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합교육
2. 현장연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다.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라.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⑤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⑥ 특허청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의 해당 실무수습의 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수습 실적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실적이 제출된 경우
2. 실무수습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6. 8. 29.>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1. 시험의 일시 및 방법
2.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기간
5.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특허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ㆍ장소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및 연기된 시험 일시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②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며칠 동안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첫날을 말한다)로 한다.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2차 시험의 4과목 중 2과목(특허법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① 제1차 시험에서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선택과목(이하 “선택과목”이라 한다)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같은 표에 따른 필수과목(이하 “필수과목”이라 한다)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제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4. 12. 23., 2017. 9. 5.>
③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7. 9. 5.>
1.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2.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제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한다. <개정 2017. 9. 5.>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합하여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차시험: 5만원
2. 제2차시험: 5만원
②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28., 2017. 9. 5.>
⑤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14. 12. 23.>
특허청장은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삭제 <2014. 1. 28.>
삭제 <2014. 1. 28.>
특허청장은 법 제4조의5에 따라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변리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변리사 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6. 8. 29.>
①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변리사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②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변리사는 합동사무소의 규약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6. 27.>
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6. 27.>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특허청장은 특허법인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안
② 특허청장은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특허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정관
2. 특허법인 설립인가서
③ 특허법인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① 법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가. 현금출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나.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특허법인(유한)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의17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6조의17제2항 전단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인(유한)의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① 특허법인(유한)은 법 제6조의18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법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리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5.>
③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④ 특허법인(유한)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개정 2022. 7. 5.>
⑤ 특허법인(유한)은 제2항에 따른 손해보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연간 보상한도액에서 보상액을 뺀 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6조의10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의 조직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 중 “법 제6조의12제2항 전단”은 “법 제6조의10제1항”으로,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하려는 자”로 본다.
② 법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및 법 제6조의12제6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중 “법 제6조의3제2항”은 “법 제6조의12제2항”으로, 같은 조 및 제16조 중 “특허법인”은 “특허법인(유한)”으로 본다. <개정 2017. 9. 5.>
① 변리사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리사회의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변경
2. 예산 및 결산
3. 그 밖에 이사회 또는 변리사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변리사회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① 변리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내
3. 이사 14명 이내
4. 감사 2명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부회장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할 수 있다.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ㆍ감독 및 연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17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29.>
1. 성명
2. 출생연도
3. 사무소 정보
4. 자격취득의 유형 및 자격취득일
5. 변리사 등록일
6. 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7. 전문분야ㆍ전공ㆍ학과ㆍ학위ㆍ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8. 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 이수 현황
9. 그 밖에 변리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변리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
① 연수교육의 시간은 2년에 24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업윤리 과목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은 다음 2년에 받아야 할 연수교육의 시간에 합산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질병, 부상, 출산, 군복무,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변리사회가 정하는 경우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4. 1. 28.>
②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4. 1. 2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4. 1. 28.>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 1. 28.>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리사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4. 1. 28.>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가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에 속한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 2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 <2014. 1. 28.>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대상 변리사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 변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특허청장은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7. 9. 5.>
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를 의결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1. 28.>
특허청장(제24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변리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7. 9. 5., 2022. 7. 5.>
1. 법 제3조, 제4조 및 제18조에 따른 변리사 자격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및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에 관한 사무
5. 법 제6조의10에 따른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에 따른 변리사회 가입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변리사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변리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무
특허청장은 제1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변리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3. 6. 27.>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2.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 거부의 통지
3. 법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
4. 법 제6조에 따른 등록료의 수납
5.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의 접수
5의2.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의 접수
6. 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6조의12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및 정관 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7. 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
8.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신고의 접수
9.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의 접수
10. 제11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과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하여 2001년 12월31일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에 의한다.
③(시험의 합격결정에 관한 적용례) 변리사시험의 합격결정에 대하여 2001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5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같이 하며, 동항제12호를 삭제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징계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2.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변리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가목의 표 및 나목의 선택과목(1)란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별표 2 나목의 필수과목(4)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⑪내지 ⑳생략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0>생략
<101>변리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특허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2>내지 <241>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9> 부터 <192>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합격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에 실시되는 변리사시험의 시험 합격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 및 시험 합격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도에 실시되는 변리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 합격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다.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의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변리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시험으로서 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 성적이 확인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