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입지법)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2014. 1. 14., 2016. 12. 20., 2020. 12. 22.>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ㆍ저장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7.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7의3. “복합용지”란 제7호의2와 제9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8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ㆍ주거시설ㆍ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20. 6. 9.>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2.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3.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업입지 수요추세와 공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초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지정(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0., 2021. 1. 12.>
④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입지 공급 규모의 산정방법
3. 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⑥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입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5. 9. 1.>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 공모를 통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모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6항 단서에 따라 공모를 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 9. 1.>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5. 9. 1.>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
③ 삭제 <2008. 12. 26.>
④ 삭제 <2008. 12. 26.>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 8. 4., 2015. 9. 1.>
⑦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②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 9. 1.>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9. 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1.>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2016. 12. 20., 2017. 12. 26.>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예정지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친수구역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ㆍ양도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신설 2016. 12. 20.>
④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 2016. 12. 20., 2021. 12. 28.>
1.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및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마.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3. 그 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제5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 2016. 12. 20.>
⑦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제5항 각 호의 사업 중 지원이 확정된 사항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 2016. 12. 20.>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한 산업단지(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는 제외하되, 부분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본다.
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3.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적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이하 “국가시범산업단지”로 한다)로 지정하거나 산업단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환경ㆍ에너지ㆍ안전ㆍ교통 등과 관련된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
2.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기술 등의 종합적 적용이 용이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
② 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본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하여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 8. 4.>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8. 4., 2014. 1. 14., 2016. 12. 20.>
③ 삭제 <2016. 12. 20.>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 14., 2015. 9. 1.>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0.>
1.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 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한다.
① 준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준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공장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준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준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조는 준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만 준용한다. <개정 2012. 6. 1., 2016. 12. 20.>
⑤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고 등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규모와 그 밖에 산업단지의 지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2.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그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
나.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 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도 산업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해제하려는 경우(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 12. 20.>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특별자치도지사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⑤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ㆍ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완료로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공 후 경과년도나 유치업종 변경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종류의 전환(이하 “산업단지전환”이라 한다)은 전환된 산업단지와 잔여 산업단지(기존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산업단지전환하는 경우 남는 산업단지를 말한다)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거나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일에 산업단지가 전환된 것으로 보며, 제3항에 따라 새로 수립된 실시계획은 전환 전의 실시계획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전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접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둘 이상의 산업단지(종류가 같은 산업단지로 한정한다)를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다. 다만,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산업단지통합”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통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일에 산업단지가 통합된 것으로 보며, 통합 전의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은 통합된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통합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0., 2020. 6. 9.>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4.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2020. 6. 9.>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계획의 승인권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6. 12., 2019. 12. 1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8. 6. 12.>
삭제 <1993. 8. 5.>
삭제 <1993. 8. 5.>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4. 1. 14., 2015. 9. 1., 2018. 12. 31., 2019. 12. 10., 2020. 12. 8., 2021. 8. 10.>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제20조의2에서 같다)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
8.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9. 12. 10.>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⑤ 삭제 <2014. 1. 14.>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산업단지 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산업단지”로,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 본다. <개정 2014. 1. 14.>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승인을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4.,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②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③ 승인을 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②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③ 승인을 받은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12. 20.>
② 삭제 <2008. 2. 29.>
③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실시계획이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2016. 12. 20.>
④ 승인을 받은 농공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1. 8. 4., 2014. 1. 14.>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2. 6. 1., 2016. 12. 20.>
④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공업용수시설,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2014. 6. 3., 2016. 1. 27., 2016. 12. 27., 2017. 1. 17., 2019. 12. 10., 2020. 1. 29., 2020. 3. 31., 2021. 7. 20., 2022.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19.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사업시행자가 사용하기 위한 공장설립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경우만 해당한다)
2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34.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에 관한 허가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삭제 <2007. 4. 6.>
①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6항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9. 1., 2016. 12.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 1. 14., 2015. 9. 1., 2016. 12. 20.>
1.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복합용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재생사업지구로 한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용지
③ 사업시행자가 제26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임시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장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안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제37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자로 하여금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 1. 14.>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제16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9호 각 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⑤ 사업시행자 중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15. 12. 29., 2023. 6. 9.>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
2.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있는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의 소유자가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공장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접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라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ㆍ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지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3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로, “개발계획”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6. 12. 20.>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을 준용한다),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존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6. 12. 20., 2018. 6. 12.>
