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생활방사선법)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15., 2020. 6. 9.>
1.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다음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나.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이하 “우주방사선”이라 한다)
다.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하 “지각방사선”이라 한다)
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이하 “재활용고철”이라 한다)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2. “원료물질”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라돈 220 및 라돈 222 등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정부산물”이란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을 말한다.
4. “가공제품”이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6.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사항
6의2. 제15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등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9조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및 제18조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제1항의 안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23.>
1.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3.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4. 우주방사선 및 지각방사선에 피폭(被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대한 기준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ㆍ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5.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대상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취급ㆍ사용하려는 자로 한다. <신설 2019. 1. 15.>
1. 포타슘 40의 경우: 그램당 10베크렐 초과
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그램당 1베크렐 초과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4. 1. 23.>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9. 1. 15.>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1. 1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 1. 23.>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등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제1항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기록하여야 할 내용, 기록의 보관기간, 보고 시기ㆍ방법 등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통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취급자는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③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할 때에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것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ㆍ분석할 것
5.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②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 결과 및 같은 항 제5호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
3.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 15.>
1.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
2.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1.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
2. 가공제품이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3.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을 때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③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12. 8.>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조치에 필요한 협조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12. 8.>
1. 해당 가공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동일ㆍ유사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하여 허가ㆍ인증ㆍ등록ㆍ신고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동일ㆍ유사제품의 수거ㆍ폐기ㆍ보완 명령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3. 해당 가공제품의 최종 구매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8.>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가공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비행노선, 비행고도 및 운항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1.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2. 승무원이 연간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제4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6. 10.>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3.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4.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록의 보관 및 보고, 기록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주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관련 자료
5.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자료
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중 항공기 이용 관련 자료
8. 그 밖에 위원회가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ㆍ자료
③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의 검출을 위한 검색에 필요한 부지(이하 “검색부지”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②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기 설치 및 검색부지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1. 12. 28.>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④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설치의 대상이 되는 공항ㆍ항만의 범위와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이하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범위 및 감시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을 위탁받은 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한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 운영자”라 한다)는 감시기로 검출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감시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거나,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 절차를 거친 핵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9. 1. 15., 2021. 12. 28.>
1. 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
2. 유의물질의 소유자
3.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準位) 및 방사성 핵종(核種)
4.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5.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 등 수출입에 관한 사항 또는 국내 유통업체에 관한 사항(재활용고철취급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유의물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 및 종류
2. 유의물질의 사용 목적 및 용도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 운영자로부터 공항ㆍ항만에 설치된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2. 1.>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과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1. 4. 20.>
1. 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의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22. 6. 10.>
1.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및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2.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및 환경의 오염 정도
3. 감시기 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감시기의 운영ㆍ관리 현황
4.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현황
5.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7일 전까지 취급자, 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 운영자 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22. 6. 10.>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일시, 조사자 성명, 출입기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자, 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22. 6. 10.>
②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의 취급ㆍ관리,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별 검사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및 수량, 운항노선 및 운항횟수, 감시기 운영 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 15., 2022. 6. 10.>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소ㆍ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질 경우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5.>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⑦ 삭제 <2022. 6. 10.>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의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다.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감시기 운영 및 유의물질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ㆍ분석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취급자 등이 등록대상의 적합성 및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능 농도 측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ㆍ분석 비용 등 그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취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취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투입인력,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2. 6. 10.>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거나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1의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1의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재활용고철취급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 15., 2020. 12. 8.>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 15., 2022. 6. 10., 2024. 1. 23.>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
3의2. 삭제 <2020. 12. 8.>
3의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1., 2019. 1. 15., 2021. 12. 28., 2022. 6. 10.>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
6. 삭제 <2020. 12. 8.>
7.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7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제출한 자
7의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1., 2022. 6. 10.>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2의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3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항공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54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㉓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 가공제품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ㆍ보관 및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