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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06.27.] [대통령령 제34592호 2024.06.2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70
보건복지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2-226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5.>

제2조 (소속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0. 3. 15., 2011. 12. 30., 2013. 9. 26., 2020. 9. 11.>

②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7. 5. 8., 2020. 9. 11.>

③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0. 9. 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10. 3. 15., 2010. 3. 31., 2016. 2. 29., 2017. 5. 8., 2020. 9. 11.>

제2장 보건복지부
제3조 (직무)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은 제외한다)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6. 25.>

[전문개정 2020. 9. 11.]
제4조 (하부조직)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정책실, 연금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20. 9. 11.]
제4조의 2 (복수차관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인사과ㆍ사회복지정책실ㆍ장애인정책국ㆍ인구정책실ㆍ연금정책국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ㆍ건강보험정책국ㆍ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본조신설 2020. 9. 11.]
제5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0. 10.>

1.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2. 부내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5조의 2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3. 15., 2013. 9. 26., 2022. 12. 29.>

1.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

2.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사항 신고업무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의2. 복지급여 관련 현장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에서 이동 <2020. 9. 11.>]
제6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 10. 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6조의 2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 9. 11.>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20. 9. 1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26., 2017. 9. 12., 2017. 12. 29., 2019. 5. 7., 2020. 9. 11., 2021. 12. 14.>

1. 보건복지 부문 통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2. 보건복지백서ㆍ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3. 보건복지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정보화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운영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7. 부내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0. 규제개혁 업무

11. 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1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

13.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14. 주요 정책현안, 계획 등 정책의제의 종합 및 조정

15.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16. 주요정책의 중장기 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17.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8. 건강증진기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ㆍ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9. 재정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

20.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ㆍ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21.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1의2. 삭제  <2022. 12. 29.>

21의3. 삭제  <2022. 12. 29.>

21의4. 삭제  <2022. 12. 29.>

22.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23.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2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26. 그 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27. 보건ㆍ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28.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④ 삭제  <2020. 9. 11.>

⑤ 삭제  <2020. 9. 11.>

⑥ 삭제  <2020. 9. 11.>

[본조신설 2013. 3. 23.]
제7조

[종전 제7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0. 9. 11.>]
제8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15., 2013. 12. 11.>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4.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기록물의 관리ㆍ평가ㆍ기준표관리 등 기록관 운영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자금의 운용ㆍ회계

8.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 안전점검

9. 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ㆍ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15.>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제10조 (사회복지정책실)

①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2. 5. 1., 2020. 9. 1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5. 1., 2020. 9. 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15., 2011. 4. 1., 2012. 6. 7., 2013. 3. 23., 2013. 9. 26., 2015. 6. 30., 2017. 2. 28., 2017. 5. 8.>

1.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 6. 30.>

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7. 노숙인 등 보호사업 계획의 수립

8. 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9.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ㆍ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ㆍ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사무 담당조직의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

15. 복지급여의 사업별 선정ㆍ지원 기준의 조정 및 표준화

16.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등 복지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7.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

19. 삭제  <2015. 6. 30.>

20. 삭제  <2015. 6. 30.>

21. 삭제  <2012. 5. 1.>

22. 삭제  <2012. 5. 1.>

23. 삭제  <2012. 5. 1.>

24. 삭제  <2012. 5. 1.>

25. 삭제  <2012. 5. 1.>

26. 삭제  <2012. 5. 1.>

27. 삭제  <2012. 5. 1.>

28. 삭제  <2012. 5. 1.>

29. 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ㆍ사업모델 개발

30.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ㆍ조정

31. 사회서비스 법령ㆍ품질관리ㆍ이용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33.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34.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단체,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사항

3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ㆍ평가 및 사회복지관 육성ㆍ지원

36. 기부ㆍ자원봉사활동ㆍ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간의 인적ㆍ물적 자원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37.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8. 의사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39.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40.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1.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ㆍ관리 및 자활지원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9. 11.>

⑤ 삭제  <2020. 9. 11.>

⑥ 삭제  <2020. 9. 11.>

[제14조에서 이동 <2020. 9. 11.>]
제10조의 2 (장애인정책국)

① 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15., 2011. 4. 1., 2011. 7. 28., 2013. 3. 23., 2017. 5. 8.>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장애예방 및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육성

