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 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05. 6. 20., 2014. 9. 2.>
①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5. 21., 1993. 5. 1., 1998. 12. 31., 2002. 3. 9., 2004. 7. 6., 2005. 6. 20., 2006. 7. 19., 2009. 12. 31., 2014. 9. 2.>
1. 삭제 <2002. 3. 9.>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3. 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가. 기존건물의 사용시
나. 건물의 신축시
4. 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5. 신원보증서
6. 삭제 <2006. 7. 19.>
7. 제6호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8.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9. 삭제 <1987. 5.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19., 2010. 6. 29.>
③ 관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9., 2006. 7. 19., 2014. 9. 2.>
①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 세시가 표준액이 1천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7. 5. 21., 1993. 5. 1., 1998. 12. 31., 2002. 3. 9., 2005. 6. 20., 2008. 3. 3., 2013. 3. 24., 2017. 7. 26.>
② 법 제3조의2제5호 및 제5조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8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2. 3. 9., 2008. 3. 3., 2013. 3. 24., 2014. 9. 2., 2017. 7. 26.>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①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② 제1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78. 5. 12.>
피지정인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고서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당해 별정우체국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 7. 3.,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①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5. 1., 1998. 12. 31., 2002. 3. 9., 2004. 7. 6., 2005. 6. 20., 2006. 7. 19., 2009. 12. 31., 2014. 9. 2.>
1. 삭제 <2006. 7. 19.>
2. 삭제 <2002. 3. 9.>
3.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4.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신원보증서
6. 삭제 <2006. 7. 19.>
7.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승계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19., 2010. 6. 29.>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③ 관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하기 전에 승계지정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9., 2006. 7. 19., 2014. 9. 2.>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피지정인은 별표 1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 3. 9., 2014. 9. 2.>
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였을 때에는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
삭제 <1998. 12. 31.>
삭제 <1998. 12. 31.>
삭제 <1998. 12. 31.>
① 지방우정청장은 영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기본운영비는 당해 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 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05. 6. 20., 2014. 9. 2.>
② 지방우정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0. 12. 31., 1987. 5. 21., 1998. 12. 31., 2002. 3. 9., 2005. 6. 20., 2014. 9. 2.>
③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비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보조원을 사용함에 필요한 경비를 사무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 1. 11., 1987. 5. 21., 1993. 5. 1., 1998. 12. 31., 2002. 3. 9., 2005. 6. 20., 2014. 9. 2.>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사무원 및 집배원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지급한다. <개정 1993. 5. 1.,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2022. 1. 4.>
① 지방우정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② 별정우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물품을 타인에게 교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신청: 2014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신청인 등의 자산: 2014년 1월 1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봉급월액에 관한 사항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197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피지정인등의 자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피지정인ㆍ별정우체국장 및 그 신원보증인과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고자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중인 신청인, 피지정인이 별정우체국장으로 추천중인 자 및 그 신원보증인의 자산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피지정인이 갖추고 있는 청사시설이나 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청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피지정인등의 자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피지정인, 별정우체국장 및 그 신원보증인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중인 자, 피지정인이 별정우체국장으로 추천중인 자 및 그 신원보증인의 자산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무취급수수료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업무취급수수료의 지급액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⑭ 부터 <64>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㉑부터 ㉛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⑰부터 ㊶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