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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사학진흥재단법 (약칭: 사학재단법)

[시행 1990.12.27.] [법률 제4268호 1990.12.27. 타법개정]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 044-203-6933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학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

사학진흥재단(이하 “財團”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 (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 12. 27.>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재단이 아닌 자는 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사업)

①재단은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私學機關”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사학기관의 교육시설의 개ㆍ보수 및 확충의 지원

3. 관리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관리

4. 사학진흥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5. 기타 사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임원)

①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인과 감사 2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 12. 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등)

①재단의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 및 이사중 1인은 상근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상근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1조 (이사회)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비상근임원의 보수제한)

임원중 비상근이사와 감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재단의 임ㆍ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이사장ㆍ상근이사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7조 (사학진흥기금의 설치)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8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1,500억원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기부금 및 학교법인의 출자금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5.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이 법 시행연도부터 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교육시설의 개ㆍ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기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20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②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자금의 융자)

①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없이 할 수 있다.

②자금의 융자대상ㆍ조건ㆍ방법 기타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 12. 27.>

제24조 (결산등의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안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제25조 (이익금의 처리)

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6조 (차입)

①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차입금은 당해 사업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상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제27조 (사학진흥채권의 발행)

①재단은 시설자금의 융자에 소요되는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학진흥채권(이하 “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②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8조 (이차보전)

차입금등으로 발생하는 지불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제29조 (경비부담)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기타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30조 (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제31조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과태료)

①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0. 12. 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0. 12. 2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4103호, 1989.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안에 5인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인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 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⑱ 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