9. 의료재활ㆍ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보조기기의 개발ㆍ보급

11.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장애인연금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장애인연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2020. 9. 11.>]
제11조 (인구정책실)

① 인구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12. 5. 1., 2013. 3. 23., 2020. 9. 11., 2024. 6. 25.>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5. 1., 2013. 3. 23., 2020. 9. 11., 2024. 6. 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12. 8., 2012. 5. 1., 2013. 3. 23., 2013. 9. 26., 2016. 7. 26., 2017. 9. 12., 2017. 10. 31., 2019. 1. 15., 2021. 1. 5., 2021. 9. 7.>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ㆍ총괄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개발

3. 삭제  <2017. 10. 31.>

4.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홍보ㆍ대외협력 및 민간 활동지원

5.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노후의 소득ㆍ건강ㆍ교육ㆍ주거ㆍ환경ㆍ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7.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7의2. 여성ㆍ어린이 건강정책의 종합 및 조정

7의3. 모자보건법령 운영

7의4. 산후조리원의 관리

7의5.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3. 9. 26.>

9.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0. 빈곤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발달계좌(CDA), 결식아동 지원 등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12의2.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2의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관련 인식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2의4.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3. 아동의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4. 입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국제협약,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아동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아동 총회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18. 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8의2.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9.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0. 노인의 안전과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1.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22. 노인일자리 마련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23. 장사시설의 확충ㆍ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ㆍ수가ㆍ지급체계ㆍ이용지원 및 관리운영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재정운영ㆍ추계에 관한 사항

28. 노인주거ㆍ의료ㆍ재가복지시설 및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지원ㆍ육성ㆍ확충에 관한 사항

29. 장기요양기관 관리ㆍ감독, 현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0.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30의2. 고령친화산업 관련 개발 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0의3.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0의4. 치매의 예방 및 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0의5. 치매관리를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0의6. 삭제  <2013. 3. 23.>

30의7. 삭제  <2013. 3. 23.>

30의8. 삭제  <2013. 3. 23.>

30의9. 삭제  <2013. 3. 23.>

31. 삭제  <2024. 6. 25.>

32. 삭제  <2024. 6. 25.>

33. 삭제  <2024. 6. 25.>

34. 삭제  <2024. 6. 25.>

35. 삭제  <2024. 6. 25.>

36. 삭제  <2024. 6. 25.>

37. 삭제  <2024. 6. 25.>

38. 삭제  <2024. 6. 25.>

39. 삭제  <2024. 6. 25.>

40. 삭제  <2024. 6. 25.>

41. 삭제  <2024. 6. 25.>

42. 삭제  <2024. 6. 25.>

④ 삭제  <2020. 9. 11.>

⑤ 삭제  <2020. 9. 11.>

⑥ 삭제  <2013. 3. 23.>

⑦ 삭제  <2020. 9. 11.>

[전문개정 2010. 3. 15.][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9. 11.>]
제12조 (연금정책국)

① 연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6. 30.>

1.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국민연금 관련 법령,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7.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급여 지급, 수급자 관리, 급여서비스에 관한 사항

9.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11. 기초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ㆍ도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 3. 23.][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9. 11.>]
제13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및 공표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4. 사회보장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ㆍ조정

6. 사회보장제도의 유사ㆍ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8. 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9. 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ㆍ 정책의 조사 및 분석

10. 사회보장제도 교육 및 홍보

1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14.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6. 30.][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9. 11.>]
제14조 (보건의료정책실)

① 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1. 4. 1., 2013. 3. 23., 2020. 9. 1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4. 1., 2013. 3. 23., 2020. 9. 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15., 2010. 3. 31., 2011. 4. 1., 2012. 5. 1., 2013. 3. 23., 2016. 3. 29., 2016. 12. 5., 2017. 5. 8., 2020. 9. 11., 2021. 5. 11.>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의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제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의3.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의4. 간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의 관리ㆍ평가 및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자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 평가ㆍ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7의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3. 3. 23.>

9. 삭제  <2013. 3. 23.>

10. 삭제  <2013. 3. 23.>

11. 삭제  <2013. 3. 23.>

12.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3.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4. 삭제  <2018. 2. 6.>

