다.

10. “후부수선”이라 함은 수선간장의 후단에서의 수선을 말한다.

11. “기선”이라 함은 수선간장 중앙에서 용골의 상면(목선에 있어서는 용골의 레비트의 밑 가장자리)을 통하는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선을 말한다.

12. “선체주부”라 함은 전부수선으로부터 후부수선까지의 사이에 있는 상갑판하의 선체부분을 말한다.

13. “선체부가부”라 함은 전부수선보다 전방 또는 후부수선보다 후방에 있는 상갑판하의 선체부분을 말한다.

14. “부가물”이라 함은 벌지 기타 상갑판하의 선체외면에 붙어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15. “상부구조물”이라 함은 선루 기타 상갑판상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제3조 (상갑판의 의제)

제2조제2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갑판이 없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것을 상갑판으로 본다.

1.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전통한 갑판이 있는 선박 : 최상층의 당해 갑판

2.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전통하지 아니한 갑판이 있는 선박 : 선체주부를 구성하는 최상층의 당해 갑판 및 당해 갑판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현단으로 둘러싸인 면

3. 갑판이 없는 선박 : 현단으로 둘러싸인 면

제4조 (단위 및 정도)

①길이ㆍ너비ㆍ깊이 및 높이를 측정할 때에는 미터를 단위로 하며, 자리수는 2자리로 하되, 3자리는 반올림 한다.

②두께는 미터를 단위로 하며, 자리수는 3자리로 하되, 4자리는 반올림한다.

③톤수가 10톤이상인 경우에 소수점이하는 버리며, 10톤미만인 경우에 3자리이하는 버린다.

제5조 (용적의 측정)

폐위장소ㆍ화물적재장소 및 제외장소의 용적은 외판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내면까지(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에 있어서는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외면까지) 또는 구조상의 구획ㆍ격벽ㆍ갑판 또는 덮개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덮개의 내면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제6조 (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면적 또는 용적을 하나의 구분으로서 산정하여야 할 장소중 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은 보다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31조ㆍ제34조 및 제3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를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한 장소마다 이들 규정에 준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 6., 2008. 3. 14.>

제7조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은 제11조 내지 제30조ㆍ제34조ㆍ제39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ㆍ제48조 내지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균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또는 높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8조 (특수한 구조를 가지는 선박톤수의 측정)

특수한 구조를 가지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선박톤수의 측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 1. 6., 2008. 3. 14., 2012. 1. 18., 2013. 3. 24.>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1절 국제총톤수
제9조 (국제총톤수의 산정방법)

①국제총톤수는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에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V)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제외장소는 당해 개구의 위치ㆍ형태 또는 그 크기가 제32조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제10조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①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과 상갑판상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②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측정길이[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갑판으로 보는 갑판(이하 “의제 상갑판”이라 한다)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은 의제 상갑판 노출부의 최하단부분 및 의제 상갑판의 상단부분에 평행하게 연장한 부분(이하 “구분갑판”이라 한다)의 하면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의 후면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하고, 기타의 선박은 상갑판하면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의 후면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있어서는 선체주부ㆍ선체부가부 및 부가물의 용적을,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에 있어서는 선체(상갑판하의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부가물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상갑판상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상부구조물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제11조 (선체주부의 용적산정방법)

선체주부의 용적은 선체주부 각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의 면적에 별표 1의 당해 분장점에 해당하는 계수를 각각 곱하여 얻은 값을 합산하고 이에 수선간장의 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2조 (선체주부의 분장점)

선체주부의 분장점은 기선상에서 별표 1의 수선간장의 구분에 따라 후부수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동표에 정하는 거리로 되는 위치로 한다.

제13조 (선체주부의 분심점)

①선체주부의 분심점은 당해 선체주부의 분장점에서의 수선과 양선측에서의 상갑판의 하면을 연결한 직선과의 교점, 기선과의 교점 및 당해 기선과의 교점을 기점으로 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위치(양선측에 있어서는 상갑판 하면을 연결한 직선과의 교점보다 하방의 위치에 한한다)로 한다.

