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석탄산업법

[시행 2022.06.22.] [법률 제18601호 2021.12.2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 044-203-528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2. “석탄광업”이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選炭)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석탄광업자”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말한다.

4. “석탄가공업”이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탄가공업자”란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광업권”(鑛業權) 또는 “조광권”(租鑛權)이란 각각 대상 광물의 종류가 석탄인 「광업법」상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말한다.

7. “석탄가공제품”이란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광해”(鑛害)란 석탄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토지의 굴착, 갱내수(坑內水)나 폐수의 유출, 폐석의 유실(流失)이나 석탄가루의 날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 “탄광지역”이란 탄광이 있는 지역 또는 탄광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 또는 군 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조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하 “석탄산업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용 석탄 등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 정책방향

2.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에 관한 사항

3. 석탄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폐광정리에 관한 사항

4. 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4. 14.]
제3조의 2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4조

삭제  <1999. 2. 8.>

제5조 (행위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석탄광업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장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
제6조 (인접광구의 사용)

① 석탄광업자는 광상(鑛床)의 위치ㆍ형상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이하 “인접광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그 광상의 합리적 개발이나 광산보안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통기(通氣) 갱도

2. 운반 갱도

3. 배수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석탄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상대방의 소재(所在)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2. 협의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인접광구의 광업경영상 지장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에는 사용할 인접광구의 위치, 면적, 사용료, 그 밖의 사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광구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 내용은 광업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7조

삭제  <1999. 2. 8.>

제8조

삭제  <1999. 2. 8.>

제9조

삭제  <1999. 2. 8.>

제10조

삭제  <1999. 2. 8.>

제11조

삭제  <1999. 2. 8.>

제12조

삭제  <1999. 2. 8.>

제13조

삭제  <1999. 2. 8.>

제14조

삭제  <1999. 2. 8.>

제15조

삭제  <1999. 2. 8.>

제16조

삭제  <1999. 2. 8.>

제3장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조정
제17조 (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① 석탄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8조

삭제  <1988. 12. 26.>

제19조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16. 1.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이 취소(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1. 4. 14.]
제20조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석탄가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석탄가공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탄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광업자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1.>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20. 3. 24.>

[전문개정 2011. 4. 14.]
제21조의 2 (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2조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23조 (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단지화 및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료단지의 조성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또는 단지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료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4조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석탄의 생산량과 석탄가공제품의 종류 및 생산량에 관한 조정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비축과 저탄(貯炭)시설에 관한 조정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조정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지역적 유통에 관한 조정

5. 발전용 석탄의 사용량에 관한 조정

6. 삭제  <2021. 12. 2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가공업자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24조의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최고액”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최고액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반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25조 (품질유지 및 검사)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1.>

②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4장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의 지원 등
제26조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4. 27.]
제27조 (사업비의 용도)

①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 3. 9.>

1. 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

2.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보조

3. 탄광지역진흥사업 등 광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4. 광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및 보조

6. 석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 또는 열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7.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시설비를 보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상환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11. 4. 14.]
제28조 (석탄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 3. 9.>

1. 석탄비축사업

2. 겨울나기에 대비한 여름철 석탄 저장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석탄비축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석탄산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5. 대한석탄공사 및 공단에 대한 융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를 받은 석탄가공업자는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9조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2.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 및 광산지역개발사업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사업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발사업

6.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사업

7.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8. 진폐(塵肺)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4. 14.]
제30조

삭제  <1999. 2. 8.>

제30조의 2

삭제  <1999. 2. 8.>

제31조

삭제  <2005. 5. 31.>

제32조

삭제  <1988. 12. 26.>

제33조 (조성사업의 우선 실시)

정부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광구를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조성사업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4조

삭제  <1988. 12. 26.>

제35조

삭제  <1999. 2. 8.>

제36조 (보고 및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1. 12. 21.>

1.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사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7조

삭제  <1999. 2. 8.>

제38조

삭제  <1999. 2. 8.>

제39조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접광구에 대한 침굴(侵堀)을 신속히 방지함으로써 석탄자원을 함부로 채굴하는 것과 석탄광산 근로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석탄광업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자기 광구로 침굴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실지조사(實地調査)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공무원(광산보안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각각 지정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실지조사와 측량을 각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현장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④ 신청인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정한 자로 하여금 조사일시에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지정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만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를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지조사로 본다.  <신설 2016. 1. 27.>

⑤ 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나 측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조사나 측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6. 1. 27.>

⑥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작업의 일시정지나 광업시설 또는 장비의 이용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실지조사에 드는 비용을 내게 하고,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예상액을 공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그 구역에 대한 작업의 중지와 갱도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전문개정 2011. 4. 14.]
제4장의 2 석탄광업의 폐광정리
제39조의 2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炭質) 등을 고려하여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39조의 3 (폐광대책비의 지급)

