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중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2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이 條에서 “市ㆍ道”라 한다)가 이를 부담하되, 시ㆍ도는 매년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보상재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시ㆍ도의 부담비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한 평가는 평가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 당해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실의 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절차ㆍ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률 시행 당시 제2조에 규정된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본다.