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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시행 2005.02.19.] [대통령령 제18712호 2005.02.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총괄-부동산산업과), 044-201-3416, 3453, 3413
국토교통부(시험, 교육, 표시·광고-부동산산업과), 044-201-3420, 3453, 3415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중개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2.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3.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제3조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6., 1991. 4. 23., 1994. 4. 9., 1994. 12. 23., 1999. 6. 30.>  <개정 1999. 6. 30.>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1990. 4. 26., 1999. 6. 30.>

③삭제  <2000. 6. 7.>

제4조

삭제  <1999. 6. 30.>

제5조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7.>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당해 공인중개사가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나.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나.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법 제9조의2 각호의 업무를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라. 임원이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마.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

[전문개정 1999. 6. 30.]
제6조

삭제  <1999. 6. 30.>

제7조 (등록사항의 통보)

등록관청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개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0. 6. 7.]
제8조

삭제  <1999. 6. 30.>

제9조 (응시자격)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8. 9. 12., 2000. 6. 7.>

제10조 (시험방법)

①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1. 4. 23., 1994. 12. 23., 1999. 6. 30.>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 9. 12.>

⑤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1994. 4. 9.>

⑥시험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 9. 12.>

제11조 (시험의 내용등)

①제1차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에, 제2차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을 둔다.

②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12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①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 12. 23.>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선발예정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5.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 6. 7.>

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⑤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시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4. 4. 9.]
제13조 (시험의 출제 및 채점)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4. 4.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9.>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건설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당해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3., 1994. 4. 9., 1994. 12. 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은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1994. 4. 9.>

제14조 (시험수당지급)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 4. 9.>

제15조 (시험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내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9.>

제16조 (응시원서)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3., 1994. 12.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27.>

③제2항의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4. 4. 9.>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신설 1994. 4. 9.>

[전문개정 1990. 4. 26.]
제18조

삭제  <2000. 6. 7.>

제19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당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 (중개법인의 업무)

①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1. 29.>

1.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 및 상가

2.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결과 신청자수가 공급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 및 상가

②법 제9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0. 6. 7.]
제19조의 3 (분사무소의 설치)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②삭제  <2000. 6. 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삭제  <2000. 6. 7.>

[전문개정 1999. 6. 30.]
제20조

삭제  <1999. 6. 30.>

제21조 (거래계약서)

①중개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법인인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와 당해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물건의 인도일시

4. 권리이전의 내용

5. 거래가격과 계약금액 및 그 지급방법

6. 기타 약정내용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6. 7.]
제21조의 2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①중개업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이상 광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7.>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6. 7.>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면적ㆍ구조ㆍ지목ㆍ건축연도등 당해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도색ㆍ도배등 중개대상물의 내ㆍ외부상태

3.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설비, 오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시설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등 입지여건, 일조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환경조건

5.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ㆍ임차권등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6.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가격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 4. 9.]
제21조의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상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00. 6. 7.>

[본조신설 1994. 4. 9.]
제22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확인ㆍ 설명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 등 거래의 알선만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만을 확인ㆍ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6. 7.>

1. 중개대상물의 소재지ㆍ지목ㆍ면적ㆍ구조ㆍ건축연도 등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도색ㆍ도배 등 중개대상물의 내ㆍ외부상태

3.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설비, 오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여건, 일조ㆍ소음ㆍ진동ㆍ악취등 환경조건

5.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ㆍ임차권 등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8. 거래예정가격과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시설ㆍ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

②중개업자는 매도 또는 임대의뢰인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매수 또는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7.>

③중개업자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책임자를 말한다)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6., 1999. 6. 30., 2000. 6. 7.>

④중개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7.>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4. 23., 1994. 12. 23.>

제23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중개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인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5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5천만원 이상

②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을 설정한 후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을 한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및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보증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6. 7.]
제24조

삭제  <1990. 4. 26.>

제25조 (보증의 변경)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6., 1999. 6. 30.>

