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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약칭: 석유사업법)

[시행 2024.08.07.] [법률 제20201호 2024.02.0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6.>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2024. 2. 6.>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란 석유(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란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5의2. “국제석유거래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나.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석유정제업자”란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석유수출입업자”란 제9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의2. “국제석유거래업자”란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이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이란 석유대체연료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4.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란 제32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란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석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연가스와 석유가스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장 석유사업
제5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석유제품 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2. 12.>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과 신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9. 1. 30.]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6. 8., 2014. 1. 21., 2017. 4. 18.>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09. 1. 30.]
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전문개정 2009. 1. 30.]
제8조 (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9. 1. 30.]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5. 1. 28.>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9조의 2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을 하는 경우(제26조에 따른 품질보정을 하여 석유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국제석유거래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보며,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4. 1.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2. 12.>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⑦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17. 4. 18., 2017. 12. 12.>

[전문개정 2009. 1. 30.]
제11조 (조건부 등록 등)

① 제5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등록 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등록 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1조의 2 (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해당 호의 가목의 사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4. 1. 21., 2017. 4. 18., 2018. 4. 17.>

1. 석유정제업

가. 제1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장이 폐쇄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제13조제6항에 해당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2. 석유수출입업

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제13조제6항에 해당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석유판매업

가.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장이 폐쇄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제13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다. 제13조제6항에 해당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본조신설 2010. 6. 8.]
제12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2. 12.>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의 2 (공제조합의 설립)

①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호협동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4. 3. 18.]
제12조의 3 (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2. 조합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4. 조합원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 3. 18.]
제12조의 4 (기본재산의 조성)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본조신설 2014. 3. 18.]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1. 7. 25.,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1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2의2.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석유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3.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6.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7. 제1항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2017. 1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6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5. 제1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7. 4. 18.>

[전문개정 2009. 1. 30.]
제14조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4.,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3. 8. 6., 2017. 4. 18., 2020. 3. 24.>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전문개정 2009. 1. 30.]
제14조의 2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함으로써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의 영업장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14.][제목개정 2012. 1. 26.]
제3장 석유비축
제15조 (석유비축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 (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④ 제3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전문개정 2009. 1. 30.][제목개정 2014. 1. 21.]
제17조 (석유비축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1. 석유정제업자

2. 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18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기간 동안의 제1호의 비용과 제2호의 비용 간의 차액을 순계(純計)한 것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1.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석유수입비용

2. 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2. 1. 26., 2014. 1. 1.>

[전문개정 2009. 1. 30.]
제19조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용도로 비축하는 등 석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還給)할 수 있으며,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 환급받을 자가 내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충당을 할 때에는 과오납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결정 또는 충당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5푼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 1.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급금과 가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9조의 2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한 후 그 환급액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과다환급(過多還給)된 금액을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된 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징수금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 1.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의 징수방법, 징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9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전문개정 2009. 1. 30.]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제21조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이하 “석유정제업자등”이라 한다), 석유화학제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소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지역별ㆍ주요수급자별 석유의 배정

2.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ㆍ가동 및 조업

3.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 종류별 생산 비율

4. 석유의 비축량 및 석유저장시설의 사용

5. 석유의 도입방법ㆍ도입지역 등 수출입

6. 석유의 위탁 정제 및 위탁 가공

7.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定量) 거래질서의 확립

8.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의 석유의 등가(等價) 교환 또는 분배 사용

9.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

10.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11.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거래질서의 확립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주요소비자ㆍ판매자의 신고

13.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22조 (석유 배급 등의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명령만으로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석유의 배급

2. 석유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3. 석유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23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입ㆍ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4. 12.>

[전문개정 2009. 1. 30.]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25조 (품질검사)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과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3. 지정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승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⑥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삭제  <2012. 1. 26.>

[전문개정 2009. 1. 30.]
제25조의 2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 21., 2015. 1. 28., 2017. 12. 12.>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감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5. 기술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6. 품질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홍보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ㆍ확인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0.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25조의 3 (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① 한국석유관리원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25조의 4 (임원)

한국석유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25조의 5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한국석유관리원을 대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③ 감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25조의 6 (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본조신설 2009. 1. 30.]
제25조의 7 (「민법」등의 준용)

한국석유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25조의 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26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석유제품의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석유제품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행위(이하 “품질보정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7. 4. 18.>

② 품질보정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2017. 4. 18.>

③ 제2항에 따른 보정의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26조의 2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①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에 해당 석유제품에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혼합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③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혼합행위의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27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8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6.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제2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승인의 취소와 검사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29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5., 2012. 1. 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국제석유거래업자가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의2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4.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 연료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5.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5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경우

6.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이용ㆍ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ㆍ보급의 방법, 대상 및 절차 등을 고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 30.][제목개정 2012. 1. 26.]
제30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폐기나 폐쇄ㆍ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1.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ㆍ운송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

2.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의 공급ㆍ판매ㆍ운송의 중지명령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조ㆍ공급 등에 사용된 시설ㆍ차량 등 물건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 조치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품 또는 물질의 폐기명령

5. 가짜석유제품 제조장ㆍ판매소ㆍ저장시설의 폐쇄 또는 철거 명령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저장ㆍ운송ㆍ보관ㆍ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2. 1. 26.,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제목개정 2012. 1. 26.]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1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 또는 제3항ㆍ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⑦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09. 1. 30.]
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석유대체연료의 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2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보며, 제11조 중 “제5조”는 “제32조”로 보고, 제12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보며,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제24조제1항”은 “제31조제1항”으로, “제5조제1항”은 “제32조제1항”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3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 및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보며, 제11조 중 “제10조”는 “제33조”로 보고, 제12조 중 “석유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3조의 2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가. 제34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34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가. 제34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34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본조신설 2010. 6. 8.]
제34조 (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1. 7. 25., 2012. 1. 26., 2013. 3. 23.>

