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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서울시법)

[시행 2022.01.13.] [법률 제17893호 2021.01.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8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12.>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 (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

삭제  <1994. 12. 20.>

제4조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12.>

③ 삭제  <1994. 12. 20.>

④ 삭제  <1995. 12. 6.>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개정 2011. 5. 30.>

⑥ 삭제  <1994. 12. 20.>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개정 2011. 5. 30.>

⑧ 삭제  <1994. 12. 20.>

[제목개정 2011. 5. 30.]
제5조 (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부칙 <법률 제4371호, 1991.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 제20조제1항중 “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를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중 “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부산시 및 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③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삭제한다.

제44조 제2항중 “부산시ㆍ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제47조 제1항중 “부산시ㆍ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④도시철도법 제12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4789호, 1994. 12.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제3항ㆍ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000호, 1995. 12.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1조”를 “「지방자치법」 제17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⑫부터 ㉗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9>까지 생략

<210>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30호, 2011. 5.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74조”를 “「지방자치법」 제19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㉝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