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03.1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호 2010.03.10. 타법폐지]
산림청(산불방지과), 042-481-4251
농림축산식품부, 02-500-1650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호, 2010.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