⑤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6. 12.>
① 제33조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시설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시설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④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시설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4. 18.>
⑤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⑥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5항에 따른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3. 4. 18.>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주자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6조제1항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⑨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 2015. 9. 1., 2018. 6. 12.>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ㆍ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 2015. 9. 1.>
⑪ 제10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6. 1.>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제6조제6항에 따라 공모에 당선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형지(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및 공급가격,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및 계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14.>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의 실수요 기업이 특수한 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①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이전을 원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이하 “이전기업전용단지”라 한다)를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②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 1., 2016. 12. 20.>
① 시ㆍ도지사는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농지 또는 산지 전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기업이 원활히 입지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조정 결과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6. 1.>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비용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할 때 국유지ㆍ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이전기업이 산업시설용지의 영구임대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분양가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1조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이전기업전용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할 때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⑧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8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삭제 <2012. 6. 1.>
①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나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ㆍ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이하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의4,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4,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11까지, 제39조의14부터 제39조의17까지, 제39조의19부터 제39조의21까지,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제47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5. 8. 11., 2015. 9. 1., 2016. 12. 20.>
②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수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특수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③ 제1항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하 “특수지역”이라 한다) 중 제6조의 준용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산업단지로 정하여진 구역에 대하여는 제6조의 준용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지정 또는 변경된 때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준용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수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5. 18.>
④ 준공된 특수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는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사업시행자는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이하 “공모당선자”라 한다)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사업시행자는 공모당선자에게 원형지(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⑥ 제5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 방법 및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6조제2항 및 제25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의2 중 “시행자”는 각각 “특수사업시행자”로 보며,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개발구역”은 “특수지역”으로,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사업시행자”로 본다. <신설 2015. 5. 18.>
⑦ 특수지역에 대한 전기공급 및 그 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특수지역”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특수지역개발실시계획”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은 “특수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5. 5. 18.>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라 한다)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거나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4., 2015. 8. 11.>
③ 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재생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이하 “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ㆍ도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⑥ 재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호, 제6호의2,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8. 11.>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3. 재생사업의 시행자
4. 재생사업 시행방법(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재생사업지구 기초조사와 현황조사
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 계획 및 이에 대한 수요조사
6의2.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
7. 토지이용계획, 교통ㆍ물류ㆍ환경 등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획 등
8.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9.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0.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1.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2.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3. 재원 조달계획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 8. 11.>
1. 국가산업단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제1호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⑨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제7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제7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②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재생사업에 필요한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후에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제39조의7제5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3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등을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 재생시행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8. 11.>
④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속한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재생계획을 작성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 및 제39조의10에 따라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규모와 그 밖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9조의2제6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재정비방식: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재생사업지구의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이 정비하는 방식
2. 수용방식: 사업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3. 환지방식: 사업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지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①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사업지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안을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재생시행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해당 소유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재생사업지구 내로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시행계획의 제안을 위한 주변지역 토지소유자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39조의6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용, 사용 또는 환지방식으로 재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식으로 시행되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은 1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이하 같다)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재생시행계획을 승인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9조의14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재생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인근 지역에 입주기업을 위한 임시 조업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 조업시설을 제공받은 자가 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임시 조업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 조업시설의 사용자가 환지 대상자이거나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① 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제5조, 제12조(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만 준용한다),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보고,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보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보고, 제23조제1항 중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는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으로 본다. <개정 2012. 6. 1., 2015. 8. 11.>
② 제1항에 따라 제16조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③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생계획 및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을 통합한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수립 및 승인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나 주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8. 11.>
②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8. 11.>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성화구역은 해당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면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목적
2. 활성화계획의 내용 및 효과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4.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활성화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및 열람에 대해서는 제39조의7을 준용한다. 활성화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활성화구역에서 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범위, 사업 시행방식 등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활성화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다.