15. 삭제  <2018. 2. 6.>

16. 삭제  <2011. 4. 1.>

17. 삭제  <2010. 7. 15.>

18. 삭제  <2010. 7. 15.>

19. 삭제  <2013. 3. 23.>

20. 삭제  <2013. 3. 23.>

21. 삭제  <2013. 3. 23.>

22. 삭제  <2013. 3. 23.>

23. 삭제  <2013. 3. 23.>

24. 삭제  <2013. 3. 23.>

25. 삭제  <2013. 3. 23.>

26. 삭제  <2013. 3. 23.>

27. 삭제  <2013. 3. 23.>

28. 삭제  <2013. 3. 23.>

29. 주요 질병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30.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1.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의 수립 및 조정

32.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33.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업무

34. 국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35.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ㆍ육성

36. 완화의료(緩和醫療)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37. 국가 암검진사업의 추진과 질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38.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39.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ㆍ조정

40.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ㆍ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40의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40의3.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

40의4.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40의5.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0의6. 제대혈(臍帶血)ㆍ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정책의 수립ㆍ조정

40의7.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40의8. 혈액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0의9. 헌혈 장려 등 혈액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1.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42. 한의약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43. 한의약 인력의 양성ㆍ지도

44.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45. 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ㆍ조정

④ 삭제  <2020. 9. 11.>

⑤ 삭제  <2013. 3. 23.>

⑥ 삭제  <2020. 9. 11.>

⑦ 삭제  <2020. 9. 1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9. 11.>]
제15조 (건강보험정책국)

① 건강보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5. 8., 2018. 2. 6., 2021. 1. 5.>

1. 건강보험제도의 육성ㆍ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급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

6.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9.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10. 건강보험 관련 급여제한 업무

11.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재평가

13.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14. 공ㆍ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 3. 23.][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0. 9. 11.>]
제16조 (건강정책국)

①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1. 4. 1., 2020. 9. 11.>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4. 1., 2020. 9. 1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2013. 3. 23., 2018. 2. 6., 2020. 9. 11.>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민 식생활ㆍ영양ㆍ비만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4.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구강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7. 구강보건 인력 및 치과의료에 관한 사항

8.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2. 5. 1.>

11. 삭제  <2012. 5. 1.>

12. 삭제  <2012. 5. 1.>

13.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1. 4. 1.>

15. 삭제  <2011. 4. 1.>

16. 삭제  <2011. 4. 1.>

17. 삭제  <2011. 4. 1.>

18. 삭제  <2011. 4. 1.>

19. 삭제  <2011. 4. 1.>

20. 삭제  <2011. 4. 1.>

21. 삭제  <2011. 4. 1.>

22. 삭제  <2011. 4. 1.>

23. 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24.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제도 운영

2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권익보호 지원

26.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지도 관리

27.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인력 양성

28. 알코올 등 중독 치료ㆍ재활지원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

28의2. 재난 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28의3. 정신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28의4.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0.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1.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1. 4. 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9. 11.>]
제17조 (보건산업정책국)

①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6. 7. 26., 2020. 9. 11.>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 7. 26., 2020. 9. 1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5., 2011. 12. 30., 2012. 5. 1., 2013. 9. 26., 2016. 7. 26., 2016. 12. 5., 2017. 5. 8., 2018. 2. 6., 2020. 9. 11., 2022. 12. 29.>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산업(화장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ㆍ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산업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7. 5. 8.>

6.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기술 진흥(신기술인증, 기술이전,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9. 연구중심병원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의료 인공지능 관련 제도ㆍ기술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3. 보건의료데이터정책의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6. 12. 5.>

15. 삭제  <2016. 12. 5.>

16.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7.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의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7의3.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7의4.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9. 첨단재생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9. 1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9. 11.>]
제18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11.>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20. 9. 11.>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제19조 (직무)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 및 정신건강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2. 6.>

② 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수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2. 6.>

[전문개정 2016. 2. 29.]
제20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31., 2010. 3. 15., 2016. 2. 29.>

③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6. 2. 29.>

제21조 (위치)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 2. 29.]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제22조 (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한센인의 진료ㆍ요양ㆍ복지 및 자활 지원과 한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제23조 (원장)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하부조직)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0. 3. 31., 2016. 2. 29., 2020. 9. 11.>

제5장 삭제
제25조

삭제  <2020. 9. 11.>

제26조

삭제  <2020. 9. 11.>

제27조

삭제  <2020. 9. 11.>

제5장의 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제27조의 2 (직무)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계획 수립, 청사 관리ㆍ방호 및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증축ㆍ개축, 청사ㆍ연구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 12. 30.]
제27조의 3 (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 6. 30.>