②횡단면의 상단 또는 하단의 위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분심점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제1항의 분심점외에 당해 상단 또는 하단을 분심점으로 한다.

제14조 (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횡단면을 각 분심점에서 수평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한 면(이하 “부분횡단면”이라 한다)의 면적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선체주부의 부분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부분횡단면의 하단 및 상단의 분심점에서의 선박의 너비에는 1을, 분심점간의 중앙에서의 선박의 너비에는 4를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분심점간격의 6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양선측에 있어서의 상갑판의 하면을 연결한 직선보다 상방에 있는 부분횡단면의 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분 횡단면의 하방의 분심점에서의 선박의 너비를 4등분하여 중앙의 등분점에서의 높이에는 2를, 양선측을 제외한 그외의 등분점에서의 높이에는 4를, 양선측에서의 높이에는 1을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등분점간격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6조 (선체부가부의 용적산정방법)

선체부가부의 용적은 선체부가부 각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의 면적에, 후단으로부터 짝수번째에 해당하는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에는 4를, 전후양단을 제외한 홀수번째에 해당하는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에는 2를, 전후양단의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에는 1을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분장점간격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7조 (선체부가부의 분장점)

선체부가부의 분장점은 기선상에서 별표 3의 길이(당해 선체부가부의 전단으로부터 후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길이를 등분한 위치 및 전후양단으로 한다.

제18조 (준용규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선체부가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선체부가부”로 본다.

제19조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 산정방법)

①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측정길이 전단에서의 수선보다 전방 또는 측정길이 후단에서의 수선보다 후방에 선체의 부분이 있는 선박의 용적산정은 당해 부분에 있어 그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의 깊이를 곱하여 용적을 산정하고 이를 제1항의 용적에 합산한다.

제20조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제16조의 규정은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부가부”는 “부가물”로 본다.

제21조 (부가물의 분장점)

부가물의 분장점은 별표 3의 길이(당해 부가물의 전단으로부터 후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길이를 등분한 위치 및 전후 양단으로 한다.

제22조 (부가물의 분심점)

부가물의 분심점은 당해 부가물의 분장점에서의 수선상에서 별표 4의 깊이(당해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의 하단으로부터 상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깊이를 등분한 위치 및 상하양단으로 한다.

제23조 (부가물의 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

부가물의 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횡단면의 하단으로부터 짝수번째에 해당하는 분심점에서의 너비에는 4를, 상하 양단을 제외한 홀수번째에 해당하는 분심점에서의 너비에는 2를, 하단 및 상단의 분심점에서의 너비에는 1을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분심점 간격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24조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가물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5조 (상부구조물의 용적산정방법)

①상부구조물의 용적은 당해 상부구조물의 후단으로부터 홀수번째에 해당하는 분장점에서 당해 상부구조물을 구분하여 각 구분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부분 구조물”이라 한다)의 용적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②부분구조물의 용적은 당해 부분구조물에서의 후단 및 전단의 횡단면의 면적에는 1을, 중앙의 횡단면의 면적에는 4를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분장점 간격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26조 (상부구조물의 분장점)

①상부구조물의 분장점은 별표 5의 길이(당해 상부구조물의 전단으로부터 후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길이를 등분한 위치 및 전후양단으로 한다.

②상부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분장점외에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위치를 분장점으로 한다.

1. 전부수선의 위치보다 전방 : 당해 상부구조물의 전단으로부터 3번째 분장점까지는 각 분장점간의 중앙의 위치

2. 후부수선의 위치보다 후방 : 당해 상부구조물의 후단으로부터 3번째 분장점까지는 각 분장점간의 중앙의 위치

제27조 (상부구조물의 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

상부구조물의 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횡단면의 상단 및 하단에서의 너비에는 1을, 당해 횡단면의 높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너비에는 4를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당해 횡단면 높이의 6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28조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 산정방법)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상부구조물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9조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①의제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구분갑판하의 선체주부ㆍ선체부가부 및 구분갑판과 의제 상갑판과의 사이의 장소(이하 “상갑판하의 선체상부”라 한다)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물의 합계용적을 합산한다.

