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사법시험령
[시행 2001.03.31.] [대통령령 제17181호 2001.03.31. 타법폐지]
사법시험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81호, 2001. 3.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사법시험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사법시험령 제2조, 제3조, 제7조 내지 제22조 및 별표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