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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약칭: 학원법 시행령)

[시행 1989.07.01.] [대통령령 제12743호 1989.07.01. 타법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등)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ㆍ7ㆍ1>

1. “학원”이라 함은 독서실을 제외한 사설강습소를 말한다.

2. 삭제 <1989ㆍ7ㆍ1>

3.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를 말한다.

4. “반”이라 함은 같은 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는 교습단위를 말한다.

5. “계열”이라 함은 유사한 과목을 교습하는 교습과정의 집합체를 말하며, 이는 문리ㆍ기술ㆍ예능ㆍ가정ㆍ사무ㆍ독서 및 종합계열로 분류한다.

②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시설)

①사설강습소(이하 “강습소”라 한다)는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89ㆍ7ㆍ1>

1. 강의실 또는 열람실. 다만,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으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것은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요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사무실ㆍ화장실ㆍ급수시설ㆍ기타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4.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냉ㆍ난방시설

5.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강습소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ㆍ회의실

2. 학습자료실ㆍ도서실

3.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ㆍ통신시설

4. 체육시설ㆍ오락시설ㆍ기타 편의시설

③제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강습소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장소와 인접한 장소외의 장소에 설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시설기준)

①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ㆍ12ㆍ31>

1. 강의실 : 반당 강의실면적은 33제곱미터(자동차운전계 강습소는 66제곱미터)이상 132제곱미터이하(입시 및 검정고시과정의 종합반인 경우에는 82.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5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6.6제곱미터이상으로 칸막이를 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칸막이된 강의실의 면적에 상응하여 인원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삭제 <1989ㆍ7ㆍ1>

3. 열람실 : 열람실은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3.3제곱미터당 2.5석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상으로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사무실 : 9.9제곱미터(자동차운전계 강습소는 16.5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화장실 및 급수시설 : 강습소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화장실은 남ㆍ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위생상 해가 없다고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6.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ㆍ난방시설 및 조명시설 : 채광시설ㆍ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교습을 하는 강습소의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룩스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휴게실 및 양호실 : 1일 수강자 또는 이용자가 500인이상인 강습소에 두되, 휴게ㆍ양호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휴게실은 16.5제곱미터이상, 양호실은 6.6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시설ㆍ설비의 계열별, 교습과정별 반당 기준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정원초과교습의 금지등)

①강습소는 당해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같은 시간에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소칙이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당해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인원에 부제교습회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독서실의 정원은 일시 수용능력인원으로 한다.

③실험ㆍ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강습소의 교습과정별 반당정원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교육환경정화등)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강습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7ㆍ12ㆍ31>

1. 각급학교에의 입학이나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주된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

2. 음악ㆍ미술 및 무용학원

3. 주산ㆍ부기ㆍ타자ㆍ속셈ㆍ속독 및 웅변학원

4. 삭제 <1989ㆍ7ㆍ1>

5. 독서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소와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7ㆍ12ㆍ31>

1. 강습소와 같은 건물.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제외한다.

가. 건물의 연면적이 3,300제곱미터이상일 것

나. 강습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가 되는 동일층 또는 6미터이내가 되는 직상층 및 직하층이 아닐 것

다. 건물의 구조가 강습소와 출입구를 달리할 수 있을 것

2. 강습소가 위치한 건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에 위치한 건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③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심히 해칠 염려가 있는 영업의 범위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각호의 1(당구장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을 말한다.<개정 1987ㆍ12ㆍ31>

④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위원회(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는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경미한 기술등의 범위)

①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별표1의 기술을 말한다.

②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별표2의 과목을 말한다.

제8조 (강습소의 설립)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소 설립의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문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의 인적사항

2. 목적ㆍ명칭 및 위치

3. 소칙

4. 수강료

5. 시설ㆍ설비

6. 개강예정 연월일

②제1항제3호의 소칙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과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입소ㆍ퇴소ㆍ수료와 상벌에 관한 사항

5.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교습기간과 휴강일에 관한 사항

7. 수강료에 관한 사항

8. 기타 강습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시설기준 및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등록의 수리 또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2ㆍ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교습수요의 기준에 관하여는 강습소의 분포ㆍ예상이용자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87ㆍ12ㆍ31>

⑤주무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수리 또는 인가를 하는 때에는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조건부 설립)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소설립의 조건부 등록을 하거나 조건부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문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설립요건 및 기준에 맞는 때에는 다음의 기간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의 수리 또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대상인 강습소는 3월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대상인 강습소는 6월