② 센터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1. 12. 30.]
제27조의 4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2020. 9. 11.>

[본조신설 2011. 12. 30.]
제5장의 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제27조의 5 (직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관리, 혈액안전감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0. 9. 11.]
제27조의 6 (원장)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 9. 11.]
제27조의 7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11.]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제28조 (직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유해안장을 위한 주선 및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과 망향의 동산 안의 수목 및 시설물 등의 관리,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와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 9. 26.>

제29조 (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26.>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9. 26.>

[제목개정 2013. 9. 26.]
제7장 삭제
제30조

삭제  <2020. 9. 11.>

제31조

삭제  <2020. 9. 11.>

제32조

삭제  <2020. 9. 11.>

제32조의 2

삭제  <2020. 9. 11.>

제32조의 3

삭제  <2020. 9. 11.>

제33조

삭제  <2020. 9. 11.>

제33조의 2

삭제  <2020. 9. 11.>

제34조

삭제  <2020. 9. 11.>

제34조의 2

삭제  <2020. 2. 25.>

제35조

삭제  <2020. 9. 11.>

제35조의 2

삭제  <2020. 9. 11.>

제36조

삭제  <2020. 9. 11.>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제37조 (직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7. 5. 8.]
제38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7. 5. 8.]
제8장의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제38조의 2 (직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0. 9. 11.]
제38조의 3 (사무국장)

①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 9. 11.]
제38조의 4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11.]
제9장 국립재활원
제39조 (직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 재활연구, 교육훈련, 사회복귀지원, 공공재활의료지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 9. 26.>

제40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31., 2010. 3. 15.>

③ 국립재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41조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7. 10. 31., 2018. 3. 30., 2020. 9. 11., 2023. 8. 30., 2024. 3. 26.>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7. 28., 2015. 6. 30., 2018. 3. 30., 2019. 1. 15., 2019. 5. 7., 2020. 9. 11., 2021. 5. 11., 2024. 6. 25.>

③ 삭제  <2010. 7. 15.>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4명(4급 2명, 5급 7명, 6급 4명, 경위 1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6. 7. 26., 2016. 12. 5., 2017. 7. 26., 2017. 10. 31., 2019. 1. 15., 2022. 2. 22.>

1.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3명(4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2명(6급 2명)은 여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경위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2. 제1호의 정원을 제외한 3명(4급 1명, 5급 2명)은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충원할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

[제목개정 2010. 3. 15.]
제4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0. 3. 31., 2015. 6. 30., 2016. 2. 29., 2018. 3. 30., 2020. 9. 11., 2023. 8. 30.>

②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7. 28., 2015. 6. 30., 2017. 5. 8., 2017. 10. 31., 2017. 12. 29., 2018. 3. 30., 2020. 9. 11.>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삭제  <2020. 9. 11.>

제43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23. 8. 30.]
제10장의 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3조의 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3. 12. 1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30.]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4조

삭제  <2018. 3. 30.>

제44조의 2

삭제  <2022. 12. 29.>

제44조의 3

삭제  <2024. 3. 26.>

제44조의 4 (필수의료지원관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장 밑에 필수의료지원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국에 필수의료총괄과를 둔다.

②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필수의료지원관은 제15조제3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필수의료총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총괄

3. 필수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상황의 점검 및 이행관리

4.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과제의 발굴

5. 필수의료 관련 시범사업 등의 총괄 및 관리

6. 필수의료 관련 협의체 등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7.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재평가 및 사후관리

8. 필수의료 관련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수의료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⑦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45조 (한시정원)

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2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②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④ 폐업ㆍ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4. 3. 26.>

[전문개정 2023. 9. 19.]
제12장 삭제
제13장 삭제
제46조

삭제  <2009. 5. 1.>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가족 및 보육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 85명(고위공무원단 2,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3)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

② 양극화 민생대책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 31명(고위공무원단 4,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7)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3명(고위공무원단 5,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공무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존속기간)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존속기간은 2009년 9월 7일까지로 한다.

제7조(고령친화산업과의 존속기간)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령친화산업과의 존속기간은 2009년 9월 7일까지로 한다.

