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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산림개발법

[시행 1980.07.01.] [법률 제3232호 1980.01.04. 타법폐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과 산림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232호, 1980. 1.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과 산림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종전의 산림개발법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사업은 이 법 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사업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일 이전의 산림개발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