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84.03.01.] [법률 제3696호 1983.12.31. 타법폐지]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및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하 “특례규제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때까지는 특례규제법시행령을 이 법의 시행령으로 보며, 동시행령에서 특례규제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대치되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병역법·특별조치법 또는 특례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병역법(이하 “구법”이라 한다)·특별조치법 또는 특례규제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