②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6., 1994. 4. 9., 1999. 6. 30.>

③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 6. 7.>

④삭제  <1990. 4. 26.>

제26조

삭제  <1990. 4. 26.>

제27조 (보증보험금의 지급등)

①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6., 1994. 4. 9., 1999. 6. 30., 2000. 6. 7.>

②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6.>

제28조 (계약금 등의 예치·관리)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과 관련한 계약금ㆍ중도금을 그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ㆍ중도금은 거래당사자의 동의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0. 6. 7.]
제29조 (행정처분의 보고)

등록관청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30.>

[전문개정 1990. 4. 26.]
제30조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당해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당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1990. 4. 26., 1994. 4. 9.>

②삭제  <1990. 4. 26.>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이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3., 1994. 4. 9., 1994. 12. 23.>

제30조의 2

삭제  <1997. 12. 31.>

제31조 (중개업자의 사전교육)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은 부동산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및 부동산관련 전문지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32시간이상 44시간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1999. 6. 30.]
제32조

삭제  <2000. 6. 7.>

제33조 (영수증의 교부)

중개업자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6., 1991. 4. 23., 1994. 12. 23.>

제34조

삭제  <2000. 6. 7.>

제35조 (협회의 설립)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개업자 30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고, 중개업자 600인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중개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4. 23., 1994. 12. 23.>

②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각 20인이상의 중개업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2.>

③협회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4. 23., 1994. 12. 23.>

제36조

삭제  <1999. 6. 30.>

제37조

삭제  <1999. 6. 30.>

제38조

삭제  <2000. 6. 7.>

제39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9.>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0조 (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3., 1994. 12. 23., 1999. 6. 30.>

②삭제  <1990. 4. 26.>

③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30.>

제41조 (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중개업협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4. 27., 2005. 2. 19.>

[본조신설 1999. 6. 30.]
제42조

삭제  <2000. 6. 7.>

제43조

삭제  <2000. 6. 7.>

제44조

삭제  <2000. 6. 7.>

제4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6. 30., 2000. 6. 7.>

②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23., 1999. 6. 30., 2000. 6. 7., 2004. 3. 17.>

③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6. 30., 2000. 6. 7.>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본조신설 1994. 4. 9.]
부칙 <대통령령 제11416호, 1984. 4.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소개영업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허가요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5조제1호·제2호(법인인 중개업자에 한한다) 및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인 중개업자가 그 중개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교부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영업소의 겸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증을 교부받은 중개인인 중개업자가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영업소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업종외의 영업행위에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행위에 한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갱신을 받을 때까지는 이를 겸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4. 23.>

제6조 (협회의 임원등에 관한 적용례)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에 관한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시험합격자 발표 당시의 대의원 및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선출하는 대의원 및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988호, 1990. 4.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7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법인인 중개업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갱신을 할 때까지 제5조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보험금액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중개인을 제외한다)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보증) ①중개인인 중개업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23조제2항 각호의 1의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25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의 규정은 중개인인 중개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59호, 1991. 4.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제30조제3항·제31조제3항·제32조제3항·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제38조제4항·제40조제1항 및 제42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3항, 제43조 및 대통령령 제11416호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부칙 제5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건설부령”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206호, 1994. 4.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인 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퇴직등의 사유로 교체되는 때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로 교체하여야 하고,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중 공인중개사의 비율이 제5조제3호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교체하는 때에는 제5조제3호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공인중개사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의 원서접수일전에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㉔생략

㉕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38조제4항, 제40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및 제3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의3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3항,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㉖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81호, 1998. 9. 12.>

이 영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67호, 199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62호, 1999. 6. 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37호, 2000. 6. 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보증금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는 2001년 7월 29일까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92호, 2002. 4.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㉗생략

㉘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㉙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⑫ 내지 ㉔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산림법”을 “산림법·산지관리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⑱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㉒생략

㉓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㉔ 내지 <5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12호, 2005. 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내용(제11조제2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