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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별정우체국법

[시행 2024.07.24.] [법률 제20060호 2024.01.2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044-200-8187, 8188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별정우체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2. “피지정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직원”이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직원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 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7.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피지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피지정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개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유족”이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ㆍ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ㆍ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손자ㆍ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ㆍ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ㆍ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3. 22.>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③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조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①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기 3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4.]
제3조의 2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5. 12. 15., 2017. 7. 26.>

1.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3.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일 것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원보증보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일 것

[전문개정 2011. 5. 24.]
제3조의 3 (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조 (국장의 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피지정인

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4.]
제5조 (국장의 자격요건)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5. 12. 15., 2017. 7. 26.>

1.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3. 직무를 수행할 때에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현저한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4.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일 것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일 것

[전문개정 2011. 5. 24.]
제6조 (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의 사무와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7조 (공무원의 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4.]
제8조 (직원의 채용)

① 국장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1.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8조의 2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본조신설 2011. 5. 24.]
제9조 (직무상 책임)

① 직원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0조 (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4.]
제10조의 2 (당연퇴직)

① 제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해당 국장 및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아 임용된 국장이 그 별정우체국의 업무를 인수하여 새로 피지정인으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장 또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24. 1. 23.][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4. 1. 23.>]
제10조의 3 (명예퇴직 등)

①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20년 미만을 근속한 사람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정원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 등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4.][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24. 1. 23.>]
제10조의 4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①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7. 3. 14.>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3.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본조신설 2009. 12. 30.][제10조의3에서 이동 <2024. 1. 23.>]
제11조 (손해배상의 책임)

① 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직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2조 (우표류의 할인판매)

별정우체국에 매도(賣渡)하는 우표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4.]
제13조 (수수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4.]
제14조

삭제  <1998. 12. 30.>

제15조 (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피지정인이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피지정인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피지정인은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4.]
제15조의 2 (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4.]
제16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급여에 관한 업무

② 연금관리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6조의 2 (정관)

① 연금관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금관리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4.]
제16조의 3 (임원)

① 연금관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이사는 우정사업(郵政事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4.]
제16조의 4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금관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 5. 24.]
제16조의 5 (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금관리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제16조의 6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연금관리단의 임원(비상근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4.]
제16조의 7 (이사회)

① 연금관리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금관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6조의 8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7조 (등기)

① 연금관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8조 (해산)

연금관리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9조 (보고 및 장부 검사 등)

① 연금관리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시 및 출석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직원 연금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2. 15.>

④ 제3항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5. 12. 15.>

⑤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시 또는 출석 설명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요구에 따를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전문개정 2011. 5. 24.]
제20조 (자산의 운용 방법)

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의 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

[전문개정 2011. 5. 24.]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①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의 회계연도, 회계처리의 원칙,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1조의 2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4.]
제22조 (감독ㆍ보고 및 검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연금관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 후 변상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정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금관리단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금관리단의 업무 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4.]
제23조 (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연금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3조의 2 (「민법」의 준용)

연금관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4조 (급여)

①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 사망 및 제25조의14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5.>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3. 비업무상 장해연금

4. 퇴직수당

③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

[전문개정 2011. 5. 24.]
제24조의 2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의 금액 조정과 조정된 금액을 적용할 시기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20.>

④ 연금인 급여의 금액은 매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4조의 3 (연금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4조의 4 (유족의 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4조의 5 (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그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이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와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4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제27조의4를 준용한다.

⑥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동순위자의 청구에 따라 동순위자에게 지급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4조의 6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해당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개정 2015. 12. 15.>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②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6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5.>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직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퇴직 전년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③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신설 2015. 12. 15.>

1.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

④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전문개정 2011. 5. 24.]
제25조의 2 (퇴직급여)

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6. 9.>

1. 65세가 되었을 때

2.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00만분의 17,0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 12. 15.>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 12. 15.>

⑥ 제3항에 따른 공제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퇴직하는 직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포함시킬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공제재직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6. 9.>

⑦ 직원이 10년 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1. 삭제  <2015. 12. 15.>

2. 삭제  <2015. 12. 15.>

⑧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2. 15.>

⑨ 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4.]
제25조의 3 (유족급여)

①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②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면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직원이 10년 미만을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2. 15.>

