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민사공판시의 원·피고 및 소송대리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 9. 2., 1997. 12. 31., 2007. 5. 1., 2016. 2. 19.>
①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개정 1978. 9. 2., 1997. 12. 31., 2007. 5. 1., 2016. 2. 19.>
②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12. 31., 2006. 11. 13., 2019. 4. 4.>
1. 원고(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한다.
2.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③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개정 2007. 10. 29.>
④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석을 원고석으로 변호인석을 피고석으로 하여 형사법정을 민사공판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⑤증언대는 검사석과 피고인석 및 변호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각 두되 법대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단,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관을 향하여 원고석의 좌측앞 및 피고석의 우측앞에 두고 법대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81. 9. 7.>
삭제 <2006. 11. 13.>
①이 규칙은 1963. 10. 15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에 의한 좌석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에 의한 좌석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좌석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에 의한 좌석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좌석의 예에 의한다.
이 규칙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좌석등 설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좌석등 설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규칙은 1999. 11. 9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④생략
⑤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ㆍ예비판사”를 “법관”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법관 및 예비판사”를 “법관”으로 한다.
⑥부터 ⑱생략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