제8조(한ㆍ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의 존속기간)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ㆍ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의 존속기간은 2008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5조제8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소관”을 “보건복지가족부소관”으로 한 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3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③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ㆍ제3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⑤ 결핵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6항,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⑨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 국립암센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당연직 이사) 「국립암센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국립암센터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⑪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9조, 제55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ㆍ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가목 본문 및 단서ㆍ나목 및 다목(1)ㆍ제2호 본문 및 단서ㆍ제4호나목ㆍ제5호가목 및 나목,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ㆍ제4항ㆍ제5항 및 제65조제4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본인부담액란ㆍ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본인부담액란ㆍ제1호다목(2)(가) 및 (나)ㆍ제3호가목ㆍ제6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⑫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27조의3제1항제1호 본문 ㆍ제2호ㆍ제3호, 제27조의4,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단서 및 제4호,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호, 제27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ㆍ제4호가목ㆍ나목 및 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다목ㆍ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7조제2호 및 제5호,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ㆍ제4호 및 제4항, 제21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제38조제6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노동부”로 한다.

⑭ 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제5조,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⑮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⑯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 가목제8호ㆍ나목제13호ㆍ다목제13호 및 라목제1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부터 제4호까지ㆍ제2항 및 제6항, 제8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6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 제3호ㆍ제4호ㆍ제4항ㆍ제8항 및 제1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⑱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본문 및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⑲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제6호 및 제4항, 제17조의4제1항 및 제3항, 제2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⑳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호나목, 제12조제4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㉒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㉓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㉕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2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의4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㉖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㉗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3호,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3제2항,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의 10. 기타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5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7조의2제6항 및 제8항, 제17조의3제1항,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㉙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 단서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8조 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㉚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㉛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위원회의 위원)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조정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단서ㆍ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 가목 단서ㆍ나목 및 다목ㆍ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ㆍ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3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바목ㆍ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란 다목ㆍ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3 제4호, 별표 4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를 “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항,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㉞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조의7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3항제2호,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제2호,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㉟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㊱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㊲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6항, 제7조제2호ㆍ제5호가목 및 나목(9), 제17조의2제6호, 제34조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1조, 제5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2호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의2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42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㊳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8조 단서, 제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㊴ 암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의2제1항제1호라목,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㊵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㊶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6호,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2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별표 3의 위반행위란 제7호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9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㊷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ㆍ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㊸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및 제4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4-3쪽 및 4-4쪽,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㊹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㊺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㊻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의2,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4)ㆍ다목ㆍ라목 및 제4호ㆍ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의 제1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 및 다목(4)ㆍ제2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ㆍ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제21조제4항, 별표의 제1호다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단서 및 (5)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㊽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㊾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㊿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 후단, 제43조, 제44조제2항, 제4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2>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6호,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3>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6조, 제7조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6>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5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별표 4 제2호 과태료처분 대상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로 한다.

<59>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건복지부 사회국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관”으로 한다.

<60> 장애자올림픽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조제3항,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8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6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제18조 및 제2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10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62>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63> 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6조제5항 및 제2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 공통란 제6호 및 별표 2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6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65>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66>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제5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호ㆍ제2항제7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농림수산식품부차관

4. 지식경제부차관

5. 보건복지가족부차관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자로서 천연물신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7>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4조제1항제4호,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별표 1의 주 제1호 및 제3호 후단, 별표 2의 주, 별표 4의 주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경찰청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중에서”를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ㆍ경찰청장과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진 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6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6호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별표 주 제1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68>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등”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6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70>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24조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 단서 및 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7호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1>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6>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7>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3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8>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ㆍ제6항 및 제7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의 비고란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9>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8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4항 및 제2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73호, 2008.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공무원 정원 중 1명(7급 1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

②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구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구 해양수산부에서 이체된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 정원 중 2명(기능9급 방호원 1명, 기능10급 방호원 1명)과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 정원 중 3명(기능8급 방호원 1명, 기능9급 방호원 1명, 기능10급 방호원 1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100”을 “1,09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088”을 “1,0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62”를 “1,059”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672”를 “67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59”를 “65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43”을 “641”로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9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659”를 “65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57”을 “65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46”을 “645”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92호, 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68호, 2009.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82호, 2009. 8.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8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 제4호의 위반사항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⑦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보건복지부장관

14. 여성가족부장관

⑧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⑨ 결핵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⑪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⑭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⑮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⑯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⑲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⑳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건복지부

10. 여성가족부

㉑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㉒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

㉓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㉔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㉕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차관

