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불개항장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19. 5. 29.>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9. 5. 29.>
1.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길이(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가. 일반배치도
나. 선체선도(船體線圖)(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재(재료)배치도
마. 상부구조도
바. 제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제6조에 따라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으로 한정한다)
사.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총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가.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없음
나.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기선(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과 범선: 제1호가목의 서류
다. 가목 및 나목의 선박 외의 선박: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서류
3. 수면비행선박: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선박의 총톤수 측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해당 선박의 조선지(造船地)ㆍ조선자(造船者)ㆍ진수일(進水日) 및 선박원명(船舶原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를 측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부분측정을 받은 부분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총톤수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9.>
1.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이하 “외국정부”라 한다)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
3. 제6조에 따라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
①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가 변경된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에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측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①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목적으로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건조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부분측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측정”은 “부분측정”으로 본다.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 또는 총톤수의 개측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2. 6. 26.>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곡선도
5.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재화중량톤수 개측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재화중량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톤수”는 “재화중량톤수”로,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는 “재화중량톤수증서”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이나 영사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24.>
1.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훼손한 경우: 해당 재화중량톤수증서
2.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서
⑥ 제5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24.>
⑦ 해당 선박의 선적항 외의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제6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3. 10. 24.>
① 제3조 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이하 이 조에서 “항만구역”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역”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 또는 항로의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까지 항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구역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부분측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건조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외국에서 선박톤수의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가 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개정 2013. 3. 24.>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선박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총톤수계산서 등 톤수 측정에 관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공단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등기부 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선박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① 지방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선박번호
2.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IMO번호)
3. 호출부호
4. 선박의 종류
5. 선박의 명칭
6. 선적항
7. 선질(船質)
8. 범선(帆船)의 범장(帆裝)
9. 선박의 길이[최소 형(型) 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吃水線) 전장(全長)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船首材)전면으로부터 타두재(舵頭材) 중심선까지의 거리 중 긴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 선박의 너비[선박 길이의 중앙에서 금속제 외판(金屬製 外板)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늑골 외면(肋骨 外面) 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제 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체 외면(船體 外面) 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 선박의 깊이[선박 길이의 중앙에서 금속제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용골(龍骨)의 윗면으로부터, 금속제 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용골의 아랫면으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상갑판의 아랫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2. 총톤수
13. 폐위장소(蔽圍場所)의 합계용적
가. 상갑판 아래의 용적
나. 상갑판 위의 용적
1) 선수루(船首樓)의 용적
2) 선교루(船橋樓)의 용적
3) 선미루(船尾樓)의 용적
4) 갑판실의 용적
5)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4. 제외 장소의 합계용적
가. 선수루의 용적
나. 선교루의 용적
다. 선미루의 용적
라. 갑판실의 용적
마.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5. 기관의 종류와 수
16. 추진기의 종류와 수
17. 조선지
18. 조선자
19. 진수일
20. 소유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1. 선박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율
② 제1항의 선박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지방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4.>
② 선박국적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선박국적증서”로 본다. <신설 2013. 10. 24.>
① 누구든지 지방청장에게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선박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선박원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에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취득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도착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임시선박국적증서”로 본다. <신설 2013. 10. 24.>
① 제12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英譯書)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역서 발급신청서를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고,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선박국적증서를 확인(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 발급신청에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로 본다. <신설 2013. 10. 24.>
한국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이거나 최대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6., 2014. 11. 19., 2017. 7. 28.>
1.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海岸望樓)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3. 해군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요구한 경우
①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형선박은 제3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박의 명칭: 선수양현(船首兩舷)의 외부 및 선미(船尾)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각각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표시
2. 선적항: 선미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로 표시
3. 흘수의 치수: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 측면에 선저(船底)로부터 최대흘수선(最大吃水線) 이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 이 경우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하기 곤란한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할 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표시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④ 선박에의 표시는 잘 보이고 오래가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표시를 고쳐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6.>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이하 “국제톤수”라 한다)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측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본다.
⑤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로 본다. <신설 2013. 10. 24.>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1. 선박의 구조변경 등에 따른 국제톤수의 변경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중 선박의 명칭ㆍ선박번호ㆍ호출부호 및 선적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8. 12. 28.>
1.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2.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삭제 <2018. 12. 28.>
③ 지방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톤수를 개측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3. 3. 24.>
④ 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개측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선박 멸실 등 신고서를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6.>
1. 선박국적증서
2. 선박국적증서 영역서(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변경등록의 신청 서류를 보내야 하며, 해당 신청 내용 중 선적항을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시ㆍ읍ㆍ면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와 그 부속 서류를 새로 정하려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 서류 및 선박원부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 관할구역 변경 전의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관한 선박원부와 그 부속 서류를 관할구역 변경 후의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원부 등을 받은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청장의 변경 사실을 선박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2호에 따른 말소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선박에 관한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해당 선박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2. 6. 26., 2018. 12. 28.>
1. 법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말소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선박등기부 등본(등기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나. 압류권자ㆍ저당권자ㆍ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에 “말소”라는 표시를 한 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의 어선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와 관련 서류를 「어선법」에 따라 등록하려는 어선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등록을 말소한 선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등록 말소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지방청장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그 영역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 10. 6.>
삭제 <2008. 2. 4.>
삭제 <2008. 2. 4.>
삭제 <2008. 2. 4.>
삭제 <2008. 2. 4.>
삭제 <2008. 2. 4.>
삭제 <2008. 2.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
6.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① 지방청장은 법 제18조와 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말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박이 등기된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번호ㆍ종류ㆍ명칭ㆍ선적항 및 총톤수
2. 선박소유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3. 선박등록 등의 날짜 및 사유
② 지방청장은 법 제8조, 법 제18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에 따라 영사가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4.>
대행기관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총톤수 측정 등의 대행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9.>
①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톤수의 측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박톤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지방청장이 정하는 여비를 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의 요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요율 등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수수료의 요율을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6.>
④ 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렴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 등을 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의 요율 등을 해당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6.>
삭제 <2020. 4.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건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선박건명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어선법시행규칙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선박법시행령 제4조제2항”을 “선박법 제26조의2”로 한다.
②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ㆍ제8조 및 제53조중 “해운관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제20호 및 제25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원부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하거나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신청 또는 변경기재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검사협회”를 “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⑭ 생략
제2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적증서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른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은 제11조의 선박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청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른 선적증서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제11조에 따른 선박원부에 옮겨 적어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박의 말소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기의 게양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32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⑭부터 <63>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관한 부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