3.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특수시설ㆍ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년

③주무관청은 조건부등록을 한 자 또는 조건부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 대상인 강습소는 3월, 인가의 대상인 강습소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강습소설립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 또는 조건부인가를 받은 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개강일 20일이전에 문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주무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설립조건에 맞는 때에는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 및 인가사항의 변경)

①법 제5조제1항의 본문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설립자의 변경과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중 문교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강습소설립의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등록 또는 인가사항중 제1항의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변경등록 또는 변경인가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등록 또는 인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허용된 과외교습의 범위등)

①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심신장애자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기타 주무관청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②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국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을 말한다.

제12조 (과외교습자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외교습자의 자격을 가진다.

1. 고등학교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당해 교습과목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강사자격을 가진 자

제13조 (과외교습)

①제6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외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과외교습의 신고는 1인 1개소에 한한다.

③과외교습은 같은 시간에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하며 강사를 따로 둘 수 없다.

④과외교습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이 10인미만(피아노 과외교습의 경우에는 4인미만)이어야 한다.

⑤과외교습의 부제교습회수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지방자치단체는 과외교습소의 분포 및 예상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87ㆍ12ㆍ31>

제14조 (과외교습의 신고)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교습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문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2. 학력 및 경력

3. 교습과목 및 교습장소

4. 교습료

②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고 요건에 맞는 때에는 과외교습신고필증을 교부한다.

③과외교습의 신고를 한 자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배치)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는 강습소는 3월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문리계열ㆍ기술계열 또는 사무계열 학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으로 한다.

1. 전임강사가 10인이상인 학원

2. 일시 수용능력이 300인이상이거나 연간교습인원이 4천인이상인 학원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사회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는 학원이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배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16조 (교습과정등)

①학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습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칙에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7ㆍ1>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과정에 국민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 강습소는 3월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문리계열ㆍ기술계열 또는 사무계열학원으로 한다.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교양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은 사회교육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강사)

①학원에는 강사를, 독서실에는 생활지도사를 둔다.<개정 1989ㆍ7ㆍ1>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소의 강사(한문ㆍ서예ㆍ국악ㆍ꽃꽃이ㆍ인형ㆍ꽃기예ㆍ한복ㆍ구슬비즈 및 국선도 교습과목의 강사를 제외한다) 및 생활지도사의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다.<개정 1987ㆍ12ㆍ31>

제18조 (수강료)

①강습소의 수강료 및 과외교습소의 교습료는 교습내용 및 교습기간등을 고려하여 그 설립ㆍ경영자 또는 과외교습자가 정한다.

②주무관청은 수강료 또는 과외교습소가 교습내용 및 교육시간등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③ 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등 당해 강습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장학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청소년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ㆍ지변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당해 교습과목에 관한 재능이 탁월한 자

제19조 (수강료의 반환등)

①법 제15조에서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월중교습일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를 말한다.

②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받은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강 또는 이용중인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근 강습소에의 전입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되는 수강생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강습소에 납부한 수강료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당해 인근강습소의 정원외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 (권한의 위탁)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자동차운전계강습소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이를 관할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소설립의 인가 및 인가사항의 변경인가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설립인가 및 조건부설립인가의 취소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기준설정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7.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강습소에 대한 조치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수리

10.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조정

11.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조치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다음 각호의 업무(자동차운전계 강습소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개정 1987ㆍ12ㆍ31>

1. 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 및 강사의 연수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소의 교육환경의 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주무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665호, 1985. 3.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강사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강사 및 이 영 시행전에 과외교습신고를 한 과외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규모사설강습소의 신고) 법률 제3728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설강습소로 간주되는 종전의 소규모사설강습소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55호, 1987. 12. 31.>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43호, 1989.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생략

③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중 “체육도장 및”을 삭제한다.

제2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5호중 “체육·”을 삭제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중 “·도장”을 삭제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및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제1항중 “ 및 체육도장”을 삭제한다.

[별표3] 강습소강사의 자격기준중 체육도장의 강사자격란을 삭제한다.

[별표 1] 법제5조제1항제3호단서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요하는사설강습소가교습할수있는기술종목
[별표 2] 법제5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요하는사설강습소가교습할수있는지식과목
[별표 3] 강습소강사의자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