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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2022.06.10.] [법률 제18913호 2022.06.10. 타법개정]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구제급여 등
제5조 (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례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5. 구제급여조정금

제6조 (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술원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④ 기술원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⑤ 기술원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⑥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절차ㆍ방법,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⑨ 제8항에 따른 지원 조건, 금액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은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그 후유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④ 기술원은 피인정자의 석면질병 또는 제2항에 따른 후유증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1. 1. 5.>

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피인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석면피해판정위원회)

① 석면피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1.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2.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

3.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의 사람이 10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③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8.>

1.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④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1. 1. 5.>

제10조 (요양생활수당)

① 요양생활수당은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이외에 석면질병의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제11조 (장례비)

① 장례비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12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1. 5.>

1.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

2.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

3.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해당 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제7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액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특별장례비의 금액은 제11조에 따른 장례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1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13조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특별유족조위금등”으로 본다.

제14조 (특별유족인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②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구제급여조정금)

①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위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구제급여조정금”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제16조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받은 기술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③ 기술원은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8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④ 기술원은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제17조 (구제급여의 지급)

① 구제급여는 기술원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7. 11. 28.>

②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미지급 요양급여등)

①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제19조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기술원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20. 5. 26.>

③ 부당이득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제22조 (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3조 (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2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 제34조에 따른 가산금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3.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적립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7.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9. 차입금

10. 그 밖의 수익금

③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1. 1. 5.>

1.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

4.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에의 보조금 및 출연금

5.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6.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7.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2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제27조 (기금의 운용계획)

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28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 (차입금)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0조 (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③ 제2항제1호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분담금의 산정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분담금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액

2. 예상되는 구제급여의 지급액

3. 전년도까지 적립된 분담금의 총액

4. 그 밖에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

③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은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제33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률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이하 “특별분담금률”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 15.>

② 특별분담금률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③ 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준용)

이 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보험료”는 “분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또는 “보험료율”은 “분담금률”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분담금”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분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관계”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분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사무”로,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7.>

제4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35조 (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기술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6.>

③ 심사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①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의 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28.>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기술원은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② 기술원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제38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6.>

제39조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제38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재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20. 5. 26., 2022. 6. 10.>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심신상실자ㆍ심신박약자

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⑦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5. 26.>

1.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결정등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ㆍ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1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원”은 “재심사위원회”로,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은 “제3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개정 2017. 11. 28.>

제4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로 본다.

② 제38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43조 (보고 등)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② 제1항의 경우에 기술원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제44조 (진찰요구 등)

① 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1. 28., 2020. 5. 2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3. 삭제  <2016. 12. 27.>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② 석면광산 인근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제2항에 따른 요청 자격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비밀의 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1. 기술원의 임원 또는 직원

2. 판정위원회의 위원

3.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제47조 (조사 및 연구)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1.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2.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수급권자(다만,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ㆍ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제목개정 2017. 11. 28.]
제47조의 2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47조의 3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정기평가: 연 1회 전년도 사업 실적 등 평가. 다만, 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생략한다.

2. 종합평가: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전반 평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고를 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의 중단, 감액ㆍ증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47조의 4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2.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 결과 해당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경고를 3년 동안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5.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47조의 5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 피인정자 관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48조 (석면건강관리수첩)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④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ㆍ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제50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판정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11. 28.>

제5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14. 3. 18.]
제5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0155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석면피해구제법」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 3. 31.>

별표에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③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ㆍ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한다.

④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으로 한다.

제93조의4제1항 중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193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155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26호”를 “제96호”로 하고, “126.”를 “96.”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⑰부터 ㉘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461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165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4488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의비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한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유족은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석면피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피해신고센터는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본다.

부칙 <법률 제15098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한국환경공단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이 한 결정 등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는 기술원의 행위 또는 기술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판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판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석면안전관리 사업

부칙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⑰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842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913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