②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주부의 용적산정ㆍ분장점ㆍ횡단면의 면적산정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구분갑판하의 선체주부”로, “상갑판”은 “구분갑판”으로 본다.

③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부가부의 용적 및 분장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부가부”는 “구분갑판하의 선체부가부”로 본다.

④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부가부의 분심점ㆍ횡단면의 면적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구분갑판하의 선체부가부”로, “상갑판”은 “구분갑판”으로 본다.

⑤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상갑판하의 선체상부의 용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부구조물”은 “상갑판하의 선체상부”로, “부분구조물”은 “부분선체상부”로 본다.

제30조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①의제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측정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구분갑판하의 선체 및 상갑판하의 선체상부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물의 용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제19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용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는 “구분갑판하의 선체”로, “상갑판”은 “구분갑판”으로 본다.

③상갑판하의 선체상부의 용적은 당해 장소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깊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31조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은 상부구조물에서의 제외장소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제32조 (제외장소로 되는 개구의 기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외장소로 되는 개구(폐쇄장치가 있는 것 및 구조상 폐쇄가 가능한 것을 제외한다)의 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상부구조물의 단부격벽에 설치한 개구 : 하층의 갑판으로부터 상층의 갑판까지 이르고 당해개구가 있는 위치에서의 하층갑판너비의 90퍼센트 이상의 너비를 갖는 것으로서 노출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구조물과의 사이가 당해 구조물과의 사이에 있는 갑판의 최소너비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2. 양선측에 이르는 상부구조물의 선측에 설치한 개구 : 개구의 높이가 당해 상부구조물높이의 3분의 1(0.75미터 미만일 때에는 0.75미터로 한다)을 초과할 것

3. 상부구조물의 상층갑판에 설치한 개구 :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외기에 접하여 있을 것

4. 상부구조물 둘레의 구획 또는 격벽에 설치된 요입부 개구 : 하층의 갑판으로부터 상층의 갑판까지 이르고 외기에 접하여 있을 것

5. 덮개에 의하여 폐위되어 있고 당해 덮개의 지지에 필요한 스댄천외에는 선체와 어떠한 접속도 없는 상부구조물의 노출부측면 및 단면의 개구 : 갑판으로부터 덮개까지 이르고 외기에 접하여 있을 것. 다만,측면에 오픈레일 또는 불워크 및 커텐플레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당해 오픈레일 또는 불워크의 상단으로부터 커텐플레이트의 하단까지의 높이가 당해 상부구조물 높이의 3분의 1(0.75미터 미만일 때에는 0.75미터로 한다)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33조 (제외장소의 범위)

용적산정에 있어서의 제외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개구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장소(화물 또는 저장품의 보관용으로 선반이나 기타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제외한다)로 한다.

1. 제3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구 : 당해 개구로부터 그 개구가 있는 위치에서의 하층갑판의 너비(이하 이 조에서 “기준너비”라 한다)의 50퍼센트 떨어진 위치에서 그 개구에 평행한 면과 그 개구가 있는 단부격벽과의 사이의 장소. 다만, 그 장소가 좁아져서(외판이 좁아져서 당해 장소가 좁아지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장소의 어떤 위치의 너비가 기준너비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장소의 너비가 기준너비의 90퍼센트 이하로 되는 위치중 그 개구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그 개구에 평행한 면과 그 개구를 갖는 단부격벽과의 사이의 장소

2. 제3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구 : 당해 개구로부터 기준너비의 50퍼센트 떨어진 위치(당해 상부구조물안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측면)와 그 개구가 있는 선측과의 사이의 장소(당해 개구의 길이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3.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구: 당해 개구 바로 밑의 장소

4.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구 : 당해 요입부의 장소(요입부 내부의 너비가 그 개구의 너비 이하이고 그 길이가 그 개구의 너비의 2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개구 : 당해 갑판덮개에 의하여 폐위된 장소

제34조 (제외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

①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제외장소의 용적ㆍ분장점 및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부구조물”은 “제외장소”로, “부분구조물”은 “부분제외장소”로 본다.

