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불공정무역조사법)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2. “물품등”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등을 말한다.
3. “덤핑”이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을 말한다.
4. “보조금등”이란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말한다.
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제37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조사와 판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12. 19., 2010. 4. 5., 2019. 12. 10.>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ㆍ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3. 품질ㆍ내용ㆍ제조방법ㆍ용도ㆍ수량 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4.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19.>
①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職權)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거나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잠정조치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물품등의 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 중지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3. 해당 물품등에 대한 광고ㆍ홍보행위의 중지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 <신설 2019. 12. 10.>
1. 해당 물품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가 없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
2. 제5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철회 등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종결 결정
3.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제10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유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무역위원회의 결정
④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①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잠정조치의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과 담보의 변경ㆍ보충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무역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 12. 10., 2020. 12. 29.>
④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ㆍ판정 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담보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담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① 무역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고 판정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1.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조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12. 19., 2013. 3. 23.>
1. 해당 물품등의 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 중지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3. 정정광고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③ 삭제 <2008. 12. 19.>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08. 12. 19., 2010. 4. 5.>
② 삭제 <2004. 1. 20.>
③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08. 12. 19., 2010. 4. 5.>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2008. 12. 19.>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무역 등 경제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도록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가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과징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10.>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기준
① 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해당 물품등 가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금액은 해당 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 가산금 또는 이행강제금(이하 “과징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과징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이 과징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제7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2.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어 조사에 추가로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후 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과 같은 종류의 물품등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는 경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해당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할 때에는 해당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과 동일한지 여부와 해당 행위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으로 확인한 행위는 제9조에 따라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08. 12. 19.>
⑥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은 확인대상 물품등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또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1. 해당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거나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
2.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한 경우 그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자
②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특정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무역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특정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③ 무역위원회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① 무역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면 그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1. 관세율의 조정
2.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
②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의 건의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하 “구조조정촉진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4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세이프가드조치가 관련 산업, 국내 물가,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구조의 조정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① 무역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조사기간 중에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 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적으로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에 따른 조사의 신청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조치ㆍ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이프가드조치ㆍ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법령의 개정 등의 준비가 필요하면 그 준비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의 1개월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이프가드조치나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제통상 관계와 국민경제 및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소멸되면 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 그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된 후 1년이 지날 것
2. 세이프가드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2회 이내일 것
①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완화 또는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이하 “중간재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중간재검토 결과 세이프가드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중간재검토 결과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촉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하면 그 조치의 시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무역위원회는 시행 중인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조치 연장 등의 건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국내산업이 구조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가 있고,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하면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종료일부터 1개월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건의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건의를 받으면 현재 시행 중인 조치가 끝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조치내용 및 연장되는 적용기간 내의 조치내용은 최초의 조치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더한 기간이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08. 3. 21.>
① 외국인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증가로 같은 종류의 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결과 해당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2001년 이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회원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세이프가드조치(이하 “특별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또는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시장 교란을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중대한 무역전환(貿易轉換)이 발생하여 그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해당 물품이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의 대상이 되는 품목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이 국내시장을 교란하여 같은 품목의 교역발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를 한 후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등의 시행을, 제1항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신청 물품에 대하여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20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시행 중인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국내산업의 시장 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및 구조조정촉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세이프가드조치와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시작 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우리나라가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서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자유무역협정에서 특정 품목을 별도로 정하여 해당 품목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국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나 국내시장이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피해 등을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산업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율의 조정 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결과 해당 국내산업이나 국내시장에 산업피해등이 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건의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중에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 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나 국내시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산업피해등이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⑤ 무역위원회는 시행 중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국내산업이나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연장의 시행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 자유무역협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특정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등의 판단기준,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자유무역협정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로서 무역위원회가 제16조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할 때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의 특정 물품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별도로 조사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아니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하여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 적용배제의 요건,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무역피해”라 한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해당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치(이하 “무역피해지원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22조의5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무역피해에 해당하는지”로 본다. <개정 2014. 1. 21.>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하면 그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무역피해지원조치를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무역피해지원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국내산업의 무역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산업구조의 조정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무역피해지원조치의 시행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세이프가드조치ㆍ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는 각각 “무역피해지원조치”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세이프가드조치”는 “무역피해지원조치”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피해지원조치의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 및 판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역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등 산업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업무(「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과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다.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은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 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은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무역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물품 수입이나 서비스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의 체결이나 국제무역제도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① 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와 관행으로 특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역위원회는 제25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ㆍ판정, 수입 증가ㆍ덤핑ㆍ보조금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ㆍ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및 국제무역제도의 연구 등 무역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
2.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ㆍ판정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건의, 중간 재검토 또는 연장 검토
가.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
다.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5. 제22조의5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판정 및 무역피해지원조치의 건의
6. 제25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
7. 제25조의2에 따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8.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9.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相計關稅)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 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10. 삭제 <2016. 1. 6.>
11.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분쟁 사례 등의 조사ㆍ연구
12. 다른 법령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13. 그 밖에 공정무역의 촉진 등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건의
①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1. 무역진흥ㆍ기업경영ㆍ회계ㆍ관세 또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4. 산업정책ㆍ무역진흥 또는 관세행정 분야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무역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무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무역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역위원회 의결을 위한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② 무역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무역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무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위촉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ㆍ자문 및 조사의뢰
②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사업장, 점포, 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5.>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및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①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무역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2.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해당 산업과 관련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사업자단체 등의 임직원
4. 그 밖에 산업ㆍ무역ㆍ국제경제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사업자단체 등의 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ㆍ공무원 또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사ㆍ판정 등의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3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이 법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세관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1.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고 이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19., 2019. 12. 10.>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
3. 제38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 또는 위촉을 받은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제40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중대한 과실로 제40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10.>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2. 제36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당사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삭제 <2017. 11. 28.>
⑤ 삭제 <2017. 1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역위원회 위원의 자격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자원부장관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부과하거나 명한 처분 또는 명령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으로 본다.
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ㆍ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외무역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구제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외무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구제조치는 이를 세이프가드조치로 본다.
제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ㆍ과태료 및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제26조 및 제27조) 및 제2절(제28조 내지 제30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입제한조치”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4장제4절(제32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각호”를 “제1항제2호”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를 “무역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을 “산업자원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9조중 “무역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공정무역행위조사의 판정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㊱생략
㊲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4호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㊳ 내지 <68>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4>까지 생략
<35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3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5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공정무역행위조사의 개시 결정 및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9>까지 생략
<38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를 “관련 기관ㆍ단체”로 한다.
②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무역위원회가 한 잠정조치에 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⑮부터 ㉒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