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보조금법)
이 법은 보조금예산의 편성ㆍ교부신청ㆍ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12. 13., 2006. 10. 4.>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地方自治團體에 대한 것과 기타 法人 또는 개인의 施設資金이나 運營資金에 대한 것에 한한다)ㆍ부담금(國際條約에 의한 負擔金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①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예산의 편성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위원회”로 본다. <개정 1990. 12. 27., 1997. 12. 13., 1999. 5. 24., 2001. 1. 29., 2008. 2. 29.>
①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ㆍ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廣域市의 郡의 경우에는 廣域市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를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서식ㆍ첨부서류ㆍ제출기일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기일은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국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5. 24., 2008. 2. 29.>
②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내역없이 총액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내역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역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5. 24., 2008. 2. 29.>
①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4., 2008. 2. 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6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5. 24., 2008. 2. 29.>
①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5. 24., 2008. 2. 29.>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ㆍ경비의 종목ㆍ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基準補助率”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5. 24., 2008. 2. 29.>
②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및 적용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보조금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당해 관할구역안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예산액의 조정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5. 24., 2008. 2. 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시한 의견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5. 24., 2008. 2. 29.>
①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5. 24., 2008. 2. 29.>
③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13., 1999. 5. 24., 2008. 2. 29.>
삭제 <2009. 1. 30.>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資金의 일부를 補助事業者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ㆍ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5. 24., 2008. 2. 29.>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내역을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ㆍ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통보로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5. 24., 2008. 2. 29.>
1. 교부결정의 취소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결정의 취소등에 대한 당해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①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1. 30.>
②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1. 30.>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①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9조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30.>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 또는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30.>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 30.>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미반환액과를 상계할 수 있다.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기타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뜻을 당해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12. 13., 2006. 10. 4.>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편성·확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서울특별시장의 보조사업에 대한 임시특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장인 경우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내무부장관과의 협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중앙관서의 장이 국무총리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경제기획원장관 및 관계중앙관서의 장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내무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중 “보조금관리법”을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지방문화사업조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보조금관리법 제3장 및 제4장”을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장 및 제5장”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각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㊹생략
㊺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㊻ 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⑤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5조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㉛생략
㉜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39조 중 “예산회계법 제15조 및 제117조”를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로 한다.
㉝ 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7>까지 생략
<698>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9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액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에 교부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