②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제외장소용적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제외장소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절 총톤수
제35조 (총톤수의 산정)

총톤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제36조 (2층 이상의 갑판이 있는 선박의 총톤수의 산정방법)

①2층 이상의 갑판이 있는 선박의 총톤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를 산정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는 선박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3.>

1. 만재흘수선의 위치가 상갑판으로부터 제2층에 있는 갑판(이하 “제2갑판”이라 한다)을 건현갑판으로 하여 만재흘수선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건현의 하단 또는 그 하방에 있을 것

2. 상갑판과 제2갑판 사이에 있어서의 선수격벽과 선미격벽 사이에 있는 장소가 기관실ㆍ화물적재장소(포장되지 아니한 액체 또는 기체를 적재하기 위한 장소를 제외한다)ㆍ선용품창고ㆍ공작창 또는 이들에 부속된 장소일 것

3. 다음 산식을 충족할 것

제3절 순톤수
제37조 (순톤수의 산정)

①순톤수는 제1호 및 제2호의 값을 합산한 값(여객정원이 13인 미만인 선박에서는 제1호의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1.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에서 당해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그 값이 국제총톤수의 100분의 25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총톤수의 100분의 25)

2. 여객정원수 및 국제총톤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값

②기준흘수선의 위치나 여객정원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해당 변경에 의하여 폐위장소ㆍ화물적재장소 또는 제외장소의 용적에 변경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그 변경에 의하여 순톤수의 값이 감소하는 선박의 순톤수는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가 최초로 교부된 날(순톤수의 변경에 관하여 변경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최후로 변경교부를 받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은 해당 변경점의 기준흘수선의 위치 또는 여객정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침상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여객을 수송하는 여객선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6.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순톤수가 국제총톤수의 100분의 30 미만일 때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8조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산정방법)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은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제39조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 및 분장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부구조물”은 “화물적재장소”로, “부분구조물”은 “부분적재장소”로 본다.

제40조 (화물적재장소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①화물적재장소의 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횡단면의 상단 및 하단에서의 너비에는 1을, 당해 횡단면의 높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너비에는 4를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당해 횡단면 높이의 6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최하층갑판(갑판이 1개인 선박은 당해 갑판. 이하 같다)하에 있는 화물적재장소의 분장점에서의 분심점ㆍ횡단면의 면적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화물적재장소”로, “양선측”은 “화물적재장소의 양측벽”으로, “상갑판”은 “최하층갑판”으로 본다.

제41조 (측정길이 24미터미만인 선박의 화물적재장소 용적산정방법)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은 당해화물적재장소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42조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는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산정방법)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은 상부구조물에서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제43조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는 제외장소의 용적산정방법)

①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용적산정ㆍ분장점 및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부구조물”은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로, “부분구조물”은 “부분제외장소”로 본다.

②측정길이 24미터미만인 선박의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용적은 당해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4절 재화중량톤수
제44조 (재화중량톤수의 산정)

재화중량톤수는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배라스트수, 탱크안의 청수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때의 선박의 배수량(이하 “경하배수량”이라 한다)과 비중 1.025의 수면에 있어서의 기준흘수선에 이를 때까지 사람이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의 당해 선박의 배수량(이하 “만재배수량”이라 한다)과의 차이에 중량톤을 붙여 산정한다.

