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4.09.0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3호 2024.09.0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043-870-53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협회ㆍ조합 또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을 것

③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6. 9. 6.>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조직ㆍ인력 현황

3.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업무규정

④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0., 2012. 10. 5., 2013. 12. 12., 2016. 9. 6.>

⑤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9. 6.>

제3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6. 9. 6.>

1. 한국산업표준안

2. 한국산업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3.>

1.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인증업무 및 산업표준 개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를 갖출 것

3.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4. 별표 1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이하 “인증업무의 범위”라 한다)별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각 2명 이상 보유할 것

5.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과 관련된 기술 지도 등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제5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6. 9. 6.>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3. 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4.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0., 2012. 10. 5., 2013. 12. 12., 2016. 9. 6.>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6. 9. 6.>

④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6. 9. 6.>

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6. 9. 6.>

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제6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분야) 지정신청서에 지정사유서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6. 9. 6.>

제8조 (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

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공업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6. 9. 6.>

1. 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서비스 분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6. 9. 6.>

1. 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조업의 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제9조 (제품 등의 인증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비스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폐지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서비스 분야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5. 폐업한 경우

제11조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9. 11. 20.>

2. 인증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9. 11. 20.>

2. 인증서

3.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 (제품인증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에 따른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하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3.>

1. 한국산업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번호

4.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표시에만 해당한다)

5. 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인증기관명

7. 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표시하는 도표

8. 한국산업표준에서 제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②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도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1. 23.>

1. 삭제  <2015. 1. 23.>

2. 삭제  <2015. 1. 23.>

3. 삭제  <2015. 1. 23.>

③ 인증받은자는 공장에는 별표 6의 표시판을 내걸고, 서비스 사업장에는 별표 7에 따른 표시판을 내걸어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 (인증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

① 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13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인증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1. 23.>

④ 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되거나 별표 8의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 또는 인증심사기준의 변경내용을 알려 그 개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 1. 23.>

제15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 11. 20., 2013. 12. 12., 2016. 9. 6., 2022. 1. 21.>

1. 영 제26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10의 인증심사원 자격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4.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6. 9. 6.>

③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6. 2.>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④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6조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

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 29., 2013. 12. 12., 2015. 1. 23., 2016. 9. 6., 2017. 1. 26.>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주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별표 12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매년. 다만, 정기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제품: 매 3년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 주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고시한 업종에 해당하는 서비스: 매년. 다만, 정기심사에서 2회 연속으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 중 서비스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서비스: 매 2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이나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3., 2017. 6. 2.>

③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의 정기심사는 이전심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기심사 주기를 따른다.  <신설 2017. 6. 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면제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기심사 중 서비스심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2., 2015. 1. 23., 2016. 9. 6., 2017. 6. 2.>

1.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

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인증받은자가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⑥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6. 2.>

⑦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2. 12., 2016. 9. 6., 2017. 6. 2.>

[제목개정 2017. 6. 2.]
제17조 (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17조의 2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해당 제품명 및 상표

3.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

4. 제품 결함의 내용 및 원인

5. 제품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6. 제품 결함의 시정내용(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의 물품과의 교환 또는 구입 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시정기간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제품의 결함을 바로잡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이행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 9. 6.>

[본조신설 2015. 7. 29.]
제18조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① 법 제25조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단체(이하 “인증단체”라 한다)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 실적이 있는 제품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으로 확인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2. 인증단체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인증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일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를 받은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③ 그 밖에 우수 단체표준제품 및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2. 12.>

제19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20.>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2.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향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② 단체표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2.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단체가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3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단체표준의 제정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2. 12.>

제20조 (단체표준 인증업무)

①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개정 2015. 1. 23.>

1.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1명은 그 단체에 소속된 인증심사원이어야 한다.

3.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4. 단체표준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그 설비를 운용하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할 수 있다.

