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사법
이 법은 사법서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개정 1973. 2. 24.>
②사법서사는 제1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개정 1986. 5. 12.>
③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73. 2. 24., 1986. 5. 12.>
①사법서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1973. 2. 24.>
②사법서사가 아닌 자는 사법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1973. 2. 24., 1986. 5. 12.>
1. 15년이상 법원서기보나 검찰서기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7년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檢察의 搜査事務官을 포함한다)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사법서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2. 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자격인정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86. 5. 1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서사가 될 자격이 없다. <개정 1986. 5. 1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사법서사로서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사법서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비치된 사법서사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1986. 5. 1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서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법서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사법서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명부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할사법서사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사법서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록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대법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지방법원장에 대하여 당해 사법서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①사법서사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2월이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가 그 사무소를 다른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관할사법서사회를 거쳐 새로운 등록지의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등록지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사법서사는 지체없이 종전의 소속 사법서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소관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업무의 공정과 사법서사의 품위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내 사법서사에 대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①사법서사는 그 사무소에 사법서사사무소 또는 사법서사 합동사무소라는 간판을 걸어야 한다.
②제1항의 사법서사사무소 또는 사법서사합동사무소의 명칭에는 당해 사법서사의 성명을 적당한 곳에 쓸 수 있다.
③사법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명칭외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삭제 <1986. 5. 12.>
사법서사가 폐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호주ㆍ가족 또는 그 동거자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사법서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 5. 12.>
사법서사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사법서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휴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후 2년이 경과하여도 개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휴업신고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6. 5. 12.>
①사법서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촉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②사법서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보수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제1항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6. 5. 12.>
①사법서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②사법서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사법서사는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1973. 2. 24., 1986. 5. 12.>
②사법서사는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신설 1973. 2. 24., 1986. 5. 12.>
①사법서사는 사건부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촉받은 때에는 사건부에 위촉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ㆍ위촉받은 년월일ㆍ건명ㆍ작성한 서류의 장삭ㆍ보수액과 위촉인의 주소ㆍ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촉받아 작성한 서류의 말미 또는 난외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사법서사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사무원의 인원ㆍ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6. 5. 12.>
③사법서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없다.
사법서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 위촉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법서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방법 및 내용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법서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촉인의 동의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신문에 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법서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설립된 사법서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사법서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법서사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보전하고 그가 소속하는 사법서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법서사는 소속사법서사회의 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분담할 의무를 진다.
사법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지방법원장은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법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사법서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월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4. 제2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징계처분을 최근 5년이내에 2회이상 받은 경우
5. 이 법에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사법서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한 경우
①소관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86. 5. 12.>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법원규칙이나 법무부령에 위반한 때
2. 소속사법서사회회칙 또는 대한사법서사협회회칙에 위반한 때
3. 사법서사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②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86. 5. 12.>
1. 견책
2.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2년이하의 업무정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삭제 <1986. 5. 12.>
①소관지방법원장이 제18조제3호, 제19조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제20조제2항제2호와 제3호의 처분을 하려고 할 때에는 당해 사법서사를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73. 2. 24., 1986. 5. 12.>
②제1항의 심문을 할 때에는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심문기일ㆍ장소를 그 기일의 1주일전까지 당해 사법서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6. 5. 12.>
③소관지방법원장은 당해 사법서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을 하지 아니하고 제18조제3호, 제19조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제20조제2항제2호와 제3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86. 5. 12.>
①소관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와 사법서사회를 감독한다. <개정 1973. 2. 24.>
②소관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법서사 또는 사법서사회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 기타 필요한 서류를 검열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검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3. 2. 24.>
③소관지방법원장은 제2항의 사법서사 또는 사법서사회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소관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 2. 24.>
소관지방법원장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법서사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사법서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마다 하나의 사법서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회는 사법서사의 품위보전과 사법서사사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사법서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1970. 1. 1.>
사법서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의 대표자 기타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사법서사의 품위보전에 관한 사항
5. 사법서사의 집무에 관한 사항
6. 삭제 <1973. 2. 24.>
7. 입회와 퇴회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10. 재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사법서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법서사회의 회칙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법서사회는 소속사법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 5. 12.>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법원규칙이나 법무부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2. 제18조 각호 또는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
3. 삭제 <1986. 5. 12.>
4. 사법서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①사법서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칙에서 정한 일정수의 회원의 청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사법서사회는 지체없이 총회의 결의사항, 임원의 취임과 퇴임 사항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3. 2. 24.>
다음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가져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과 결산
대법원장은 사법서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
①각사법서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대한사법서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대한사법서사협회는 사법서사의 품위보전과 사법서사사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법서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대한사법서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1970. 1. 1.>
대한사법서사협회의 회칙은 제24조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다. <개정 1973. 2. 24.>
대한사법서사협회의 회칙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법서사회는 대한사법서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분담할 의무를 진다.
대한사법서사협회의 총회는 각사법서사회의 회장과 각사법서사회에 의하여 회원 50인마다 1인의 비례로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그러나, 회원 50인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①사법서사회와 대한사법서사협회는 대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대법원장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한사법서사협회 또는 사법서사회 및 사법서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 기타 필요한 서류의 검열을 명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은 제2항중 사법서사회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6. 5. 12.>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대한사법서사협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3. 2. 24., 1986. 5. 12.>
①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3. 2. 24., 1986. 5. 12.>
②사법서사가 소정의 보수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거나,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3. 2. 24., 1986. 5. 12.>
사법서사 아닌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6. 5. 12.>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ㆍ도화ㆍ시설물등에 사법서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법서사의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1986. 5. 12.>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317호 사법서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법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에 의한 사법서사의 보수가 결정될 때까지 사법서사의 보수는 종전의 사법서사서기료 및부수사무수수료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③이 법에 의한 사법서사회와 대한사법서사협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이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법서사회와 대한사법서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사법서사회와 대한사법서사협회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법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은 동명령이나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법서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보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사법서사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인가취소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서사의 인가가 취소된 자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서사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로 본다.
④(위임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서 대법원규칙이나 법무부령에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대법원규칙이나 법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