㉖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후단,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㉗ 국립암센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㉘ 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1항, 제29조,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2제5항제2호, 제62조의3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12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ㆍ제3항 단서ㆍ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65조 단서,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ㆍ같은 호 나목 표 외의 부분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3호ㆍ같은 호 다목1) 단서ㆍ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호 나목ㆍ같은 표 제3호가목2)ㆍ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ㆍ같은 호 라목2)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2호ㆍ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 후단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구분란ㆍ나목의 구분란 및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ㆍ제8항, 제25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ㆍ제4항ㆍ제5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호 다목1) 본문ㆍ같은 목 2)가) 및 나)ㆍ같은 표 제3호다목ㆍ라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㉚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14조제5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제2항제3호ㆍ제3항, 제27조의3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ㆍ제3호, 제27조의4,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별표 2의 자격기준란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 단서 및 제4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호, 제27조의2제3항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㉛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ㆍ제4호가목 및 나목ㆍ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ㆍ제4호나목 및 다목ㆍ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4호ㆍ제4항, 제21조의3제1호ㆍ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및 제38조제2호ㆍ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1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㉞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가. 1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8호ㆍ나. 2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ㆍ다. 3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 및 라. 4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및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㉟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㊲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㊳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부

3. 여성가족부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㊵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차관

㊶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㊷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장관

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㊺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2항 및 제6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 단서, 제9조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6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ㆍ제4항 및 제8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㊻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호,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㊽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㊾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항,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호,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㊿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4>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57>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5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9>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64>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9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7>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여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68>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6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0>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71>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2항 단서,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 및 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135조제3항 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3>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10조제3호,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0조 및 별표 제10호의 보건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8조제6항 및 제8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5>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7>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8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8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8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7호 및 제8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의4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바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3 제4호 및 별표 4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3항 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 및 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ㆍ나목 및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ㆍ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84>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87>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의2 제6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및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0>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3>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4>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95>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ㆍ제5호가목 및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1호 및 같은 표 제21호 나목ㆍ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8>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9>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

<10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및 제8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 및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3>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의2제1항제1호라목,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ㆍ제3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4>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5>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6호,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32조의4제1항제4호 및 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본문 및 별표 3의 위반행위란의 제8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8>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0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ㆍ나목ㆍ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ㆍ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0>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1>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다목 및 제4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4-3쪽 및 4-4쪽,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3>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

7. 여성가족부

<114>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6>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전단,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6항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ㆍ제9항 및 별표 1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6조의2제9호 및 제10호, 제28조제2항 및 별표 2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ㆍ다목ㆍ라목ㆍ제4호 및 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별표 제1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호 다목(4)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별표 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5)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20>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제43조 및 제4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4>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6호,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26>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7>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8>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1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1>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6조, 제7조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ㆍ제8항 전단ㆍ제9항 및 제10항, 제17조제6호, 제27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1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13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3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3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9조제6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의 과태료처분 대상란의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10조제2항ㆍ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1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1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4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41>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4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4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조제3항, 제5조제4항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제19조 및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45>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46>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4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48>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제2조제5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5조제2항 본문, 별표 1의 공통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란의 제6호 및 별표 2의 1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및 제3호ㆍ1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의 제1호ㆍ1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의 제1호ㆍ같은 표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및 제2호, 2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의 제1호ㆍ2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의 제1호 및 같은 표의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6조제5항 및 제17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표 2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5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2>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5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5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호ㆍ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57>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차관

<158>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5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건복지부장관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61>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모자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2> 징발보상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6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의료원의 소속란ㆍ국립재활원의 소속란ㆍ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ㆍ국립서울병원의 소속란ㆍ국립공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나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부곡병원의 소속란ㆍ국립춘천병원의 소속란ㆍ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1의2 중 국립서울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0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4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1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6명┃

└──┚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소속 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4>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호ㆍ제2항제7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6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 제9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제17조제2항 및 제7항, 제18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6>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7>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8>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9>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17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2>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7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5>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6>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77>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3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7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7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8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항제4호자목 및 제52조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18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82>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ㆍ제6항 및 제7항,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3>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4>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85>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8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05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32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국립목포병원ㆍ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제30조 중 “시험 및 연구업무”를 “시험ㆍ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질병의 예방”을 “질병의 예방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8장(제37조 및 제38조)을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67명”을 “69명”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30명”을 “32명”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09”를 “7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8”을 “7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7”을 “69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801”을 “8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96”을 “8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6”을 “808”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76호, 2010. 7.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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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308명 ┃