1.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2. 단체표준 인증단체명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

5. 단체표준 제품의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단체표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별표 13의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③ 그 밖에 단체표준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2. 12.>

제21조 (보조금지급 대상사업)

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표준의 연구ㆍ개발사업

2. 산업표준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보급사업

3. 한국산업표준의 발간ㆍ보급 및 실시 촉진사업

4. 산업표준화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5. 단체표준의 제정ㆍ운영 및 보급사업

제21조의 2 (부상 및 증서 서식)

① 영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수상자별 부상(副賞) 및 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및 국가품질혁신상: 트로피

2. 국가품질명장: 패 및 증서

3. 우수품질분임조상: 메달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별표 13의2와 같고, 증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7. 9. 5.]
제22조 (지위승계의 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0., 2012. 10. 5., 2013. 12. 12., 2016. 9. 6.>

1. 삭제  <2009. 11. 20.>

2. 인증서(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6. 9. 6.>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6. 9. 6.>

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제23조 (수수료 등)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수수료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6. 9. 6.>

②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비용 및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7. 6. 2.>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비용 및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6. 9. 6.>

[제목개정 2013. 1. 29.]
제24조 (자료 제출)

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자가 그 제조 또는 제공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법 제21조에 따라 표시의 제거ㆍ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2., 2015. 7. 29., 2016. 9. 6.>

제25조 (문서의 비치ㆍ보존)

① 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문서는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0., 2017. 6. 2.>

1. 인증업무규정

2. 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심사대장

5. 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5의2. 이전심사에 관한 서류

6.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② 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제26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9.>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의 제조공장명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 사업장명

4. 인증제품의 구입 장소, 판매인의 성명(판매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장소, 제공자의 성명(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5. 이의신청의 사유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해당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교환, 수리, 환불 또는 보상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6. 9. 6.>

제27조 (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지원요청)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판품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인증제품의 품목별 또는 인증서비스의 분야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6. 9. 6.>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전심사의 기한: 2022년 1월 1일

2. 제17조의2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3. 2. 28.][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 2. 28.>]
제2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3. 2. 28.>]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1호, 2008.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심사의 주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정기심사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산업표준화법」 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로 한다.

③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④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표준화법」 제4조”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것

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⑦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외국제품 등의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02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심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85호, 2013.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심사 중 제품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품심사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시험 생략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장심사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서비스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인증심사원 출장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기심사 중 제품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기심사 중 제품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최초 및 2년차 제품심사에서 연속하여 2회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고 그 다음 1회의 제품심사를 면제받은 후 4년차에서 또 다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4조제2항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㉖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14호, 2015. 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은 자는 별표 4의 한국산업표준(서비스) 표시 도표, 별표 5의 한국산업표준(농수축산물 가공식품) 표시 도표, 별표 7의 서비스 사업장 표시판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정기심사의 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2015년 7월 6일까지 정기심사의 주기가 도래하는 자는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3호, 2015. 7. 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6호, 2016.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9호, 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의4제1항제3호 및 제2조의5제1항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제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출서류란 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0호, 2017.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0호, 2017.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7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심사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목 1) 또는 2)에 따른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6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표준 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 2023.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3호, 2024. 9.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인증ㆍ심사ㆍ시험ㆍ검사를 신청하거나 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인증업무의 범위(제4조제4호 관련)
[별표 2]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 관련)
[별표 3] 한국산업표준 표시 도표(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4] 삭제 <2015.1.23.>
[별표 5] 삭제 <2015.1.23.>
[별표 6] 공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7] 서비스 사업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8] 인증심사기준(제13조 관련)
[별표 9]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제5항 및 제17조 관련)
[별표 10] 인증심사원의 자격교육(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11]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제15조제4항 관련)
[별표 12]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제16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3]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제20조제2항제6호 관련)
[별표 13의2] 트로피, 패 및 메달(제21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4] 수수료 및 비용(제2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신규, 추가)
[별지 제2호서식]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인증기관(품목, 서비스분야)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제품인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서비스인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제품인증서
[별지 제10호서식] 서비스인증서
[별지 제11호서식]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KS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KS인증심사원증
[별지 제14호서식] (정기심사, 이전심사)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
[별지 제16호서식]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국가품질명장 증서
[별지 제17호서식] 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인증심사 대장
[별지 제19호서식] 품질시험 의뢰서
[별지 제20호서식] 시험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