④ 유족연금은 직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5항을 준용하고,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⑥ 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5조의 4 (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별정우체국의 체신 업무가 국가기관의 조직 개편이나 폐지 등으로 신설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설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직원이 퇴직하고 신설기관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신설기관의 퇴직급여 계산에서는 그 임직원의 종전 재직기간을 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설기관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직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관리단에서 신설기관에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설기관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직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그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5조의 5 (사망조위금)

① 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직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직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전문개정 2011. 5. 24.]
제25조의 6 (재해부조금)

① 직원이 수재(水災)ㆍ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에 따른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5조의 7 (퇴직수당)

①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5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5조의 8 (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①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ㆍ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②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 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④ 비업무상 장해연금은 다른 장기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다만, 비업무상 장해연금과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2. 15.>

⑤ 비업무상 장해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의 급여만을 지급한다.  <신설 2015. 12. 15.>

⑥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5. 12. 15.>

[전문개정 2011. 5. 24.]
제25조의 9

삭제  <2011. 5. 24.>

제25조의 10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
제25조의 11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5조의10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2. 1.]
제25조의 12 (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① 제25조의10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25조의3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1.]
제25조의 13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25조의 14 (비업무상 장해연금)

①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이하 “비업무상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 및 장해등급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연금관리단에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25조의 15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등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 제1급 또는 제2급: 1만분의 2,600

2. 제3급 또는 제4급: 1만분의 2,275

3. 제5급부터 제7급까지: 1만분의 1,950

② 제1항에 따른 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25조의 16 (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연금관리단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달라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

②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25조의 17 (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25조의 18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再)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 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이 종전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의16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26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하였던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 및 장해등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12. 15.>

[전문개정 2011. 5. 24.]
제27조 (급여의 제한)

①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의 동순위자나 선순위자(先順位者)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

3.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

③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고의로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 상태가 되거나 장애 상태의 회복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7조의 2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직기간 동안에는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5. 12. 15., 2024. 2. 13.>

1. 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15.>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5.>

1.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60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70

④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전문개정 2011. 5. 24.]
제27조의 3 (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같은 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7조의 4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3. 3. 22., 2020. 6. 9.>

1. 사망하였을 때

2.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 관계가 끝났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ㆍ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없어졌을 때

②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으면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으면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8조 (급여의 유예)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4.]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0조 (급여의 환수)

① 연금관리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와 환수 비용을 더하여 징수하고, 제2호나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0조의 2 (채무 등의 공제 지급)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 또는 미납개인부담금이 있으면 이 법에 따른 급여(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는 제외한다)에서 이를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1. 제20조제2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2.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3. 제30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4. 제33조제2항 본문, 제33조의2 및 법률 제3530호 별정우체국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그 미납개인부담금

5.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전문개정 2011. 5. 24.]
제31조 (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7.>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 12. 15.>

[전문개정 2011. 5. 24.]
제31조의 2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직무수행 중인 직원

③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 5. 24.]
제32조 (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단기급여인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장기급여인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잘못 납부한 개인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개인부담금ㆍ환수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연금관리단의 권리는 징수 사유나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개인부담금ㆍ환수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過納金)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났을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3조 (비용 부담의 원칙)

① 급여에 드는 비용은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정부조직의 개편ㆍ폐지 등 해당 연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및 전년도의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인부담금과 피지정인부담금은 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부담분을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개인부담금을 낸 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③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피지정인부담금은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6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5.>

④ 제1항의 피지정인부담금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

⑤ 제1항의 국가부담금은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제25조의5에 따른 사망조위금 및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의 급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5.>

⑥ 부담금의 납부ㆍ지급 방법, 잘못 납부한 부담금의 정산(精算), 그 밖에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3조의 2 (군복무기간의 부담금)

①제34조제3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직원과 피지정인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연금관리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달분의 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부담금을 각각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내고 있는 도중에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소급개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피지정인부담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정산하여 내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6. 9.>

② 제1항 전단의 경우 해당 직원이 그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소급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5.>

[전문개정 2011. 5. 24.]
제33조의 3 (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연금관리단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관리단 자산에 적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4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에 따른다. 이 경우 월을 연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어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0. 6. 9.>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은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6. 9.>

⑤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개정 2015. 12. 15.>

1.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면서 한 휴직

4. 자녀의 양육 또는 여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전문개정 2011. 5. 24.]
제34조의 2 (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①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자신이 소속된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 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연금관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직원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내야 한다.