제45조 (만재배수량)

비중 1.025인 수면에서의 기준흘수선에 이를 때까지 사람 또는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이하 이 조에서 “만재상태”라 한다)의 선박의 만재배수량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6조 (경하배수량)

사람ㆍ화물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적재하지 아니한 때(이하 “경하상태”라 한다)의 선박의 배수량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7조 (배수용적산정방법)

①배수용적은 선체의 형배수용적ㆍ부가물의 배수용적 및 금속제 외판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외판의 배수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②선체의 형배수용적은 선체주부 및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제48조 (선체주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등)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선체주부의 형배수용적 산정ㆍ분장점ㆍ분심점ㆍ횡단면의 면적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적”은 “형배수용적”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양선측에서 상갑판의 하면을 연결한 선”은 “흘수선”으로 본다.

제49조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등)

①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 및 분장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적”은 “형배수용적”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선체부가부”는 “흘수선하 선체부가부”로 본다.

②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흘수선하의 선체부가부의 분심점ㆍ횡단면의 면적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선체부가부”로, “양선측에서 상갑판의 하면을 연결한 선”은 “흘수선”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본다.

제50조 (부가물의 배수용적 산정방법)

①제16조의 규정은 부가물의 배수용적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부가부”는 “부가물”로, “용적”은 “배수용적”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본다.

②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흘수선하의 부가물의 분장점ㆍ분심점 및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가물”은 “흘수선하의 부가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본다.

제51조 (외판의 배수용적 산정방법)

외판의 배수용적은 선체주부 및 선체부가부의 외판의 침수면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에 외판의 평균두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52조 (외판의 침수면적 산정방법)

①선체주부의 외판의 침수면적은 기선상에서 후부수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1에 정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흘수선하의 거스길이(선체횡단면상에서 외판의 내면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에 동 위치에 해당하는 계수를 각각 곱하여 얻어진 값을 합산하고, 이에 수선간장의 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선체부가부의 외판의 침수면적은 기선상에서 별표 3의 길이(당해 흘수선하의 선체부가부의 전단으로부터 후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한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길이를 등분한 위치 및 전후양단의 위치에 정한 각 분장점에서의 흘수선하의 거스길이에 후단으로부터 짝수번째에 해당하는 흘수선하의 거스길이에는 4를, 전후양단을 제외한 홀수번째에 해당하는 흘수선하의 거스길이에는 2를, 전후양단 분장점에서의 거스길이에는 1을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분장점간격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53조 (배수용적 산정방법의 특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수용적의 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산정방법과 동등이상의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 6., 2008. 3. 14.>

부칙 <교통부령 제758호, 1983. 3.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선박적량측정규칙 및 간이선박측정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특정수리의 범위) 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리는 총톤수에 변경이 생기는 수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갑판의 하면에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선에 이르는 길이·선체의 최광부에서 늑골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면까지의 너비 또는 당해 길이의 중앙에서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선측에서 상갑판의 하면에 이르는 깊이에 변경이 생기는 수리

2. 이중저의 철거 기타 선체의 내부구조에 변경이 생기는 수리로서 당해수리를 함에 따라 전부의 개측 또는 측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수리

3. 상갑판상에 있는 선루 또는 갑판실의 신설 또는 철거를 수반하는 수리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56호, 2000. 1.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생략

②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조 및 제53조중 “해운관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2007. 11.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상의”를 “항해에 관한”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⑭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38호, 2012.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 규칙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특수한 선박에 대한 톤수측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호의3 제2호 중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⑳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체주부의 분장점 및 그 계수(제11조 및 제12조관련)
[별표 2] 선체주부의 분심점(제13조제1항관련)
[별표 3] 선체부가부 및 부가물의 분장점(제17조 및 제21조관련)
[별표 4] 부가물의 분심점(제22조관련)
[별표 5] 상부구조물의 분장점(제26조제1항관련)
[별표 6] 형깊이에서 빼는 값(제36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