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 [시행 1963.06.01.] [법률 제1325호 1963.04.17. 타법폐지]기타,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325호, 1963. 4. 17.>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법률)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최고회의직원법·법원직원법 및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은 이 법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제3조 내지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