①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공단은 해당 광산의 석탄광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1. 3. 9.>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개월분 범위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1개월분 해당 금액의 실직위로금

2.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시설의 이전, 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로서 폐광되는 광산의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1톤당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수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③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공단에 대하여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한다), 해당 채굴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순서로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에서 석탄광업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개정 2016. 1. 27.>

⑤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설 2016. 1. 27.>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1. 4. 14.]
제39조의 4 (폐광과 저당권)

① 채굴권자가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소멸등록을 하려는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③ 제1항에 따른 승낙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9조의 5 (폐광과 조광권)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멸된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광권의 구역에 해당하는 채굴권은 해당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1. 4. 14.]
제39조의 6 (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①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②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1. 4. 14.]
제39조의 7 (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한 실업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② 석탄광업자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실업대책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장의 3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
제39조의 8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① 탄광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석탄광산의 폐광 및 석탄의 수요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그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상지역의 지정 여부 및 대상지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39조의 9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8에 따라 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2. 자원개발 및 지역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3. 후생복지, 교육 및 문화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4. 관광자원개발 및 광공(鑛工)단지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탄광지역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1. 탄광지역진흥사업의 내용

2. 사업의 시행기간

3.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4. 14.]
제39조의 10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39조의 11 (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9조의 12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5장 보칙
제40조 (수수료)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1.>

[전문개정 2011. 4. 14.][제목개정 2021. 12. 21.]
제42조

삭제  <2011. 4. 14.>

제6장 벌칙
제43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2016. 1. 27.>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탄가공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5. 제39조제3항ㆍ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1.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을 방해한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전문개정 2011. 4. 14.]
제45조 (과태료)

①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사업의 재개(再開)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부칙 <법률 제3807호, 1986. 1.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88. 12. 26., 1991. 1. 14., 2001. 12. 31.>

제3조 (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석탄개발임시조치법

2.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3.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 (폐지되는 법률에 의한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ㆍ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및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ㆍ승인ㆍ검사ㆍ신고와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석탄가공업자중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갖추어야 하며, 석탄가공업자가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ㆍ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ㆍ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벌된 자는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회사 및 계속작업권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탄좌회사 및 계속작업권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석탄기금 및 수입탄보전자금은 이 법에 의한 육성기금 및 수입탄보전자금으로 한다.

제5조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단의 장에게 지체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사업단의 설립비용은 사업단이 부담한다.

제6조 (한국석탄장학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ㆍ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및 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업단이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사업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4030호, 1988. 12. 26.>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광대책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폐광대책비의 지급은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324호, 1991. 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85>생략

<86>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제10호,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6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2조, 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5항,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1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내지 제8항,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2항,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7제1항, 제39조의8제1항ㆍ제2항, 제39조의9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9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 제39조제4항, 제39조의 9제2항ㆍ제4항제4호 및 제40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7>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4754호, 1994.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의 폐지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기타의 권리ㆍ의무는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다만, 종전의 석탄산업안정기금으로 취득한 자산중 기타자산과 고정자산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보조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4년 12월 31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의 폐지에 따른 결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1994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861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822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작업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원부에 등록된 계속작업권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계속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석탄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577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탄가공업의 등록ㆍ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ㆍ제20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ㆍ신고 등은 제17조ㆍ제20조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㉕생략

㉖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㉗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6654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2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⑨ 내지 ⑯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㉚생략

㉛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㉜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9>생략

<60>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552호, 2005. 5. 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746호, 2005. 12.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355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3항 중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을 “제36조 및 제37조는”으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내지 ⑳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⑯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1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⑰ 내지 ㉔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00호, 2007. 4.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368>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후단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전단ㆍ제7항ㆍ제8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 제39조의3제2항 전단,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7제1항, 제39조의8제1항ㆍ제2항 전단, 제39조의9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2조 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4항 전단, 제39조의9제2항 후단ㆍ제4항제4호 및 제4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10호, 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이 조에서 "사업단"이라 한다)"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82호, 2008.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하고, 제28조제1항제5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9232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㊼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07호, 2009. 3.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9774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전단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㉕부터 ㊹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82호,  2010.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 후단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4제1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광업권에”를 “채굴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5 중 “광업권”을 각각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 인가”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㉒부터 <61>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7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93호, 2011. 4.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2>까지 생략

<393>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9조의2 전단, 제39조의3제2항 전단,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7제1항, 제39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2조 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4항 전단, 제39조의9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4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㉝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154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295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738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㊲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49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광대책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㉕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800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㊿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919호,  202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자원공사"라 한다)"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④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601호,  2021. 1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