┃ │ │진료ㆍ상담지도ㆍ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 ┃

┃ │ │훈련, 보장구(保障具)의 연구 개선, │ ┃

┃ │ │재활조사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 │ ┃

┃ │ │사업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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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2814호, 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71명│

└──┘

별표 1의2 중 국립목포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49호, 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14호, 2011.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㉕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48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8명(6급 2명, 7급 1명, 기능8급 3명, 기능9급 2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64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은 2009년 5월 1일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42호, 2012.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7항 중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4)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소속”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별표 2 제2호마목 위반행위란 및 과태료 금액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로, “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⑧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⑨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5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별표 7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한다.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1의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

3.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14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⑪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차관

5. 환경부차관

6. 고용노동부차관

7.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8. 국가보훈처차장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⑫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

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⑮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⑯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⑰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호, 제25조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2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3제2호ㆍ제3호, 제30조제1항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호의 과태료 금액란, 같은 표 제11호의 위반행위란, 같은 표 제2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과태료 금액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1항,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5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조의3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⑲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나목,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⑳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나목, 같은 표 제4호라목, 별표 12의 임상심리상담원의 자격기준란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㉑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로 한다.

㉒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ㆍ제6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4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㉓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1. 교육부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ㆍ문화재청장ㆍ통일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통일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조직은행에 대한 명령 및 조사

2.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제1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㉖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해양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로 한다.

㉗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으로 한다.

㉙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㉚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㉛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㉝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㉞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해양수산부차관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㉟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16조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 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기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기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㊱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통일부ㆍ외교통상부”를 “외교부ㆍ통일부”로 한다.

㊲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㊳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㊴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70호, 2013.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진단용 의료방사선 관리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기능9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57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4명(3급 또는 4급 이하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부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4명(9급 4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27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1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으로 한다.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07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전단 및 제44조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80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50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사무국)”을 “(사무국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사무국”을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99호, 2015. 12.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8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53호, 2015. 12. 31.>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26호, 2016. 2. 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61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3호 중 “생활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37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377호, 2016. 7.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56호, 2016. 1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7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82호, 2017.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24호, 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25호, 2017. 6.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42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87호, 2017. 9.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04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5의2는 201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35호, 2017.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25호, 2018. 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42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72호, 2018. 7.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85호, 2019. 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74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36호, 2019.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08호, 2019. 7.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76호, 2019.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65호, 2020.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57호, 2020.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98호, 2020.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70호, 2020. 7.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 이관 등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3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3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보건복지부란 및 같은 표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2.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ㆍ운영 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 및 같은 표 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⑦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⑧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한다.

⑨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1항, 제1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ㆍ제3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29조제3호가목3),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4)가) 단서, 제4호나목ㆍ마목,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3 제1호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조의4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으로 본다.

제1조의6제2항,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1)나)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및 별표 1의2 제4호다목 중 “질병관리본부와”를 각각 “질병관리청과”로 한다.

⑪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⑫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⑬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호, 제10조 단서,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⑭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⑮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32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⑯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조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4항ㆍ제7항,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다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한다.

⑱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⑲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⑳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㉑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㉒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㉓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2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㉕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질병관리청장

2.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3. 민간교육기관

㉖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㉗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질병관리청장(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를 삭제한다.

㉙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㉚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농촌진흥청”을 “농촌진흥청ㆍ질병관리청”으로 한다.

㉛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를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10호, 2020.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81호, 202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76호, 2021. 5.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67호, 2021. 7.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66호, 2021. 9.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38호, 2021.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57호, 2022. 1.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72호, 202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07호, 2022. 9. 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68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92호, 2023.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6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㉚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572호, 2023. 6. 27.>

이 영은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29호, 2023. 9.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76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36호, 2024.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92호, 2024.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체한다.

[별표 1]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위치(제21조 관련)
[별표 2] 삭제 <2020. 9. 11.>
[별표 3] 삭제 <2020. 9. 11.>
[별표 4]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5의2] 보건복지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6]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4조의4제6항 관련)
[별표 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5조 관련)
[별표 8] 삭제 <2018. 3. 30.>
[별표 9] 삭제 <2016. 5. 10.>
[별표 10] 삭제 <201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