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22.>
삭제 <1999. 4. 9.>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이하 “연구 및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4. 9.,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진흥사업의 과제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책임자에 관한 사항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연구 및 진흥사업의 성과의 활용 및 활용대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의 일부를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9. 2. 26., 1999. 4. 9., 2001. 5. 24., 2003. 6. 30., 2006. 10. 27., 2007. 6. 29., 2008. 2. 29., 2009. 4. 30., 2009. 8. 18., 2009. 11. 20., 2011. 1. 17., 2013. 3. 23., 2015. 6. 22., 2017. 1. 17., 2019. 4. 2., 2021. 6. 8.>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8호에 따른 산업연구원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10의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디자인센터
11. 그 밖에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의 사업계획 또는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기획ㆍ관리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상 및 지원에 관한 매년도의 실시계획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전람회는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
1. 제품디자인 부문
2. 포장디자인 부문
3. 환경디자인 부문
4. 시각디자인 부문
5. 서비스디자인 부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문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부문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람회의 개최일시ㆍ출품물ㆍ출품료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람회 개최일의 4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삭제 <2008. 10. 20.>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람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호의 부문별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8. 2. 29., 2013. 3. 23.>
②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개정 1999. 4. 9., 2001. 5. 24.,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2.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4.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상품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ㆍ모양 및 색채등의 요소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2.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3. 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4.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삭제 <2008. 10. 20.>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8. 2. 29., 2013. 3. 23.>
② 삭제 <1999. 4. 9.>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선정상품”이라 한다)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4. 9., 2008. 2. 29.,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대상품목ㆍ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4. 9., 2008. 2. 29., 2013. 3. 23.>
삭제 <1999. 4. 9.>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4. 9.,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
1.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선정상품에 대하여만 사용할 것
2. 선정상품의 외관ㆍ기능 등 상태가 선정당시와 동일할 것
3. 선정상품을 선전하면서 다른 상품을 등록상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아니할 것
4.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것
가. 해당 상품
나. 해당 상품의 포장ㆍ설명서ㆍ보증서 및 선전유인물
다.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삭제 <1999. 4. 9.>
삭제 <2015. 6. 22.>
삭제 <1999. 4. 9.>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4. 9.,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경영지도 또는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필요한 인력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개발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개발성과의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위한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분야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피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ㆍ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그 조정서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등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연수과정의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4. 9., 2008. 2. 29., 2013. 3. 23.>
①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진흥원이 수행하는 개발지원사업등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 4. 9., 2015. 6. 22.>
②대학의 장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진흥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정보자료의 제공등의 방법으로 현장실습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진흥원장은 공동연구ㆍ연구인력의 교류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수등 연구인력을 상호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법 제11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 4. 9., 2001. 5. 24.,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
1. 산업디자인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보급
3. 산업디자인이 적용된 생활용품 등의 제작ㆍ유통 활성화, 창업ㆍ경영지원, 마케팅ㆍ해외진출 지원 등 생활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4. 9., 2001. 5. 24., 2008. 2. 29., 2013. 3. 23.>
삭제 <2001. 5. 24.>
삭제 <1999. 4. 9.>
삭제 <2001. 5. 24.>
삭제 <2001. 5. 24.>
삭제 <2001. 5. 24.>
삭제 <2001. 5. 24.>
삭제 <2001. 5. 24.>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1999. 4. 9.,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탁자 및 수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1. 진흥원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진흥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⑥ 내지 ⑩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③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④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각각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⑤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제15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의 제6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9. 한국디자인진흥원
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란의 나목①㉴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 내지 ㊸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⑦ 내지 ⑲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제5호ㆍ제3항, 제8조의2제2항ㆍ제5항,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호, 제25조 및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㉜부터 <86>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⑪부터 ㉑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⑪부터 ㉘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㉖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⑰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전단,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전단, 제24조제3호, 제25조 전단 및 제3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㉞부터 <92>까지 생략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㉘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⑦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