② 활성화구역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활성화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체산업단지 및 임시 조업시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임시 부지의 무상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①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기준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의6제1호에 따른 재정비방식으로 시행되는 재생사업지구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조제9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서 규정한 건축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39조의2에 해당하는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생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생사업지구에서의 모든 재생사업의 총괄관리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기반시설 비용 지원금의 관리
4. 재생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차입금
6.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
7. 해당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
3. 기반시설 정비 비용
4.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5.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단지재생사업을 제39조의6제3호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거나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제안 또는 자문을 듣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는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재생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시행자가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재생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사업지구 또는 재생사업지구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 유도지구”라 한다)의 지정권자(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라 한다)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본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6. 12. 20., 2017. 10. 24.>
③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④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⑤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관하여는 제7조의4, 제12조, 제21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0.>
⑥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권자(이하 “공장설립승인권자”라 한다)는 공장입지 유도지구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6. 12. 20., 2017. 10. 24.>
②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가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0.>
③ 공장설립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7. 1. 17.>
④ 공장입지 유도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나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에 관하여는 제2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0.>
삭제 <2007. 4. 6.>
삭제 <1993. 8. 5.>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가ㆍ허가 사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유치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상지역의 적정성, 개발방법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고시된 유치지역을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안에 포함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감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친 후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북한지역에 있는 남한기업 및 북한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임대기간 등의 기준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토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제46조의6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등을 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② 제46조의6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될 때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등을 할 수 있다.
③ 제46조의6에 따라 임대등을 하는 토지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32조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가격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국가가 매입한 토지의 관리위탁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지식산업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그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대학 교지가 아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시행자에게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사용 또는 대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또는 대부하는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改築)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11., 2015. 9.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목에서 자목까지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가. 제8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7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6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양도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라. 제32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마. 제3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제36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아. 제38조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
자.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차. 제46조의6제4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기준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삭제 <2008. 2. 29.>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시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제38조제9항을 위반하여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8조의3제4항ㆍ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48조제1항제2호(제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사업시행자
3. 삭제 <2015. 1. 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1. 6.>
1. 제12조제1항(제8조의3제4항ㆍ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2. 제16조(제8조의3제4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38조제9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납부기한 등 세부적인 시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2020. 6.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과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직할공업단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수지역은 이 법에 의한 특수지역으로 본다.
②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와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를 제외한다)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는 이 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본다.
③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및 특수지역의 기본계획ㆍ시행자지정ㆍ실시계획승인과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의 기본계획 및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의 조성을 지정받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수립ㆍ승인ㆍ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중 농공지구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공업지역란의 제1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하고, 동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한다.
제15조제10항중 “산업기지개발구역 또는 공업개발장려지구등”을 “공업단지등”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을 “공업단지의 지정”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지방공업단지”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한다.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한다.
⑥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공업단지”로 한다.
⑦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국가공단실시계획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한하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제6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공업항 건설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조)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이 포함되는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ㆍ문교부장관ㆍ농림수산부장관ㆍ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ㆍ인가ㆍ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ㆍ체육청소년부장관ㆍ교통부장관ㆍ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⑤내지 ⑱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에 지정된 공업단지의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공업단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토지수용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의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공업단지(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중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공업단지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공업단지지정권자가 공업단지의 지정 및 사업시행의 개요, 사업시행자 및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중 “인계ㆍ양도받거나”를 “양도받거나”로 한다.
②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당해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제6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업입지개발지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입지개발지침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본다.
제4조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는 각각 제6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개발계획ㆍ국가공단실시계획 또는 지방공단실시계획은 각각 제6조ㆍ제7조ㆍ제17조 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ㆍ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지방단지실시계획으로 본다.
제5조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④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가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한다.
⑤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⑥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⑧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⑩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실시계획승인”을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하며, 동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3조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⑪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⑫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⑬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⑭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⑨내지 ㊼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9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7조”를 “동법 제13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로 한다.
⑰내지 ㉟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점ㆍ사용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⑩생략
⑪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⑫내지 ㊶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제33조제2항 본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③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으로 하며, 동조제6항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으로 한다.
