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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01.2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1조의 2 (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

2.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5.]
제1조의 3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투자관리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투자관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③ 단장은 전략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채용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담기관 등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기획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법 제6조제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5.]
제1조의 4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할 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재부가금의 부과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재부가금의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각 1명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산업기술혁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기술혁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8. 6.]
제1조의 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8. 6.]
제2조 (신기술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11. 25., 2013. 3. 23., 2014. 8. 6., 2017. 1. 26., 2017. 9. 15., 2021. 1. 18.>

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3.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4.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1. 11. 25., 2017. 9. 15.>

③ 영 제18조제6항 및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1. 11. 25.>

[전문개정 2009. 4. 30.][제목개정 2011. 11. 25.]
제2조의 2 (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신기술 인증번호

2. 인증받은 신기술의 명칭

3.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본조신설 2011. 11. 25.]
제2조의 3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7. 9. 15.>

[본조신설 2011. 11. 25.]
제2조의 4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①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2017. 9. 15., 2021. 1. 18.>

1. 신기술적용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11. 25.]
제2조의 5 (신제품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2., 2017. 1. 26., 2017. 9. 15., 2021. 1. 18.>

1.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마.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바.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사.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아.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9. 15.>

③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 1. 18.>

[본조신설 2011. 11. 25.]
제2조의 6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영 제19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 18.][종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2021. 1. 18.>]
제2조의 7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9. 15., 2021. 1. 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9. 15.>

[본조신설 2011. 11. 25.][제2조의6에서 이동 <2021. 1. 18.>]
제3조 (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1. 25.]
제4조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9. 15.>

1. 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5조 (이의신청)

① 영 제2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9. 15.>

②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18.>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18.>

[전문개정 2011. 11. 25.]
제6조 (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거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인증표시판을 공장에 걸어 홍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6조의 2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① 평가기관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12., 2017. 9. 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5.]
제6조의 3 (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 11. 25.]
제7조 (산업기술혁신 정보)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 11. 25., 2013. 3. 23.>

1. 국제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정보

2. 산업기술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

[전문개정 2009. 4. 30.]
제8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법 제36조제2항에서 “기술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기술동향 및 기술개발 수요에 관한 조사ㆍ분석

2.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관한 조사ㆍ분석

3. 중ㆍ장기 산업기술계획의 수립

4. 기술집약적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30.]
제9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법 제38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

2.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3. 기술평가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사업

4. 특허권의 신탁관리사업

5. 그 밖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4. 30.]
제10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①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5.>

1.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획을 위한 산업기술의 수요ㆍ수준 및 전망에 관한 조사

2.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

3.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조사

4.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과제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5. 그 밖에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9. 4. 30.]
제11조 (수수료)

① 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1. 25.]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5에 따른 신기술 인증ㆍ유효기간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72호, 2006. 10.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항제24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4 제4호 다목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③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8조제5호, 제9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인증을 신청하는 제품이 정보통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하여 고시”를 “고시”로 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⑲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68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14호, 2011.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③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제7호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84호, 2013.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제1조의3제4항ㆍ5항,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의4제1항제1호, 제2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아목, 제3조, 제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8조제5호, 제9조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5항,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으로 한다.

㉑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조의6제1항ㆍ제2항 본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3호, 2014.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 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9호, 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의4제1항제3호 및 제2조의5제1항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제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출서류란 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1호, 2017.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기술 인증 신청,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신제품 인증 신청,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이의신청 및 인증의 사후관리 등의 사무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하기 전까지는 제2조, 제2조의3부터 제2조의6까지,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7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장 및 투자관리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단장 및 투자관리자의 임기는 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조의3제2항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연임하는 경우의 임기는 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단장 및 투자관리자에 대하여 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 제한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8호, 2021.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거나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인증표시판 표시방법(제6조제3항 관련)
[별표 4] 행정처분기준(제6조의3 관련)
[별표 5] 수수료(제11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신기술 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신청기술 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 신기술 인증서
[별지 제4호 서식]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신제품 인증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신청제품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신제품 인증서
[별지 제10호 서식]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Certificate of New Excellent Technology
[별지 제12호 서식] Certificate for the Product with New Excellent Technology
[별지 제13호 서식] Certificate of New Excellent Product
[별지 제14호 서식]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이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