④ 연금관리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뺀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34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자신이 소속된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5. 24.]
제35조 (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등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6조 (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6조의 2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4.]
제3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4.]
부칙 <법률 제3530호, 198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2년 7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까지의 모든 재직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당해 월의 개인부담금과 동액의 개인부담금을 소급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 납부한 기간만큼 소급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 12. 30.>

제3조 (퇴직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퇴직한 자로서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로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설립위원) ①체신부장관은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3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연합회의 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3686호, 198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4394호, 1991. 8.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법률 제4440호, 1991. 12. 14.>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217호, 199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용된 직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7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때(1997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특례) 1996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직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던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3년후에 직원으로 임명되어 종전의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전의 재직기간을 합산받지 못한 직원의 경우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602호, 1998.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528호, 2001. 12.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4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부담금ㆍ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연합회의 권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특례)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채용전 군복무기간을 산입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산입받은 임용 또는 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제한다.

제4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6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1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다.

②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이 경과한 때에 실시한다.

제7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승진 또는 재임용(퇴직한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8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직원(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제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 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9조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447호, 2005.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에 실시한다.

부칙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근로기준법」 제34조”로 한다.

⑬내지 ㉔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773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6> 까지 생략

<417>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8조 전단 및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2, 제3조제2항, 제8조 및 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호ㆍ제5호, 제5조제5호ㆍ제6호, 제10조의2제3항, 제12조 및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ㆍ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5조의2제9항,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의2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국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겸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정우체국 연합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별정우체국 연합회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본다. 이 경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별정우체국 연합회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의로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명의로 본다.

제5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하여 징계를 받아 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정우체국연합회가”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로 한다.

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중 “별정우체국 연합회를”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707호, 2011. 5.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12. 15.>

제2조(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등의 환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다시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011년도의 부담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퇴직한 직원으로서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1997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직원으로서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20년 이상이 되는 사람(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제7조(직원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7년 5월 20일 이전에 임용된 사람: 67세

2. 1987년 5월 2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임용된 사람: 64세

3.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임용된 사람: 62세

②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의 정년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9세로 한다.

제8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직원(이 법 시행 후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종전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직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단서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및 이 법 부칙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인 급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 연도별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3퍼센트 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10조 삭제 <2015. 12. 15.>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8항”을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658호, 2013. 3.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7>까지 생략

<378>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ㆍ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2제9항, 제28조 전단, 제30조제2항,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호ㆍ제5호, 제5조제5호ㆍ제6호,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제4항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령”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721호, 2014. 6.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515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10부터 제25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부칙 <법률 제13562호, 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업무상 장해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 제25조의8제4항ㆍ제5항, 제25조의14부터 제25조의18까지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망조위금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의5제3항 및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515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10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은 제25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제5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24조의2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6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7항 및 제2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2011년 5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2011년 6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이전의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이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4항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제8조(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이 법 부칙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00만분의 18,780

2. 2017년: 100만분의 18,560

3. 2018년: 100만분의 18,340

4. 2019년: 100만분의 18,120

5. 2020년: 100만분의 17,900

6. 2021년: 100만분의 17,800

7. 2022년: 100만분의 17,700

8. 2023년: 100만분의 17,600

9. 2024년: 100만분의 17,500

10. 2025년: 100만분의 17,400

11. 2026년: 100만분의 17,360

12. 2027년: 100만분의 17,320

13. 2028년: 100만분의 17,280

14. 2029년: 100만분의 17,240

15. 2030년: 100만분의 17,200

16. 2031년: 100만분의 17,160

17. 2032년: 100만분의 17,120

18. 2033년: 100만분의 17,080

19. 2034년: 100만분의 17,040

②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산정에 있어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수치 중 100분의 1에 대해서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3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만분의 800

2. 2017년: 1만분의 825

3. 2018년: 1만분의 850

4. 2019년: 1만분의 875

제11조(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이 법 시행 이후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과 부담금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34년

3.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4.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6년

제12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부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⑲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575호, 2017. 3.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5>까지 생략

<346>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ㆍ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2제9항, 제28조 전단, 제30조제2항,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호ㆍ제5호, 제5조제5호ㆍ제6호,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제4항 및 제1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4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공무원연금법」 제35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7347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060호, 2024. 1.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