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8. 27., 1998. 8. 13.>
법인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3. 8. 2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27., 1998. 8. 13.>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출연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재산목록(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계획서를 포함한다)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각 1부
5. 삭제 <1998. 8. 13.>
6. 사업개시예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당해사업연도의 남은 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를 포함한다)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ㆍ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각 1부
8.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사본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본(사원명부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9. 삭제 <1998. 8. 13.>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3.>
1. 설립목적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3.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목적한 사업이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 8. 13.>
①주무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27., 1998. 8. 13.>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에 소유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8. 27., 1998. 8. 13.>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4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3.>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등기보고서에 그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3.>
①법인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의 사단법인정관준칙 또는 별표 2의 재단법인정관준칙에 따라야 한다.
②삭제 <1998. 8. 13.>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27., 1998. 8. 13.>
1. 정관변경 이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사본 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 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1부
법인은 임원이 취임할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및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거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3.>
1.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명함판사진 첨부) 1부
3. 삭제 <1998. 8. 13.>
4.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①주무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취임승인을 취소하거나 선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3.>
1. 민법, 이 규칙 및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민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정행위등으로 인하여 당해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취임승인취소 및 선임취소명령은 주무관청이 당해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1998. 8. 13.>
법인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늦어도 2월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3. 8. 27., 1998. 8. 13.>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1부
3. 삭제 <1993. 8. 27.>
4. 삭제 <1993. 8. 27.>
5. 삭제 <1993. 8. 27.>
법인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일상사무용 재산과 건당 1천만원미만의 재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3.>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①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월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27., 1998. 8. 13.>
1. 처분이유서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재산감정서 1부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사본 1부
4. 처분의 목적ㆍ용도ㆍ예정금액ㆍ방법 및 그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 8. 13.>
법인이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지체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ㆍ사원명부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27.>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삭제 <1998. 8. 13.>
6.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7. 삭제 <1998. 8. 13.>
8. 삭제 <1998. 8. 13.>
②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 사원명부 및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영구, 제4호 및 6호의 서류는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27., 1998. 8. 13.>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3.> <개정 1998. 8. 13.>
1.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경우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3.>
①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3.>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해산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사본 1부
②법인은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법인 해산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3.>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당시의 정관 1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27., 1998. 8. 13.> <개정 1998. 8. 13.>
1.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2. 총회회의록사본(사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삭제 <1993. 8. 27.>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보건사회부령 제264호 보건사회부소관법인설립등에관한신청서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법인중 그 정관이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관준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법인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정관을 개정하는 때에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