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상품권법
[시행 1999.02.05.] [법률 제5749호 1999.02.05. 폐지]
상품권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749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환되지 아니한 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상품권법에 의하여 발행된 상품권중 상환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상품권법을 적용한다.
③(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