⑤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6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⑧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4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용도지역 또는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용도지역 또는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중 “도시계획결정사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3조의 제목중 “국토이용관리법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⑯내지 ㉚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㉙생략
㉚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㉛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㉝생략
㉞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㉟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38조의4제2항 후단,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내지 ㉘생략
제8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㉚생략
㉛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㉜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행위제한 등) ①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㉓생략
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㉕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에 대한 적용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수도권외 지역의 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 시ㆍ군을 제외한 시ㆍ군에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에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산업단지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산업단지심의회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산업입지심의회로 본다.
제8조 (일반지방산업단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제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제7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④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⑤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
⑥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⑦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의한다.
⑧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3호 및 제8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⑨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15조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⑪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⑫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⑬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라 한다)”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⑥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3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⑦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중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⑮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⑯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4호중 “제17조 및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18조의2”로 한다.
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9호중 “제17조 및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18조의2”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⑱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제1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10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에 108호의2 및 10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
┃108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 ┃
┃108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⑮내지 ㊽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⑮내지 ㊷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㉘생략
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㉚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내지 ⑳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
㉑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㉒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⑯내지 ㊻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㊳ 까지 생략
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불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불동산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㊵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⑬ 부터 ㊸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⑭ 부터 ㊴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9> 까지 생략
<59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5조의2제1항, 제5조의3제1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 제38조의4제1항, 제39조제2항 단서, 제40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49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8항 및 제4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38조의4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7항 및 제40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을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본문ㆍ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5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7조 내지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⑪ 부터 ⑲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㉗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㊴ 까지 생략
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㊶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단서ㆍ제46조의6 및 제46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㊶ 까지 생략
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26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6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ㆍ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를 “「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㊸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7”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부터 ㊲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㉒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㉔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㉒ 부터 ㊹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3에 따라 재정비계획이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재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32호 중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시행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7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6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를 “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로 한다.
⑱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3조제1항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으로 한다.
㉓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㊲ 까지 생략
㊳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㊴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㊼ 까지 생략
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7제2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㊾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9조의9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㊲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1항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6제1항 중 “사전환경성 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⑫부터 ㉟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1항,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의 유효기간)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의견청취 및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민간기업 등의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요건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포함한다)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지정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변경하거나 제17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특수지역에 대한 전기시설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건축사업 시행의 한시적 허용에 관한 특례)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민간사업시행자도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의무임대공급의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면제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2호”로 한다.
제76조제5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2호”로 한다.
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⑪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ㆍ라목”으로 한다.
⑭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⑮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⑯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⑰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⑱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⑲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9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⑳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가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㉑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㉒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㉓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6 및 제38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51조제1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4>까지 생략
<59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5조의2제1항ㆍ제5항, 제5조의3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조의2제6항 전단, 제7조의4제1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9조제3항, 제38조의4제1항, 제3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9조의2제5항 전단,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39조의6 후단, 제39조의9제2항, 제40조제1항, 제40조의3제2항, 제44조제1항, 제46조의6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3조의3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8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38조의4제1항, 제40조제2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㉚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5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3, 제2조제9호, 제6조, 제13조의3, 제16조, 제17조의2, 제23조, 제35조, 제36조제3항, 제39조의16 및 제39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5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3항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주대책 등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원단지의 조성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의무임대공급의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제38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면제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㉝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9조의7제2항 및 제3항, 제39조의12, 제39조의13, 제39조의19, 제39조의2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재생사업지구는 제39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공업지역 및 주변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시에 산업단지지정 의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11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 및 주변지역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같은 법 제39조의9”를 “같은 법 제39조의7”로 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9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9”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제7조의3, 제38조 및 제39조의2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6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㉒부터 ㊹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8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13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㊶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호,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1조, 제33조, 제38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의2, 제40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도시시장의 농공단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공단지 토지수용 사업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㉞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3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㊷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임대비율 적용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⑧부터 ⑲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⑫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㉔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㉕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㊻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㉙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㉚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⑰부터 ㉛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1호마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⑬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1>부터 <9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