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원사무관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3. 2.>
재판사무등은 적정ㆍ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능률과 봉사를 지향하여야 한다.
①각급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법원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관 기타 직원들 상호간의 업무분담이 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 법원의 장은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 2. 3.>
④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0. 2. 3.>
①대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각급법원의 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소속법원의 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하기관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장은 연중계획에 의하여 매년 1회 재판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체 법원 및 관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그 감사결과를 대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 3. 2.>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
1. 「법원조직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 심판사무
2. 「민사조정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조정사무
3. 사건의 접수 및 접수 보류, 관련 증명서 발급, 기록 열람, 정보제공,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 등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와 관련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①재판서 기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비치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밀리미터,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 20밀리미터, 아래로부터 30밀리미터의 여백을 둔다.
①재판사무 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에(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 하단에) 문서접수인(별지 제1호 서식)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그 종류에 따라 대법원예규로써 정하는 장부 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 또는 입력한 후 담임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문서접수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1. 6.>
②제1항에 의하여 담임법원사무관등이 교부받은 문서 또는 물건은 지체없이 이를 담임법관에게 제출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접수한 문서에 금전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 그 밖의 물건이 첨부되어 있어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첨부된 물건에 관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목ㆍ수량ㆍ금액 등을 전산입력하며, 입력한 내용은 해당 문서의 여백에도 기입하여야 한다.
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접수를 보류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준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는 접수보류인(별지 제1호의2서식)을 찍는다. 이 경우 접수보류인을 찍는 위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찍은 접수보류인에는 소장등의 제출일시와 제출방법을 기입하고, 소장등의 제출과 동시에 구두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과 이에 첨부된 서류ㆍ물건(이하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이라 한다)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3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접수하거나 반환ㆍ폐기하되, 접수하거나 반환ㆍ폐기하기 전까지 현상 그대로 보관한다.
④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소장등의 제출일시 및 방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의 여부 및 방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에 기입하거나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중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할 문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문서의 제출자로 하여금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①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원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부본이나 사본을, 부본이나 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원본을 사건기록 기타 관계서류에 편철한다. 다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처리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이를 편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의 발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문서사송부(별지 제2호서식)등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물건을 발송함에는 그 물건에 관계문서번호를 기입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이고 송부문서의 여백에 물건 첨부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은 소속법원의 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청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ㆍ기록ㆍ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공탁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담임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삭제 <2005. 1. 6.>
① 법원이 압수한 물건은 압수표에 등록하고 담임법관과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물건에 압수번호,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및 물건번호등을 표시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동일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압수번호는 전후 일련번호로 한다.
③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압수물취급담임자가 압수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압수물대장에 등록하고 그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은 담임법관의 명에 의하여 출납하고, 압수물 가출(假出)의 명에 의하여 이를 가출할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기재하고,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압수물수령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전에 교부받은 압수물수령표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철 또는 첨철할 수 있다.
①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개정 1999. 12. 22.>
③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6.>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03. 6. 9.>
①「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지정 신청이 있는 사건은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 6., 2006. 3. 2.>
②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는 기록표지 우측 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
①파산폐지결정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 6., 2006. 3. 23.>
②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표지 우측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파산폐지결정취소”라고 표시한다. <개정 2006. 3. 23.>
「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 법원이 스스로 처리하는 민사조정사건 및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사조정사건에는 본안 사건번호 이외에 따로 조정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6. 3. 2.>
①기록을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표지를 붙여 편철하며, 그 뒤에 접수 또는 작성한 것은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500매내외를 기준으로 하여 분책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써 이와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기록의 매장 표면 하단 중앙에는 장수를 표시하고 심리가 종결된 때에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국된 때에는 그 종국후에 목록을 작성한다. 그러나 기록의 장수가 적은 것은 목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기록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편철할 수 없는 것은 그 제출시기에 따라 목록에 명칭과 수량등을 적고 목록의 비고란에 보관의 방법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기록의 접수공람은 하지 아니한다.
② 기록의 완결공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고, 담임법원사무관등은 공람란에 담임이라고 표시한다.
1. 확정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 과장이 한다.
2. 상소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 과장, 주심판사(합의사건), 재판장이 한다.
③ 공람은 제2항의 공람권자가 해당 공람란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날인 시에 “전결”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람권자가 아닌 공람란은 빈칸으로 둔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전자소송 사건에서의 공람은 전자공람의 방법에 따른다.
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완결후 1월이내에 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송부한다. <개정 2007. 10. 29., 2012. 5. 29., 2021. 1. 29.>
각급법원에서는 재판사무 등의 종류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조장부를 둘 수 있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장부의 기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
삭제 <2005. 1. 6.>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그밖에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등의 보존절차와 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①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의 전자파일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그 전자파일이 판결원본과 일치하는 때에는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판결서에 대한 경정결정의 전자파일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파일은 영구 보관하고,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말소된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등은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③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에 관한 기록은 사건의 종국 또는 완결전이라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거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은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분류한 다음 기록의 인계순서에 따라 사건번호순으로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항목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①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한 질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법원사무규칙, 법원공문서규칙 및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예규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원사무규칙 및 법원공문서규칙에 기하여 제정된 예규 및 그에 기한 양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④(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재판서등의 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그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⑥(다른 규칙의 개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7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 예에 의한다.
이 규칙중 행정사건 부호문자는 1998. 1. 1.부터, 특허사건 관련부호는 1998. 3. 1.부터 접수되는 각 사건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1998. 1. 1.부터 1998. 2. 28.까지는 고등법원에 접수되는 행정 제1심사건이라도 사건별 부호문자는 “누”를 사용하고(재심사건도 동일함), 행정 제1심사건에 대한 부호문자 “구”는 1998. 3. 1.부터 사용한다.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0. 7.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1 중 기획제1담당관 분장사무란 “4.”를 “5.”로 하고, 분장사무란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별표 중 기획제2담당관 분장사무란 “6.”을 삭제하고, “7.” 내지 “10.”을 각각 “6.” 내지 “9.”로 한다.
4.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의 계획ㆍ집행 및 관련사항의 처리
별표 1의5 중 윤리감사제2담당관 분장사무란 “4.” 중 “(대법관이 감사관인 사무감사 제외)”를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 제외)”로 한다.
②법원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종 감사”를 “각종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재판서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그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0년] 중 “3. 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관련보호사건(항고ㆍ재항고ㆍ신청사건 포함)의 결정등본”을 “3. 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관련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항고ㆍ재항고ㆍ신청사건 포함)의 결정등본”으로 하고, “4. 피해자보호명령사건(항고ㆍ재항고사건 포함)의 결정원본”을 “4. 피해자보호명령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항고ㆍ재항고사건 포함)의 결정원본”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고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