1.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의2.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2.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6.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7.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의2.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8. 제32조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9.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 30.]
제35조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ㆍ식별제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4., 2012. 1. 26.,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4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3. 8. 6., 2020. 3. 24.>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전문개정 2009. 1. 30.]
제36조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37조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입부과금 또는 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수입 또는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1리터당 36원(석유대체연료가 가스 상태인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 1. 1.>

⑦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ㆍ제8항,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제18조”는 “제37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보고, 제19조의2 중 “제19조”는 “제37조”로 보며, 제20조 중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각각 “제37조”로 본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09. 1. 30.]
제37조의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ㆍ제조ㆍ유통ㆍ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2.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3.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6.]
제8장 보칙
제38조 (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ㆍ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2. 1. 26., 2013. 3. 23., 2017. 4. 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제29조ㆍ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석유소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8조의 2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한다.  <개정 2013. 3. 23.>

③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의 종류, 위치, 표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 26., 2014. 1. 21.>

[전문개정 2009. 1. 30.][제목개정 2012. 1. 26.]
제38조의 3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6.][종전 제38조의3은 제38조의4로 이동 <2024. 2. 6.>]
제38조의 4 (비밀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0. 20.>

1.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1. 국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및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1. 21.][제38조의3에서 이동 <2024. 2. 6.>]
제39조 (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4. 1. 21., 2015. 1. 28., 2017. 4. 18.>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3.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4.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3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6. 제23조에 따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7.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9.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제10조제6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7. 12. 12.>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 간에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석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11. 14., 2013. 6. 7., 2014. 1. 21.>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행위

⑤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2. 6.>

[전문개정 2009. 1. 30.]
제39조의 2 (공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5. 1. 28., 2017. 4. 18.>

1.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석유정제업자등의 석유제품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의 석유대체연료 품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행위 

나. 제3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행위 

다.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행위 

[본조신설 2012. 1. 26.]
제40조 (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1.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제28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전문개정 2010. 6. 8.]
제41조 (수수료)

①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6. 8.>

② 제25조제1항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징수방법, 사용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41조의 2 (포상금의 지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20. 10. 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6. 8.]
제41조의 3 (자료의 요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제18조제1항ㆍ제4항과 제3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

2. 제29조와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에 따라 요청하는 과세정보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제보 또는 고발의 대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한정한다.  <신설 2015. 1. 2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1. 제18조제1항ㆍ제4항과 제3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

2. 제29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 28.>

[본조신설 2012. 1. 26.]
제42조 (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및 석유 수급의 안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ㆍ한국석유관리원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9장 벌칙
제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2. 1. 26.>

1. 삭제  <2014. 1. 21.>

2. 삭제  <2014. 1. 21.>

3.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4. 삭제  <2014. 1. 21.>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자

6.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1. 30.]
제44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한 자

[본조신설 2014. 1. 21.]
제4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 26., 2015. 1. 28.>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자

6.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9.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1. 30.]
제45조의 2 (벌칙)

제38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2. 6.>

[본조신설 2014. 1. 21.]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6. 8., 2012. 1. 26., 2015. 1. 28., 2017. 4. 18., 2017. 12. 12., 2024. 2. 6.>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4.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6조제2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자

7. 제3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한 자

8.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9.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료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11.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한 석유정제업자

[전문개정 2009. 1. 30.]
제4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4. 18.>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5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2. 거짓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1. 30.]
제4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8. 12. 26.]
제4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5., 2012. 1. 26., 2017. 4. 18., 2024. 2. 6.>

1.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4.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6.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6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

7.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6. 8.,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1.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2조(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또는 석유소비자

5. 제38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전문개정 2009. 1. 30.]
제5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ㆍ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2014. 1. 21.>

[전문개정 2009. 1. 30.]
부칙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개정규정,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개정규정중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법률 제55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법인의 경우 당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종전의 석유사업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조건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②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③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④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8조제6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⑤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

⑥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⑦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⑧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⑨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23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하고, “석유사업법 제25조제1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5조제8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⑩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4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8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로 한다.

⑪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⑫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3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⑬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8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⑭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⑮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석유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석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55호, 2005. 12.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ㆍ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부터 적용한다.

③(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237호, 2007. 1.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399호, 2007. 4.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8765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제44조제2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법률 제8768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급금의 충당과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각각 제3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환급금의 충당과 가산금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5> 까지 생략

<36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2호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호, 제3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본문ㆍ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제3항ㆍ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ㆍ제5항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5조제4항ㆍ제5항 단서,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6항, 제26조의2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231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370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ㆍ신고관청의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게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며, 그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명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㉑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46호, 2010. 4.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53호, 2010. 6.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958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081호, 2011. 1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제1항 각 호 및 제35조제1항 본문의 과징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게시문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234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사업 등의 등록ㆍ신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사업자의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금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위의 금지 위반 시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1>까지 생략

<39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제2호,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2제1항제10호,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2항제6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⑭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로 한다.

㉜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154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9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4항, 제35조제6항, 제37조제6항 및 제49조제4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294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의2, 제29조, 제37조,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취소 등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호가목ㆍ제2호가목ㆍ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2호의2ㆍ제2항제7호ㆍ제3항제8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제9조제4항, 제10조제5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제9조제4항, 제10조제5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441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085호, 2015. 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㉔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774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정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호(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이 법 시행 당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던 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을 하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그 신고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5179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정제업 및 석유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573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6940호, 2020. 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㊾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532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201호, 2024. 2.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